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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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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일 (금)  10시28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10시30분)

  
○의장 박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6월28일부터 6월29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187억6,539만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5억2,97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62억3,5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81억8,639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참여감사과 우수제안자 공무원 포상 등 14건, 5억2,3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군정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거쳐 삭감된 일부사업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합리적 대안과 합목적성 없이 또다시 제출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차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또한 성립전 집행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군비가 일부 부담된 사업에 대해 성립 전 집행을 하는 등 관련 법령 숙지에 일부 미숙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 연찬과 예산편성 운용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한 사업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함에도 합리적 대안 없이 계획을 수정하는 등 비전 있는 군정발전을 위한 산하 공무원의 열정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서를 의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 감사수확기 보조사업과 관련한 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접하면서 의회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되고 있는 각종 예산안은 의회 심사 전 주민과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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