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6월 27일 (월) 10시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8.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0.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
- 11.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옥천군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개발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요 군정시책의 입안과 평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협의·조정에 있어 옥천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기획단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기획단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관련 법령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자체사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1조는 참여예산주민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중점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 구성은 지역회의 추천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회의결과는 14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명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6조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회의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결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읍면별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새로 구성할 수도 있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와 같은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는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옥천군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개발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요 군정시책의 입안과 평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협의·조정에 있어 옥천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기획단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기획단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관련 법령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자체사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1조는 참여예산주민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중점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 구성은 지역회의 추천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회의결과는 14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명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6조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회의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결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읍면별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새로 구성할 수도 있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와 같은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는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옥천군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기능이 유사한 옥천군발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과 평가 등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정책기획단의 구성을, 안 제8조에 정책기획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는 세출예산 중 군비 부담 자체사업에 한정하고 옥천군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안 제27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주민참여예산 협위원회 및 예산학교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옥천군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기능이 유사한 옥천군발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과 평가 등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정책기획단의 구성을, 안 제8조에 정책기획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는 세출예산 중 군비 부담 자체사업에 한정하고 옥천군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안 제27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주민참여예산 협위원회 및 예산학교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건강을 고려하여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건강을 고려하여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아닙니다. 발언대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입니다.
먼저 신병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의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감면하도록 2011년 3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세 감면 조례안 제15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토록 하여 지방세의 전자납부 또는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7조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서대공원 편입부지 추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도읍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대공원을 조성코자하는 내용으로, 주요취득내용은 군비 10억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02번지 외 7필지 총 3,862㎡ 토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만우입니다.
먼저 신병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의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감면하도록 2011년 3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세 감면 조례안 제15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토록 하여 지방세의 전자납부 또는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7조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서대공원 편입부지 추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도읍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대공원을 조성코자하는 내용으로, 주요취득내용은 군비 10억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02번지 외 7필지 총 3,862㎡ 토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세액 일부를 공제토록 하여 전자납부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2에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군세 납부를 위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한 경우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공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대공원에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대공원과 인접한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02번지 외 7필지 3,862㎡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공원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세액 일부를 공제토록 하여 전자납부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2에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군세 납부를 위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한 경우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공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대공원에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대공원과 인접한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02번지 외 7필지 3,862㎡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공원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4호를 신설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하며,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 2항에 다자녀 학자금의 지급규모·지원금액·신청기간 등의 공고 및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다자녀 학자금의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지원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협의체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인 기능과 구성, 위원이 유사·중복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4호를 신설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하며,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 2항에 다자녀 학자금의 지급규모·지원금액·신청기간 등의 공고 및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다자녀 학자금의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지원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협의체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인 기능과 구성, 위원이 유사·중복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호에 학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로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하였으며, 안 제5조 2항에 학자금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질적인 기능과 구성원이 중복을 이루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호에 학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로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하였으며, 안 제5조 2항에 학자금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질적인 기능과 구성원이 중복을 이루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과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관내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를 운영하여 합병증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실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의 적용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 의료기관의 질환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참여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질환개선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보건소와 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민관의료기관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의료기관의 질환개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포인트 관리에 대하여 누적 포인트를 참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합병증 검사에 사용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검사비용의 청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성질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함으로써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구강보건법 제3조에 의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자에게 노인 의치보철 제작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의치보철 확대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자로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노인들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지원내용으로 지원단가와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시술기관의 선정 등으로 노인 의치보철 대상자의 시술기관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의 소속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자격의 상실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대장을 비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기존의 노인 의치보철 사업의 대상인 의료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에게 의치보철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과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관내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를 운영하여 합병증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실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의 적용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 의료기관의 질환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참여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질환개선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보건소와 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민관의료기관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의료기관의 질환개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포인트 관리에 대하여 누적 포인트를 참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합병증 검사에 사용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검사비용의 청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성질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함으로써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구강보건법 제3조에 의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자에게 노인 의치보철 제작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의치보철 확대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자로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노인들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지원내용으로 지원단가와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시술기관의 선정 등으로 노인 의치보철 대상자의 시술기관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의 소속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자격의 상실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대장을 비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기존의 노인 의치보철 사업의 대상인 의료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에게 의치보철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가관리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 군수는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 의료기관의 질환개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2만 포인트까지 부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군수는 합병증 검사 시 포인트를 사용한 참여 의료기관에 일정 포인트당 1,000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상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강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군내 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자에게 노인 의치보철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만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자 등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보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단가와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사업 안내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대상자 시술기관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대상자로 한 번 시술받은 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의 상실 내용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구강보건법 제3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가관리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 군수는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 의료기관의 질환개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2만 포인트까지 부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군수는 합병증 검사 시 포인트를 사용한 참여 의료기관에 일정 포인트당 1,000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상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강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군내 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자에게 노인 의치보철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만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자 등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보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단가와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사업 안내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대상자 시술기관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대상자로 한 번 시술받은 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의 상실 내용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구강보건법 제3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보철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경에 비유하면 일반 다초점이 있는데, 지원은 돋보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내가 돈을 보태서 다초점을 하겠다는 경우와 비교할 때 틀니를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나 없는 사람이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돈이 생겨서 틀니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할 경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태서 한다는 말이지요.
보철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경에 비유하면 일반 다초점이 있는데, 지원은 돋보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내가 돈을 보태서 다초점을 하겠다는 경우와 비교할 때 틀니를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나 없는 사람이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돈이 생겨서 틀니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할 경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태서 한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이 사업은 틀니만 되는 사업입니다.
○정완영 위원 틀니만 하는데,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돈이 생겼다. 그래서 틀니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임플란트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임플란트 지원이 아니라 틀니 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가상 틀니 하는 데 1만원이다. 그런데 임플란트에 2만원이 든다. 그러면 1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가상 틀니 하는 데 1만원이다. 그런데 임플란트에 2만원이 든다. 그러면 1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틀니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틀니 지원 단가가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회와 단가를 정할 때 보통 시중에서 하는 틀니 제작비용의 40% 정도만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40%, 전부가 아니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그렇게 체결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으로 대체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틀니 해 주는 것도 40%만 해준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예. 시중 단가의 40%.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