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1일 (금) 14시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3.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옥천군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안 제11조에 군민 자전거 운영을, 안 제18조에 상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옥천군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안 제11조에 군민 자전거 운영을, 안 제18조에 상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옥천군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안 제11조에 군민 자전거 운영을, 안 제18조에 상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시행 시에는 전 군민을 위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시 연간 2,1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옥천군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안 제11조에 군민 자전거 운영을, 안 제18조에 상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시행 시에는 전 군민을 위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시 연간 2,1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자전거상해보험 가입을 하는데, 연간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부담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자전거상해보험 가입을 하는데, 연간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부담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군민 전체면 지금 현재 인구 비례해서 나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민경술 위원 개인 개인 넣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전체 군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민경술 위원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농지법이 지난 2009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옥천군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적 설치 근거가 해제됨으로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농지법이 지난 2009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옥천군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적 설치 근거가 해제됨으로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의거 동 위원회 설치근거인 동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폐지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목적,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관할 구역, 기능, 위원정수, 위원의 추천 및 위촉 등 모두 8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의거 동 위원회 설치근거인 동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폐지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목적,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관할 구역, 기능, 위원정수, 위원의 추천 및 위촉 등 모두 8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각종 조례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조례가 지금 9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난번 2009년도에 우리가 조례정비를 했어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2007년에 제정됐으, 4년 만에 없어지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읍면별로 이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4년 동안 하던 일이 무엇이었으며,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운영을 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무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들어올 때 협의사항으로 그분이 농업인인지 지역에 거주하는지만 협의하는 사항이었고, 실질적인 허가는 우리 군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관련된 업무는 이미 사실상 2009년도부터 유명무실한 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우리 군에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또 읍면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농지전용이나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관련된 업무는 이미 사실상 2009년도부터 유명무실한 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우리 군에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또 읍면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농지전용이나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우리 군에서도 조례정비를 했지만, 여기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각 실과에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이런 것도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에 맞는 읍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를 보장하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에 맞는 읍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를 보장하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의 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구현하고자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주체를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이를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의 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구현하고자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주체를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이를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일부 주민여론을 반영한 그런 개정안으로 생각되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간 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주민지원사업비가 원리원칙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일부 주민여론을 반영한 그런 개정안으로 생각되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간 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주민지원사업비가 원리원칙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지금 위원회를 거쳐서 원칙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일선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정말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적합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서는 많은 문제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준사법기관에 서로 불려다니고 이런 사항을 모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큰 이유가 그전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번에는 위원장을 읍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제 주민지원사업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당연직으로 있던 읍면장이 아닌 호선에 의한 위원장으로부터 좀더 심도 있는 사업 선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의 집행원칙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은 어떻게 사업 선정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의 집행원칙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은 어떻게 사업 선정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래서 그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민간자본적보조는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계약이나 업자선정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계약도 의뢰를 하면 군에서 일괄 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우리 공직자들이 법률보다도 우선시하고 매일 끼고 열람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옥천군의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이 사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옥천군에서 하는 절차를 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침으로 통보된 내용들을 이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야 겠다. 쉽게 얘기해서 지침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법이라는 것이,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주민대표가 모든 보조사업의 주체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침으로 통보된 내용들을 이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야 겠다. 쉽게 얘기해서 지침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법이라는 것이,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주민대표가 모든 보조사업의 주체자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한범 위원 그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으로 가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공무원들 관할 부서에서는 사업주체자의 정산서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하는데요.
이것을 자본형성 과정에서 물품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지만, 각종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군에서 대행계약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이 초선의원 때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이런 내용들의 개선요구를 전화상으로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지침으로 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러한 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완벽한 조례로로서 하나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공무원들 관할 부서에서는 사업주체자의 정산서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하는데요.
이것을 자본형성 과정에서 물품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지만, 각종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군에서 대행계약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이 초선의원 때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이런 내용들의 개선요구를 전화상으로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지침으로 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러한 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완벽한 조례로로서 하나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홍보도 했고. 그전에는 민간인 자본적보조는 전부 읍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군에서 계약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차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된 지침을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개정안을 한 차례 더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조례 중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해당되어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조례 중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해당되어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