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2월 15일 (화) 14시47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4시47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금번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경제과 소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옥천군에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전환의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사회적기업 등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경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지방세 특별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조사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체결 시 목적 및 비용, 책임과 의무 등 주요 사항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경제과 소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옥천군에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전환의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사회적기업 등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경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지방세 특별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조사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체결 시 목적 및 비용, 책임과 의무 등 주요 사항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불합리한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사회적기업 홍보 등 중복되는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비치 등 사무를”로 하며, 안 제5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2항 중 “반환해야 한다.”를 “회수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하며,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불합리한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사회적기업 홍보 등 중복되는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비치 등 사무를”로 하며, 안 제5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2항 중 “반환해야 한다.”를 “회수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하며,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박한범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까지 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7조에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까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안 제13조 내지 안 제14조까지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및 지방세 감면을, 안 제15조에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불합리한 일부 조문 및 중복조항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받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까지 조례 설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를, 안 제4조에 단체 및 기관간의 협약체결 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박한범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까지 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7조에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까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안 제13조 내지 안 제14조까지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및 지방세 감면을, 안 제15조에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불합리한 일부 조문 및 중복조항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받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까지 조례 설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를, 안 제4조에 단체 및 기관간의 협약체결 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한범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한범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옥천·보은조합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여기에서 했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한국담배판매인 옥천·보은조합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담배인삼공사가 아닌 어디 협회를 말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박한범 위원 판매인협회라고 하면 소매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그런 협회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판매인협회 보옥천·보은조합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신력이 있는 기관단체가 사무를 위탁해야 되는데, 일반 판매인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소매인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신규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단체를 한국담배인삼공사 옥천지점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조합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단체를 한국담배인삼공사 옥천지점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조합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한국담배판매인협회라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판매인회입니다, 판매인회! 판매인회 옥천·보은조합입니다.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중앙까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게 되면 중앙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지원되나 모르겠는데,
판매인회입니다, 판매인회! 판매인회 옥천·보은조합입니다.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중앙까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게 되면 중앙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지원되나 모르겠는데,
○경제과장 이상영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안 제3조에 보면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연간 몇 건 정도나 들어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신규로 들어오고, 변경해서 들어오고 하는 것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 20건에 사무를 갖고, 인력이 절감된다든지,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담배소매인지정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것이요, 보면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수시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없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해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정되면 거기에 의뢰해서 하면 저희들 행정력이 조금이나마 절감이 되고, 또 비용 같은 것도 중앙조합에서 이분들 옥천·보은조합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정되면 거기에 의뢰해서 하면 저희들 행정력이 조금이나마 절감이 되고, 또 비용 같은 것도 중앙조합에서 이분들 옥천·보은조합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연간 20건에 신청에 불과한 담배소매인 지정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현지확인, 사실조사를 못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구요.
그것이 과연 얼마나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를 하겠는가! 또한 그 업무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사실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4조에 보면 협약서에 기타 내용이 있지만, 비용까지 포함되는 그런 것이 협약서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수탁기관에 어떤 예산지원이 됩니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를 하겠는가! 또한 그 업무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사실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4조에 보면 협약서에 기타 내용이 있지만, 비용까지 포함되는 그런 것이 협약서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수탁기관에 어떤 예산지원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예산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 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 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