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3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법 제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인력의 귀농에 대한 동기 유발과 귀농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옥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귀농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귀농인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귀농인 신고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법 제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인력의 귀농에 대한 동기 유발과 귀농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옥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귀농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귀농인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귀농인 신고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효익, 민경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인력의 귀농에 대한 동기유발과 귀농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옥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 귀농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귀농인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귀농인 신고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와 안 제16조에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효익, 민경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인력의 귀농에 대한 동기유발과 귀농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옥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 귀농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귀농인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귀농인 신고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와 안 제16조에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도시건축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묘목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경부선 폐철도 부지에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 쾌적한 휴양·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묘목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묘목테마공원 군 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42,262㎡이며, 조성 계획은 휴양·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쉼터, 전망휴게소, 동심의 동산, 화목원, 신록원, 약용수원을 계획하였고, 편익시설로는 주차장, 화장실, 도로, 광장을 계획하였으며, 묘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야외강의장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도로 및 광장에 7,226㎡로 17.1%, 조경시설에 235㎡에 0.6%, 휴양시설에 682㎡에 1.6%, 유휴시설에 889㎡에 2.1%, 교양시설에 2,618㎡에 6.2%, 편익시설에 2,236㎡에 5.3%, 녹지시설에 28,376㎡로 67.1%의 비율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묘목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경부선 폐철도 부지에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 쾌적한 휴양·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묘목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묘목테마공원 군 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42,262㎡이며, 조성 계획은 휴양·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쉼터, 전망휴게소, 동심의 동산, 화목원, 신록원, 약용수원을 계획하였고, 편익시설로는 주차장, 화장실, 도로, 광장을 계획하였으며, 묘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야외강의장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도로 및 광장에 7,226㎡로 17.1%, 조경시설에 235㎡에 0.6%, 휴양시설에 682㎡에 1.6%, 유휴시설에 889㎡에 2.1%, 교양시설에 2,618㎡에 6.2%, 편익시설에 2,236㎡에 5.3%, 녹지시설에 28,376㎡로 67.1%의 비율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부선 폐철도 부지에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원면 이원리 503번지 일원에 42,262㎡ 규모의 우리 군 특화상품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군 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부선 폐철도 부지에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원면 이원리 503번지 일원에 42,262㎡ 규모의 우리 군 특화상품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군 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이번에 묘목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제안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번에 알았다는 것은 우리 군이 공모사업에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이 지원된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업무에 미숙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과간, 부서간 업무 공유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령 농축산과에서는 이런 업무가 미숙하다 하더라도 도시건축과에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시설 결정을 빨리 권고를 해서 그런 법적인 상태가 완비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서로 내 일 따로, 네 일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정이 항상 이런 언밸런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각종 간부회의에서도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부서간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럴 때에 주간 부서에서 뭔가 어떤 사전 이행절차를 선행치 않는다고 할 때에는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발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잘 안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듣습니까?
다 같이 군수 산하에서 일하는 몇 개 안 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서로 어떤 절차상의 하자발생 시키는 상황들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묘목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질책을 들을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건축과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설령 농축산과에서는 이런 업무가 미숙하다 하더라도 도시건축과에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시설 결정을 빨리 권고를 해서 그런 법적인 상태가 완비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서로 내 일 따로, 네 일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정이 항상 이런 언밸런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각종 간부회의에서도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부서간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럴 때에 주간 부서에서 뭔가 어떤 사전 이행절차를 선행치 않는다고 할 때에는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발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잘 안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듣습니까?
다 같이 군수 산하에서 일하는 몇 개 안 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서로 어떤 절차상의 하자발생 시키는 상황들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묘목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질책을 들을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건축과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집행부에서 각 실과별로 원만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 공유가 안 된 점은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일부 행정기관이 법에 다소 위반되는 사항을 자행하는 그런 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업무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구요.
과장님, 그 지역이 폐철도 부지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업무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구요.
과장님, 그 지역이 폐철도 부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한범 위원 형상 자체가 어떤 근린공원으로써 인근 지역이 기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큰 바운드로 설정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폐철도 부지가 형상 자체는 어떤 근린공원으로써 적합한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장 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근린공원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문화공원 성격의 묘목테마공원으로 지정해서 성격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도 수립을 해서 문화테마공원과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이 조성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도 수립을 해서 문화테마공원과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이 조성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됩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을 할 때 현재 폐철도 부지가 갖고 있는 토지형상 자체가 근린공원으로써의 모양새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폐 철도부지가 뾰족하잖아요. 상단 부위는 면적이 짧고, 하단부까지 절토라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범위가 넓게 부지가 조성된다는 얘기지요. 인근 도로하고도 연계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폐 철도부지가 뾰족하잖아요. 상단 부위는 면적이 짧고, 하단부까지 절토라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범위가 넓게 부지가 조성된다는 얘기지요. 인근 도로하고도 연계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실시 설계할 당시에 그것들이 반영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박한범 위원 어찌 됐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부서간에 업무 공유가 잘 돼서 매끄럽게 되고, 도하고 협의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 조정의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 조정의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3항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3항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