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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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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9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정옥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관련 근거법령 등 재정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하는 한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공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안에 따라서 예상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 총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시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서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 제출하고 의안을 제출하기 전 비용추계에 관하여 예산업무 부서와 사전 협의하며 조례의 경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상정 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 부서 및 제출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공고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예상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 총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의존재원 또는 자체수입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의 제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형    자치행정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근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4항 본문 중 평일 숙직비를 당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 일숙직비를 당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인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옥천군 당직수당은 2007년 10월 10일 개정 이후 동결된 상태이며, 도내에서 가장 적은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직근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당직근무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당직수당을 평일 숙직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숙직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수요가 높은 정신보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수탁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 및 내용은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에 근거하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위탁사업비는 1억5,200만원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정신보건센터의 위탁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위탁기간을, 안 제4조에서는 위탁사업 내용을, 안 제5조는 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7조는 사업 및 시설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는 센터의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사업비 지급 및 집행을, 안 제12조에서는 사업수행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안 제18조에서는 협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 및 21조에서는 협약의 해석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위·수탁 협약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건강지표를 시급히 준비하여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 신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관리비는 연 1억5,260만원이고, 위·수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정신장애인 발견 및 등록, 위기관리 서비스,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3호의 위임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2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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