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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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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9월 9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찬웅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1일 옥천군수의 제출과 9월8일 김규원 의원 외 2인의 수정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8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옥천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안 중 박희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발의 되었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중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를 “홍보대사는 국내외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국내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민도서관을 평생학습팀과 합쳐 “평생학습원”으로 설치 운영하고, 도로명 주소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등의 주소표기를 변경하며, 기타 불합리한 일부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주소를 “매화리 236-5번지” 일원에서 “옥천 동이로 234번지”로 변경하고, 별표 2에 평생학습원 신설 및 사업소의 위치를 표기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및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평생학습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 5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서 및 각종 자료와 도서관 부대시설을 군민이 이용토록 하여 지역사회 독서증진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옥천군민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을 옥천군민도서관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의 수집 및 군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안 중 김규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었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안 제8조 중 “입관료”를 “이용료”로, “자유학습실 09:00~22:00”를 “07:00~22:00”로 수정하고, 제출안 제10조 중 “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를 “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출안 제23조 제3항 중 “관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관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보호 및 공공성을 위하여 시설 유지관리 책임과 영리목적의 사용금지 등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의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또는 용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며,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익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안효익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2건은 지난 9월1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6호에 지방세 세목변경 사항을 안 제2조 11호에는 세입부분의 도로교통법 과태료 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수수 수확장비 관리전환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하고, 트랙터와 콤바인 등 대형농업기계의 고장과 망실을 줄이고자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농업기계은행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는 농업기계 대여기간을 조정하였고, 안 제7조 제8항에는 임작업 대상지의 작업조건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농업기계 사용 신청농지의 토지대장 열람을 위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임차인일 경우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농업기계 취득가액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4,000만원이상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대여료 기준, 4가지 항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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