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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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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4일 (월)  11시16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개의)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7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2조 1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부칙 2조에서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23일”에서 “2015년 11월23일”로 변경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제한 기한을 연장하여 영세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워 서로 경쟁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변경하여 보존구역을 확대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23일”에서 “2015년 11월23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현 상황에 맞추어 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조직변경에 따른 명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조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를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산리 산15-1”을, “장령산로 519”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법 제17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17조로,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를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를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산림축산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로 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실에 맞게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고, 조직변경에 따른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금산리 산15-1”을 도로명주소에 부합되게 “장령산로 519”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 조직변경에 따라 “산림축산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증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뭐 도로주소명칭 변경과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과장명칭 변경이 주 내용인데, 조례를 한번 손을 볼 때는 다른 사항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띄어쓰기 개정한다는 얘기가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한번 손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조례에 담고 있는 전체적인 조문을 함께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구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례에 보면 사용료 환불 배상기준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 보면 소비자기본법 16조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환불 및 배상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현재 있는 별표에 보면 환불기준에 보면 사용일 5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환불로 돼 있구요. 사용일 1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는 사용료의 90% 환불해 준다. 2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80% 환불해 주고,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도 70%를 환불해 주도록 돼 있어요.
  나는 이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이런 것이 명시가 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각 지자체의 산림휴양림을 운영하는 조례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그런 기준인지? 
  당일 날 취소하는 것을 70% 환불해 주면 우리는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기나 비수기에도 사실 당일 날 취소된 것을 70% 환불해 주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일 날 세외수입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제가 휴양림에 지시를 해 가지고 전국에 운영 중인 휴양림 실태, 사용료 환불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물놀이장은 있는데 샤워장이 있었습니다. 샤워장 이용요금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용실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 저희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 환불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별도로 드려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샤워장도 그 전에는 있다가, 없던 것을 이번에 수리를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물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옥천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상정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자주권이 있겠습니까! 이런 세외수입이라도 우리가 현실에 맞게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조문 몇 가지 고쳐 가지고 개정안을 낼 때는 다른 것까지 부수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한번 기회에 사용료의 환불 및 배상기준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한범 위원    우리 항공권 당일 날 예약 취소하면 70% 환불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박한범 위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박탈을 해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 또한 사용료 세외수입 증대가 현저히 급감되는 그런 사항들까지도 70%, 80%, 90% 이렇게 배상해 준다는 것 이것은 잘못 적용한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상수도 수도요금 기타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상수도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 분야 민원해소를 위하여 제도개선 권고로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도 이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안 제6조 제1항에 “급수공사 승인”을 “급수공사 신청”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7조 1항에서는 기존의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 단지 전체를 청구해서 미납세대의 연체금을 아파트 전체에서 납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9조 제1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은 연체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이 1일 처리능력 10,000톤 이상에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옥천군 하수도사업의 1일 처리 능력은 20,800톤으로써 지방공기업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옥천군의 하수도사업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09년 상하수도사업의 지방 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 권고대상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적용사업의 범위, 안 제4조, 5조, 6조는 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과 관계 공무원 인사에 대한 건의, 안 제8조, 10조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 안 제11조, 12조는 다른 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할 수 있는 출자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 14조는 지방채의 발행형태와 수입금 마련 지출의 조건, 안 제15조는 잉여금의 처분 순서, 안 제16조, 17조는 하수도사업 계리상황 보고서류와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방법, 안 제18, 19조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로 일괄 청구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초·중·고등학교 등 군수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였고, 안 제39조 제1항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 제14조 시설분담금 등 구경별 정액요금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안 제36조 요금감면 사항 중 감면요율의 구체성이 필요하며, 안 제42조에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에 도달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옥천군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관리자의 지정과 책임을, 안 제5조에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다른 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할 수 있는 출자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면 안 36조에 요금 등을 감면하면 제 4호, 5호, 6호에 예상되는 감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약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4년 정도 걸쳐서.
김규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원 위원    얼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6,000만원.
김규원 위원    구체적으로 4호, 5호, 6호를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1,600 정도 가구가 돼요. 약 3,000원씩 해서 년 12개월 해서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국민기초생활자, 초·중·고 이것이 약 4년에 걸쳐서 2억4,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6,000 정도씩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4호, 5호, 6호에 어디에 대한 근거를 두고서 감면하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전체적으로 다른 기초단체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감면액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뒀구요. 국가보훈대상자는,
김규원 위원    감면액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서 만들었냐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아, 근거는 아직 저희들이 기본요금에 국한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에 감면된 것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타 시군은 6개 항에 대해서 거의 다 했는데요. 저희들은 4개 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공직자들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맹신하는 풍토가 있는데, 이제는 좀 지자체 현실에 맞게 내용을 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이번 전면 개정조례안에 있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동주택이나 다세대가구, 상가 이런 것은 예전부터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조문이라고 생각하구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 5호를 보면 말이죠, 구경별 기본요금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규정했는데, 24조 1항에서 보면 또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했어요. 구경별 기본요금이 맞는 것이냐, 또 구경별 정액요금이 맞는 것이냐 전체 조문에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 6조하고, 7조, 8조에 국한된 그런 사항인데, 필요한 군더더기 그런 조문이 있어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7조에도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조에 있어서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자의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많이 곳곳에 눈에 뜹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17조를 한번 봐 주세요.
  17조2항에 보면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조문을 새롭게 했는데, 종전 우리 수도 급수 조례를 보면 말이죠, 19조2항에 있었어요.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용가와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검침이 편리하고, 수용가에서 관리하기 쉬운 위치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던 그런 조문이, 이렇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연 어떠한 조문이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가!
  수용가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대지나 건축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원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설치하기를 원할 건데, 예전에는 그렇게 잘 돼 있었어요.
  군수와 수용가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고서 강제규정으로 바꾸어놨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성이 있는 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부검침제로 검침제도를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를 설치해 놓은 위치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은 양달이고, 한 옆으로다가 해서 대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만, 수용가 측에서 적치물이라든지, 음지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검침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좀 뒀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치물 같은 것 놓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사항이고, 강제 규정보다는 수용가와 군수가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행정이 아닌가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4조4항을 한번 봐 줄까요. 여기에도 국가 또는 군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와 임시용 수도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과연 몇 퍼센트를 어떻게 감면할 것인지? 이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전혀 기준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이것은 전반적인 100% 규정을 말씀 드린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면제라고 해야지요. 시설분담금 감면이 아니라, 감면이라는 것은 100을 기준을 할 때 몇 퍼센트를 부과할 것인가 그런 용어이지, 차라리 면제라고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18조에 보면 사설 소화전이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 사설 소화전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문화재급, 향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설 소화전에 대해서 18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사설 소화전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조문이 전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사설 소화전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공사비도 부담을 하거든요.
박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 줘야지요. 사설 소화전을 어떠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사설 소화전 분담금은 시설주가 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사설 소화전에 대한 조문이 필요한데, 이런 조문은 전혀 없이, 18조 각호에 하나만 사설 조항이 덜렁 표기가 돼 있으니까, 사설 소화전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조를 한번 봐 줄까요. 20조2항에 보면 어떤 부동산의 권리·의무가 변동됐을 경우에 수도요금을 정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이 체납이 됐어요. 추후에 다른 세입자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와서 수도 급수정기가 돼 있다면 다시 개시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납부됐던 체납액은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것이 사실 저희들 업무추진 상에 굉장한 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을 잘 하다가 연계해서 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부도나서 가는 경우 기업이든, 개인영업이든,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난제로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용하시던 분들에게 권고를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수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구요. 
  지금 현재 전에 이용하신 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평상 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접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영업장소를 기준할 때 장소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했어요. 그러다 보면 전임 영업자가 많은 수도요금이 체납돼 있는데, 새로 신규로 영업을 신고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월달까지 얼마가 체납이 됐으니, 수도요금을 내 달라고 해 가지고 새로 입주한 사람이 내주는 경우를 봤어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귀책사유를 명문화시켜야겠다. 명의 이전 전까지는 전임자의 체납으로 관리해 주시고, 추후에 새롭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입주한 날부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공식적으로, 여기 다음에 문구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부도가 나 가지고 어떤 재산이 처분된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봤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잠정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좀 조정해 주시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위원    21조 제3항에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가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담보된 조문인지, 사실 수도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 놨어도, 이것은 민법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군수의 면책행위를 규정했다고 해서 이것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전혀 명문화 했다고 해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조문은 생략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36조를 동료 위원께서 일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요금 등의 감면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7가지의 감면대상을 1, 2항을 3항으로 구분하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20%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든지, 감면 비율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다 정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자치입법의 뭐라고 할까요, 권위라고 할까요, 속된 알맹이는 규칙으로 빼 내고, 조례는 허울뿐인 어떠한 업무처리지침 같아요. 
  이러한 내용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감면규정은 조례에다 담아야지, 규칙으로 갖고 가면 안 된다.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몇 퍼센트를 감면할 것인지, 소장님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서 있구요. 조례에서 정해서 결정되면 그 때 가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것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종전에 조례상에도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이 있었습니다, 40조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는데, 이제까지 규칙이 없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위원    이 문제는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조인데요. 과태료 등 해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생략하고,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별표4는 과태료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별표4는 행정처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조문과 별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과태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규제하는 쪽으로다가 아까, 문구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군수가 위치를 정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제도적으로 구속시켰을 때 그것을 너무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처분 하나로다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아쉬운게 있어서,
박한범 위원    행정을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구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별표4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에 처한다. 이렇게만 명시를 해야지.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별표4에 과태료가 있다고 앞에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앞에 조문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라고 해 놓고, 과태료가 없어요. 이것은 조문과 별표가 서로 불일치하는 거지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시설분담금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이 인근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쌉니다.
박한범 위원    많이 적고, 제가 음성 것이라든지, 보은, 영동, 제천, 여러 것을 봤습니다만, 시설분담금이 13mm의 경우에 60,000원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언제적 분담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인상한 것은 연도별로 정액제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신설은 어디 쪽으로 가느냐 하면 시골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설분담금도 부담이 크다고 자꾸 얘기가 되면서 관로는 확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꾸 올리기가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박한범 위원    음성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만, 음성은 13mm가 옥천군이 60,000원인데, 음성은 100,000원으로 규정돼 있구요. 20mm의 경우는 옥천군이 90,000원, 음성은 200,000원입니다. 가까운 인근 보은만 해도 13mm가 우리 군이 60,000원인데 비해서 80,000원, 20mm는 90,000원인데, 120,000원, 영동도 그래요. 13mm가 60,000원에 비해서 78,000원, 20mm는 90,000원 비해 117,000원, 너무 현격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시설분담금도 그렇고, 구경별 정액요금도 우리가 현저히 낮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안 제14조 시설분담금 등 구경별 정액요금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기업의 적정한 채산성 유지를 위해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고, 제출안 제36조 요금등의 감면에서 수도요금 감면대상 7가지 중 감면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감면대상별 감면요율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안 제42조 과태료 등의 조항중 별표4에서는 과태료 처분 기준이 없어 행정처분기준만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합리성이 결여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10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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