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19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재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안효익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1시03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먼저 청취한 후 직재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3,265억5,019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49억916만2,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745억4,207만8,000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9,8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449억916만2,000원으로 자체수입이 19.58%인 479억6,268만4,000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0.42%에 해당하는 1,969억4,647만8,000원입니다. 이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억7,94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액 현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정 예산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9억4,091만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4억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조사료가공 시설지원 9억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7억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억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 1억9,000만원, 안남 연주리 용수로 정비사업 1억4,000만원, 삼남~소서 군도확포장공사 1억원, 농촌버스 재정지원 9,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816억4,103만7,000원이며, 자체수입이 335억3,355만5,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61억748만2,000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54억535만2,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액 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25억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2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기정 예산액 대비 환경보호 분야에서 49억6,580만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억3,95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은 군서 금산하수처리장 전처리 재해시설 보강 5억원, 옥천 하수처리장 유입펌프 교체 4억원,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 2억5,300만원, 댐상류 제외시설 통합관리제어공사 2억원, 옥천하수처리장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1억6,8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위탁관리 운영비 1억원, 청산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 5,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 감소한 1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경쟁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예산집행 시 행사성·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2억8,156만6,000원이 증액된 1,198억4,44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8,1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4,306만5,000원이 증액된 161억6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275만8,000원, 도비 반환금 203만8,000원, 과납금 1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6,810만3,000원이 증액된 70억7,7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옥천읍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3,250만원이 증액된 11억53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1,050만원을,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은 390만원이 증액된 1억7,40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로 5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은 150만원이 증액된 2억56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청성면은 600만원이 증액된 2억7,418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민원실 입구 비막이 지붕설치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이원면은 234만1,000원이 증액된 3억1,74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23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100만원이 증액된 1억8,6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138쪽에요.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증액 사유가 11·12월에 해야 될 것이 불소화사업하고 내년도 포괄보조사업 공모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할 것을 미리 용역 줄 것이 있습니다. 불소화사업 평가하는 것과 2건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서울 출장 관계로 먼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69억2,336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2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재정조기집행 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처리 지원사업이 내시되어 국비 8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에 도비 17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액은 5,548만원이 증액된 158억8,062만5,000원으로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사업 민간경상보조에는 1,20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95쪽,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를 전액 감액하여 시설비에 국비 3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24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 보상금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각각 1,080만원과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1㎏당 10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국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선정되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988만1,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냉해피해복구 지원금 3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재정조기집행 평가 상사업비 지원금을 산불진화 종사자 근무복 및 산불화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령산 홈페이지 사용자 인증방식 개선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2억8,395만2,000원이 증액된 193억1,5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5,245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인 안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운영 지원비 700만원과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620만원을 감하여 동이 다목적회관 사무관리비 1,220만원과 279쪽 물품구입비 1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억8,969만5,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2억3,000만원,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8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보전금 2011년 국도정시책 평가 상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국도정 평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액은 3,681만5,000원을 증액한 2억6,138만9,000원으로 16% 세입이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3만9,000원, 개발부담금 9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를 2,124만8,000원,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에 관련하여 예산 성립 전 집행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액은 1,421만5,000원을 증액한 7억6,627만9,000원으로 1.9%를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면 부기경정으로 일반운영비 여권분소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59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우편물 봉함기 구입 잔액 59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과 도로명판 공제회 가입비를 728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물번호판 제작용 컷팅기 구입으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도로명주소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1,400만원 예산을 성립 전 집행한 것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형    자치행정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모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상사업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차량판독용 CCTV 연계접속시스템 구축사업에 1,100만원, 2011년도 민방위교육훈련사업에 233만2,000원 등 1,633만2,000원이 증액된 2억7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군 인사교류자 증가에 따른 주택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준태 과장이 도로 인사교류가 됐기 때문에 매월 1인당 6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에서 지원 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 중인 차량판독용 CCTV 연계접속시스템 구축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교육비 보상에 2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21만2,000원으로서 11명에 대해서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지원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웹방화벽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고요. 
  끝으로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상사업비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이원묘목 정보화마을 포장재 제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배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효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3일자 재무과장으로 부임 받은 이배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저희 재무과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454억9,68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3억2,683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농지임대료 100만원과 군유재산 농지임대료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당초 8,000만원에서 1억5,800만원이 증액된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7억4,133만5,000원으로 1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따른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 500만원과 체납처분 공매대행 수수료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 중 국공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계속해서 1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컬러프린터 구입 후 남은 예산 200만원과 PDA 구입 예산 60만원을 각각 감하여 과목경정하여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청소인부임 중 법적부담경비 부족분 23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 동이보건지소를 동이면에서 무상 사용함에 따라 청사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옥변경으로 인한 의회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 900만원을 전액 감하고, 군청사  화장실 전기난방기 라디에이터 구입을 위해 54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옥천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부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1,133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7,65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4가지 유형의 보험료로서 농업인이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중에서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 지원을 부기 감을 해서 농업용차량 유류지원비에 일부 증액으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및 영세농 경작작업비는 가을철이라서 경작료가 신천자가 감소되었고, 차량유류대 비율은 당초 1,140명이었으나 1,657명이 수혜가 되어서 늘어난 부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증 되어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 벼 재배 약정분에 대해서 유기분과 무농약·저농약분으로 벼 한 포당 지원하는 금액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중에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논의 소득보다 높은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장려금으로 평당 1,000원씩 지원하는 국비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4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일반수용비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제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 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수출용 배봉지와 사과 은박지 및 이중봉지는 봄철의 저온피해로 인해 사업신청자가 감소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전액 삭감은 도의 원예유통과에서 농산지원과로 이관되어서 농산지원과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원예유통과 소관된 부분 1,400만원을 감액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동해방지 피복제 지원사업은 봄철의 동해로 인해서 과수피해에 대한 피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농가에 6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과수저온피해 복구 보조금에 대해서 재해산정률에 따른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로 7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안내 김락정 씨 외 64명이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일부 증은 1,098만원이 증액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698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600두였습니다마는 2,693두가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 가공 시설지원 1개소에 기금·도·군비로 9억원의 예산으로 TMR사업비로 국산 조사료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공모가 되어서 7월 20일에 공모선정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수한우사업단에서 사업에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담은 6억원을 자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액비저장고 적산전력계 설치지원사업은 5개소에 액비배출 계량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사료수확용 랩핑기 구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수확기의 연중 수확에 따라 구입한 기계로 농기계은행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은행에는 중형 조사료랩핑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형을 구입해서, 전천후 랩핑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살처분 대상 가축 랜더링 처리에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서 랜더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103두가 처리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모된 1두당 22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소모성질환 농장컨설팅은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구제역, AI 초동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2,000만원이 증 되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6일부터 구제역·AI사무실을 설치해서 소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244만원을 계상해서 출생 후 2개월 된 송아지에 대해서 혼합해서 약을 투입하는 약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폐사 소 처리 보상비는 1,280만원으로 시책보조금과 군비로 큰 소가 죽었을 때에 식용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폐사처리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물레방아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소송료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함양군과 소송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실익이 없고, 또 함양군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변형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액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484만4,000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수출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식물영양제와 운반상자 파레트 등을 지급해서 수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한 택배비 지원은 옥천장터에 대해 기 보고 드린 대로 전액 삭감 조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로서 명품농특산물 홍보행사 참가지원비는 서울 관악구에서 3박4일 동안 한농연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도 전체가 참가하는 참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입니다. 
  안남 연주리 용수로정비사업은 군수님 순시 때에 안남면에서 용수로정비사업을 요구한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보전금과 자담은 농촌공사에서 7,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으로, 현재 안남 연주리 용수로가 중간에 끊겨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58쪽을 봐 줄실까요.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 농업용차량 유류비 지원이 농기계작업 지원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차량유류비 지원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당초에는 저희들이 2가지 사업이 공약사업으로서 연초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7월달에 공포됨으로써 하반기에 경작용을 지원하는 것은 신청자가 감소가 됐고요. 또 농업차량은 저희들이 계획된 것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 가지고.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당초에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 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농민들과 경작비 경감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수요예측을 당해 연도에 이 조례로 상환할 때는 농업용차량 등록대수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농업용차량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그래서 수요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은요, 수요판단의 미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해당 조례를 의회로부터 통과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계획된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지, 중간에 추가로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수를 증가시켜서 지원해 준다. 이런 예산은 없는 겁니다. 
  설령 금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예측이 좀 빗나갔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명년도 사업으로 가져가야지 2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요구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박한범 위원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무슨 놈의 예산요구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의회를 농락하는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도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서류하고 같이 소회의 심사 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163쪽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에 대해서 장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에는 지금 과수영농조합의 배수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원에 있는 과수영농조합 배수출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반상자 파레트하고 식물영양제 제작지원사업으로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경술 위원    이것은 이원의 배수출 그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민경술 위원    이번에 9월 22일날 사전에 예산도 없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협조합장들과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성과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FTA로 인해 가지고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수출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획을 잘 짜서 수출단지, 배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전국 지자체 복지평가결과 포상금 8,000만원과 함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늘 통보받은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3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청산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은 도비 확보로 인해서 3,420만원을 편성하여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재 장애인회관 기능보강사업이 현 공정이 70% 정도 됩니다. 전기 승압으로 인해서 전기 인·입선 증설로 인해서 1,000만원이 증가해야 될 사항입니다. 1,000만원이 증가돼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69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자원봉사대회는 뭐고,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자원봉사자대회가 2개로 대회를 했었습니다. 500만원짜리 전체 대회하고, 한마음대회가 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번에 같이 대회를 할 그럴 계획으로 합쳤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나로 통합이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 기존에 한마음대회를 없애서 자원봉사대회에 전액 500만원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대회나 축제를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로 하든, 두 개로 하던 예산은 변동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예산이 과다하고, 금액이 소소한 금액이든 간에 이런 것을 기획할 때에는 대회를 두개 하던 것을 한 가지로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통합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지요! 
  그런 것들을 실과에서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심도 있게 고려해서 대회가 두 가지로 분산돼서 개최되던 것이 한 대회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같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 옥천종합상가 환경개선사업에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로 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분양대금 3억8,45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사업단지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문화교실 자동경비용역수수료 30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4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에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당초에는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지원 대상이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3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맨 하단에 전통향교 전승 보전사업비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향교 기로연행사비가 당초에는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재원대체해서 변경없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질의하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안 추경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예의가 안 되어 있어요.
  팀장이 배석을 한 분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죄송합니다. 1개 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89쪽에 있는 문화원 문화학교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화학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실에서 풍물교실, 서예교실, 미술교실, 노래교실, 동양화교실 해 가지고 과목당 120만원씩 해서 5개 과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좀 어때요. 계속 이 사업을 안고 가야될 그런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동안 분권교부세로 문화복지증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 참여자들도 많고, 이것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무가 지방으로 이행됐다고 해서 그동안 지원되던 분권교부세가 중단이 되고, 전액 군비로 이 사업으로 안고 가겠다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모든 사무가 그래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국비나 보조가 중단될 시는 거기에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할 겁니다.
  그런데 옥천군을 보면 말이죠 예전에 했던 일이니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그 사업을 일몰제에 의해서 중단했던, 어떻게 됐던, 우리는 그대로 안고 가더란 얘기에요.
  그럼 옥천군에는 별도의 지방자체수입은 매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할 수가 없고, 예전에 벌려 놓은 것은 하나도 손을 못 데고, 가용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무는 조금 성격이 지방이양사무로 선정됐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마는, 실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국·도비 같은 것이 중단이 되면 그 사업이 충분히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한 군 사업으로 갖고 가서는 안 된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사업에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앞으로 당초예산은 예산심의를 앞두고, 그런 사항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파트에서 잘 짚어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이행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561만5,000원이 증가한 86억5,508만3,000원으로 증가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8월 6일~8월 10일 기간 동안에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70만원과 7월 7일~7월 14일 기간 동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7,87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에 7월 7일~7월 14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687만5,000원과 8월6일~8월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2011년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비로 3,709만2,000원과 8월6일~8월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사업비로 1억4,123만1,000원과 삼남~소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에 1,173만3,000원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4,906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122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의원 소규모 시설숙원사업비로 청성면 능월 도로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해서 5,8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5억5,575만5,000원이 증가한 387억3,329만4,000원으로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터널에 대한 전기요금이 당초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부족분 1,008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방도건설에서 만명~무회간 군도확포장에서 시설비로 1,1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공사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관급자재의 단가인상된 부분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에서 시설비에 삼남~소서간 군도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에서 잔액 1,500만원을 감하고, 삼남~소서 군도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 감한 부분하고 도비 지원 1억 부분으로 해서 삼남~소서 군도확포장공사 5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서 월전리 진입도로확포장공사에 집행잔액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동이 금암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해서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사업에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으로 8월6일~8월10일 태풍 무이파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85만원,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민간재해보상금으로 7월7일~7월19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도비로 해서 9,5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안남천 수해복구공사 도비로 3,709만2,000원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이원천 수해복구 등 3개소에 대해서 1억4,12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확립에 맨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로 1,1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촌버스 재정지원 일부증으로 도비, 군비 4,909만6,000원씩 해서 9,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로 1,17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4,225만8,000원 보다 447만9,000원이 증가한 25억4,673만7,000원으로 0.2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의치보철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902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45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4,923만1,000원 보다 2,479만원이 증가한 58억7,402만1,000원으로 0.4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지원에 금년 12월에 준공되는 신축 이원보건지소의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7만6,000원과 프로그램운영 실습 재료비 100만원을 감하고, 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물품구입비를 567만6,000원이 증액된 1,522만6,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9만원과 티코틴 보조제 구입 600만원을 감하고, 금연사업 운영물품구입비를 959만원 증액한 1,17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의치 국·도비 보조금이 789만원 증액되어 1억4,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투입기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하고, 불소약품비를 300만원 증액 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8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의 식품구입비 59만7,000원과 보충영양사업 검사재료비 40만원을 감하고, 보충영양사업 운영 물품구입비를 188만7,000원을 증액한 3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보건소 운영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만원을 감하였고, 다음 219쪽입니다. 허브보건소 운영사업 중 의약품 용품구입비 350만원을 감하고, 한방프로그램운영 물품 및 홍보물 구입비 426만원을 증액한 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인부임을 1,290만원을 감하고, 방문건강관리사 방한복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방문재활환자 물품구입비 160만원을 증액하여 3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국·도비보조금 39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210만원과 함께 총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14쪽요.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당초예산에 원래 금년도에 이전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 준공시기가 언제에요, 이원보건지소?
○보건소장 권오석    12월입니다, 준공시기가.
박한범 위원    금년에 이원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준공시기를 12월달로 정했다고 하면 공기 내에 이렇게 완공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 없다고 하면 이원보건지소의 물품구입 안 할 거예요? 당연히 당해연도에 예상이 되는 그런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회 추경 없으면 보건지소 새로 건물 짓는 것 옛날 헌 집기 가져다 쓸 겁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자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가계에서 생각나는 대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중 우리의 세입을 갖고 1년 동안 쓸 것을 부서별로 기획예산실의 통제 하에, 조정 하에 1년 살림살이를 짜는 건데.
  당초에는 이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와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행태는 개선돼야 되겠다. 
  사실 원래 정부는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예산안을 하나의 법률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 추경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떠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자치단체의 매치펀트 비율이 는다든지, 국·도비 추가보조내시분에 지자체에 예산반영률을 분담하는 것이 추경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의 예산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함께 같이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좀 더 사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당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 수준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자제를 하고, 연중계획을 자기들 맡은바 소관에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은 늦어도 1회 추경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가만히 있다가 재원도 없는데에서 이런 자산취득비를 올린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의원들로서는 개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함으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총 8억6,014만9,000원 보다 2,119만7,000원이 증액된 8억8,1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8,375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23억9,247만9,000원 보다 872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분권사업으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운영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1,592만원은 분권사업이 군비사업으로 바뀌어서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심테마공원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07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구입비 11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수수 신품종 실증시범포 실험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382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00만원, 재료비 430만원 등 91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입니다. 농업기계운영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육성 인력육성사업 4-H회 육성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상단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분권사업인 학교4-H 활동 재료비 827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학교4-H과제활동 강사료 320만원, 영농4-H 시범영농 지원 1,200만원 등 분권사업이 군비사업으로 재원을 바꾸어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입니다. 농촌생활활력증진 생활개선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225쪽 상단에 농심테마공원 시설비로써 안내판하고 진입로공사를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강정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이것은 안내판 설치하고 진입로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아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편성했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하나로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출입하는 것은 전체가 다 중단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진·출입하는 것 전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안내판 설치하고 진입로의 공사, 도로공사 그것만 안 되고. 지금 현재 진·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진·출입하는 길이 상당히 안 좋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것을 보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감하시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음 해라도 이 사업은 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도로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테마공원 쪽으로 진입로해서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심테마공원 안내판 설치하는 것 하고, 진입로 공사건인데요. 당초예산 성립 시에 도로공사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 요구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사전 협의는 안 됐는데,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땅을 이용하는데 그 쪽에서는 줄 생각도 없는데 말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예산만 세워 놓고 말이에요. 예산 그 쪽에서 안 되면 반납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진입로가 현재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안내판이 설치되는 장소는 도로공사의 휴게소 영업구간 내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800만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안내판은 300만원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해서 800만원인데, 이것 예산 요구했었을 때에는 사전에 도로공사 측과 업무협의를 해서 그 쪽에 나름대로 응당 협조를 하겠다든지, 뭔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 놓고 예산을 반영했어야지.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예산만 덜컥 세웠다가 안 되니까 반납한다고 하고. 그것은 좀 잘못된 행태 같아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27쪽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이 사업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량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도의회 의원 재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박한범 위원    이것은 이미 5대 의회에서도 더 이상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하고, 현재 농업인관리실 운영실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이미 판정을 받은 사업이에요.
  이것 도비보조사업은 아니지요? 재량사업에 의해서 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예.
박한범 위원    이 사업 지금 현재 설치된 관리실의 운동기구 같은 것 소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몇 군데 가 봤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실적이 약간 부진한 곳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실효성 없는 사업을 의원 재량사업비가 됐던 걸로 세우라고 해서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자꾸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다 보급을 했을 경우에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박한범 위원    매년 유지관리비나 지원해 달라고 하고 운영비 달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는 5대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을 내용을 잘 모르고, 직원들 팀장들도 그렇지 이미 불가판정을 받았던 그런 예산들을 덜컥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농업인 관리실이 운영되면서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비라든지, 마을단위에서 농업인들이 그것에 대한 운영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이것을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떠한 예산낭비성,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잊혀졌던 사업이에요. 그런 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지휘 감독을 해서 사업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정된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스스로 추후에 군비 지출요인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을 반영 안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도리이지,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는 그런 사업들을 전액 국비니 도비로 해서 얻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 소장님 이 문제는 팀장들하고 내용 검토 없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이영화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가서 어떤 내용들이 전 대에서 이렇게 요구됐었고, 이 사업이 왜 중단이 됐었는지, 그것을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박한범 위원    아니 그럼 주민이 전부다 요구하면 다 해 줄 거예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든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의회 와서 주민요구 때문에 올렸다. 그것은 공직자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뭐 하러 공무원들이 필요합니까, 다 주민들이 와서 일하라고 하지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재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해서 세입은 29억3,465만2,000원이 증액된 501억2,062만3,000원이고, 세출은 30억4,385만2,000원이 증액된 554억615만5,000원입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5,280만원이 증액된 24억5,674만원입니다. 2011년도 국도정시책평가 상사업비 1억5,28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이원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과 2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6,200만원이 증액된 77억4,223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 64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비 4,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 지탄, 포동, 백지 지역에 사업비 2억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오수처리시설 2억1,280만원 설치사업은 부기경정을 하고, 234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급수관수선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성과평가업무비 3,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옥천하수처리장 유입펌프 교체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5,829만5,000원이 증액된 405억6,492만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관거BTL사업 성과평가 업무비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옥천하수처리장 유입펌프교체공사 외 3개 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댐 상류 하수도사업시설 확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 22억3,14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5,829만5,000원이 증액된 405억6,492만4,000원입니다.
  하수관거BTL사업 운영관리 위탁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댐상류 제외시설 통합관리제어공사 등 하수처리장 시설물교체 보수공사에 12억6,800만원과 예비비 5억9,42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를 2억9,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1,475만7,000원이 증액된 37억4,765만4,000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신설공사비 5,000만원 및 수수료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급수관 수선비 5,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1,445만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외계정으로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7,071만7,000원이 증액된 33억4,591만3,000원입니다.
  약품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계구축물 유지비 4,000만원과 급수관 수선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급수 신설공사비 5,000만원과 예비비 1,87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480만원이 증액된 30억7,682만5,000원입니다.
  시설분담금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2억9,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5,284만원이 증액된 37억5,304만6,000원입니다.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에 2억5,280만원과 유수율제고사업비 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옥천정수장 여과사교체 및 보수공사비 6,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천정수장 정수펌프 교체공사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량기검침용 PDA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요.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급수관 수선비가 있는데요. 당초예산에는 수익적 수입으로 안 잡고, 이제 와서 잡는 이유는 뭐지요? 이것은 연중 있는 사항들 아닌가요? 연중, 많은 가구에 급수관 수선비를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예산에는 연간 어느 정도의 예측, 몇 년간의 평균치를 내서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수입으로 안 잡고, 이제 와서 잡는 이유는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박한범 위원    과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아쉽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299쪽요. 시설비에 옥천정수장 송수펌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한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박한범 위원    9월달인가 언제 그 때 송수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물탱크에 물을 퍼 올리지 못해서 고지대 급수가 원활하지 않게 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때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송수펌프 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수장 물을 퍼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때 그 공사라고 했는데. 이미 집행한 사업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수선비를 가지고 했구요. 지금 앞으로 또 해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별개의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30억5,368만7,000원으로 시도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레저생활체육진흥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액은 1,24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72억2,4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개최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여성생활체육강좌 지원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실업팀 육성 지원사업인 일반보상금으로 육상팀 입상수당 6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구팀 국제대회파견 출전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정구팀 합숙훈련비 350만원과 입상수당 32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에 따른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종합발표회 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주만우    평생학습원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0일 조직개편과 10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평생학습원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24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책업무추진비로 75만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445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계상액은 795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2회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내일 오후 2시까지 본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