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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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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4일 (화)  10시02분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박한범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4일부터 10월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4일부터 10월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한범 의원 외 1인) 

(10시04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형    자치행정과장 조태형입니다.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을 위한 옥천군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옥천군 여비조례를 상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란,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국외 숙박비를 결재한 이후 귀국하여 정산기한 2주 이내에 숙박비 세부사용 내역이 기재된 증거서류를 갖추어 실제 소요된 경비를 실비상한액 범위에서 정산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간 국외 숙박비 지급 시 나라별로 정해져 있는 지정된 단가를, 지급 기준표에 의거 지급함으로써 숙박비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았으나, 금년 7월1일부터 실비상한액 범위에서 실비를 정산하도록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실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의 여건상 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실비상한액 보다 할인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한액의 85%를 정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안 제5조 제1호에 의한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 운임과 숙박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국외여비의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를 정산하고, 국내여비의 운임과 숙박비와 제5항에 의한 교육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으로 실비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를 준용하여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조 등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계관광지 내 민간투자사업자의 폐업 및 관광지 운영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2조에 목적과 위치 및 관리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관광지 입장료는 무료로 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에 관광지의 휴일은 제1호에 1월1일, 설날, 추석날, 제2호에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 개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는 관광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내지 9조에는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계관광지 내 민간투자사업자의 폐업 및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계관광지 내 민간투자 사업자의 수탁포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장계관광지 운영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장계관광지의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안 제4조에 1월1일 등 관광지의 휴일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비조례 일불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0월7일에 개의되는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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