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25일 (월) 10시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5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5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2분)
(10시02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8건에 12억8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3,541만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7,303만9,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0년 3월 9일부터 10일의 대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주민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8억4,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복구계획 확정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교부 전에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추후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지출과목 경정함에 따라 전액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0년 4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초기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충주시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 주요 진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억9,9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9,456만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3만9,940원으로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읍면 재배정 지출액과 물품 및 재료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농작물 고사 및 생육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6월 15일 가뭄 및 우박에 의한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4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개최한 제49회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임원 및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 차선도색공사에 1억원을 지출결정하여 8,884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선도색공사 집행잔액으로 1,1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신속한 대응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재료 구입 및 방역초소 설치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206만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793만9,120원으로 방역초소 운영비, 방역장비 임차료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8건에 12억8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3,541만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7,303만9,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0년 3월 9일부터 10일의 대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주민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8억4,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복구계획 확정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교부 전에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추후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지출과목 경정함에 따라 전액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0년 4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초기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충주시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 주요 진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억9,9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9,456만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3만9,940원으로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읍면 재배정 지출액과 물품 및 재료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농작물 고사 및 생육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6월 15일 가뭄 및 우박에 의한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4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개최한 제49회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임원 및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 차선도색공사에 1억원을 지출결정하여 8,884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선도색공사 집행잔액으로 1,1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신속한 대응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재료 구입 및 방역초소 설치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206만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793만9,120원으로 방역초소 운영비, 방역장비 임차료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설피해 재난지원은 2010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8억4,900만원을, 2010년 4월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주요 진입로에 방역초소 설치 운영비로 1억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중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주민에게 6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6월 강우 및 우박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34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개최된 제49회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임원 및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8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11월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옥천IC 방역초소 운영에 4,200여만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49회 도민체전 관련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는 사전 도민체전 준비사항 점검 시 충분히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할 사업으로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설피해 재난지원은 2010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8억4,900만원을, 2010년 4월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주요 진입로에 방역초소 설치 운영비로 1억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중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주민에게 6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6월 강우 및 우박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34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개최된 제49회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임원 및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8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11월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옥천IC 방역초소 운영에 4,200여만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49회 도민체전 관련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는 사전 도민체전 준비사항 점검 시 충분히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할 사업으로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김규원 위원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43조에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산을 지출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김규원 위원 다른 것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지출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도민체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까? 차선도색?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당초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산지출에서 도민체전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빠뜨렸다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더 신중하게 관찰하셨다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대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빠뜨렸다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더 신중하게 관찰하셨다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대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이행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태 위원 우리 김규원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분 충당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분 충당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 김규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체전에 따른 가로 정비 예산은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방금 보고 드렸던 대로 당초 계획을 한다든지 기획을 할 때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중점 착안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측을 할 수 있나, 필수불가결한가 이 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심사에 있어서 착안사항은 보통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원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또 집행용도가 맞는가. 또 지출원인행위 시점이 언제인가.
왜냐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착안사항에 넣어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은 3년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석이나 설이나 집안의 경사가 있을 때는 미리 예측을 하고 며칠 전부터 어머님들이 마당도 쓸고, 뜰도 쓸고, 화단도 정리하고, 주변 진입로 풀도 깎고 정리한 예가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도단위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하면서 그런 가로 정비를 예측 못했다는 것은 우리 옥천군 행정기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볼 때도, 추경을 언제 했어요? 9월달에 했지요?
또 집행용도가 맞는가. 또 지출원인행위 시점이 언제인가.
왜냐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착안사항에 넣어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은 3년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석이나 설이나 집안의 경사가 있을 때는 미리 예측을 하고 며칠 전부터 어머님들이 마당도 쓸고, 뜰도 쓸고, 화단도 정리하고, 주변 진입로 풀도 깎고 정리한 예가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도단위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하면서 그런 가로 정비를 예측 못했다는 것은 우리 옥천군 행정기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볼 때도, 추경을 언제 했어요? 9월달에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예.
○박희태 위원 그때 예산에 넣어서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넣지 않고 10월 며칠에 부랴부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걱정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옥천군 행정의 기획이 부재되었다는 거예요.
기획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각 부서 간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도민체전은 체육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과나 등등 부서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직원들의 업무태만이나, 또 내 일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는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지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옥천군 행정의 총체적인 부실행정을 말해 주는 표본이다. 이 사안은 작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소소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점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행정의 부재는 바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걱정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옥천군 행정의 기획이 부재되었다는 거예요.
기획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각 부서 간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도민체전은 체육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과나 등등 부서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직원들의 업무태만이나, 또 내 일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는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지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옥천군 행정의 총체적인 부실행정을 말해 주는 표본이다. 이 사안은 작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소소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점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행정의 부재는 바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박희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이것이 옥천의 행정이 잘 되려면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정책이나 또는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를 해서 우리 산하 공무원들의 생각 수준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상향되도록 주문하고 싶은데요.
우리 부군수님, 도에 계셨고 또 총무과장도 하셨고 기획부서에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주문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정책이나 또는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를 해서 우리 산하 공무원들의 생각 수준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상향되도록 주문하고 싶은데요.
우리 부군수님, 도에 계셨고 또 총무과장도 하셨고 기획부서에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주문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박재익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박희태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부군수 박재익 저희들도 예비비를 쓸 정도로 불가피하고 시점 자체가 불가항력적이었지 않느냐 판단을 했는데, 9월달에 추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이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더 보강을 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더 보강을 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정책이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우리 옥천군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박재익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자치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해당사항을 군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과 관련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1에 신설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는 비서관·비서 및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채용 시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2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 2에서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사항과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개정하여 헌장운영을 기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유사·중복된 업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및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정리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 대체방안으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해당사항을 군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과 관련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1에 신설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는 비서관·비서 및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채용 시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2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 2에서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사항과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개정하여 헌장운영을 기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유사·중복된 업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및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정리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 대체방안으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회 제공 및 임용자격기준, 시간제근무 도입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등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교육훈련과정 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시간제근무, 교육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훈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회 제공 및 임용자격기준, 시간제근무 도입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등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교육훈련과정 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시간제근무, 교육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훈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문제는 이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가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그러면 군수가 별정직 비서관이나 비서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임의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공고는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정한 자격기준이나 요건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군수가 공고를 하지 않으니까 비서관을 채용하는지 비서를 채용하는지 모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그러면 군수가 특정인을, 조건이야 다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공고내용은 공개채용을 기준했을 때 다수인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공고의 목적이라고 보고요. 대다수 자치단체장이 비서관을 영입하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상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도록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일반 주민이나 군민들이 모를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상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도록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일반 주민이나 군민들이 모를 소지는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모를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를 소지가 많지요.
물론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공고를 하지 않으면 군수가 비서관이 필요한지 비서가 필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공고를 하지 않으면 군수가 비서관이 필요한지 비서가 필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짚지 못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한 것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김규원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요?
군수가 법은 이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군수가 법은 이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과 안 제2조 및 제9조의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안 제8조 제2항의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 명확화,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청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및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떨어지며 노후화된 청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농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리적 여건은 청산 버스터미널과 인접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보건지소 신축의 최적지로 판단되는 위치이며,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군비 4억3,000만원으로 청산면 지전리 36-8번지 950㎡의 토지와 건물 610㎡를 매입하여 2012년도에 6억7,000만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396㎡ 규모로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과 안 제2조 및 제9조의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안 제8조 제2항의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 명확화,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청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및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떨어지며 노후화된 청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농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리적 여건은 청산 버스터미널과 인접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보건지소 신축의 최적지로 판단되는 위치이며,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군비 4억3,000만원으로 청산면 지전리 36-8번지 950㎡의 토지와 건물 610㎡를 매입하여 2012년도에 6억7,000만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396㎡ 규모로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9조까지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청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편의 제공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6-8번지 952㎡의 토지를 매입하여 396㎡ 규모의 청산보건지소를 사업비 11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9조까지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청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편의 제공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6-8번지 952㎡의 토지를 매입하여 396㎡ 규모의 청산보건지소를 사업비 11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대행토록하여 위원회의 수를 감축하고,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배치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상위법 명칭변경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2항을 신설하여 협의회는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대행에 따라 제5조(협의회 구성), 제7조 (회의), 제8조(수당 등)을 삭제하였으며, 각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변경 사항 정비와 2010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대행토록하여 위원회의 수를 감축하고,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배치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상위법 명칭변경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2항을 신설하여 협의회는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대행에 따라 제5조(협의회 구성), 제7조 (회의), 제8조(수당 등)을 삭제하였으며, 각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변경 사항 정비와 2010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며,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옥천군교육발전협의회는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며,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며,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옥천군교육발전협의회는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며,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49회 도민체전 관련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출한 예비비는 사전 도민체전 준비사항 점검 시 충분히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일반예산에 반영할 사업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49회 도민체전 관련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출한 예비비는 사전 도민체전 준비사항 점검 시 충분히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일반예산에 반영할 사업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