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9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774억5,889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53억3,24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1억2,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83억9,574만3,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참여감사과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 등 35건에 33억6,024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 추진여비 120만원을 삭감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도 자체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국가 세입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들이 본격 추진되어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한 재정운용 계획을 면밀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경제연구소는 내년도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하향된 4% 미만으로 수정하고, 정부도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우리 군도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국도비 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부담비용의 증가로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재정운용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2012년도 당초예산 요구서의 부문별·연도별 투자계획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단위사업 예산 계상 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이 미표시된 항목이 있었으며 일부 사업설명서가 누락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괄 발표할 경우 향후 발생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확행하고, 공모 및 대규모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타 하겠습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군민의 체감성이 높고 연계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예산안 증액을 요구한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동의하여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사업 등 4건에 7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듭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한 노력이 있어 이에 경위를 표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774억5,889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53억3,24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1억2,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83억9,574만3,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참여감사과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 등 35건에 33억6,024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 추진여비 120만원을 삭감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도 자체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국가 세입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들이 본격 추진되어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한 재정운용 계획을 면밀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경제연구소는 내년도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하향된 4% 미만으로 수정하고, 정부도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우리 군도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국도비 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부담비용의 증가로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재정운용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2012년도 당초예산 요구서의 부문별·연도별 투자계획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단위사업 예산 계상 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이 미표시된 항목이 있었으며 일부 사업설명서가 누락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괄 발표할 경우 향후 발생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확행하고, 공모 및 대규모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타 하겠습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군민의 체감성이 높고 연계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예산안 증액을 요구한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동의하여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사업 등 4건에 7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듭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한 노력이 있어 이에 경위를 표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