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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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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3일 (월)  10시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5.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박한범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6. 5.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 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박한범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기획예산실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현황 중에 회계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18건에 37억5,148만9,000원의 승인을 받아, 30억4,660만9,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7억487만9,3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건에 29억6,825만7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2건에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건으로 7,835만9,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구제역 긴급방역에 2억6,109만2,170원을 지출하였고, 6월21~6월25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85만5,120원과 수도시설 정수장치 5개소에 1억6,714만4,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7월7일~7월14일 기간 중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14건에 26억1,304만8,320원을 지출하였으며, 군유토지 무단식재 수목 행정대집행비로 3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2011년도 예비 지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2011년도 예비비 집행 잔액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전체 승인금액은 36억6,248만3,000원의 승인을 받아서 29억5,760만3,6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는 7억487만9,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통제초소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1억3,327만9,8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출을 승인할 당시에는 6월까지 구제역통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가 4월달에 종식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월21일~25일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880원 남은 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5개소 정수장치 설치사업은 집행 잔액이 1,785만5,960원이 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5개소를 설치했는데, 갯골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당초 30톤 규모로 정수장치를 하려고 했다가, 10톤 규모로 축소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7월7일~14일 기간 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 집행 잔액 431만7,740원은 입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터선사공원 수해복구 사업은 373만7,5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수해복구사업은 8만9,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7일~14일 호우피해 폐기물 종합처리장 수해복구사업은 집행 잔액이 2억9,41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출승인 당시 금액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길어져서 승인받은 잔액을 불용처리를 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수해복구사업 960만280원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925만7,850원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746만2,400원도 공사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9,671만770원이 발생한 사유는 재난지원금 승인을 받은 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재원 대체한 사항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 2차분도 집행 잔액이 8,005만4,470원입니다. 이것도 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무이파 사유재산 피해재난 지원금 98만3,070원도 지출승인 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재원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토지 무단식재 수목 행정대집행비 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31주에서 30주로 사업물량을 변경하여 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이 수해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19만7,000원으로 이것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2,485만2,4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 차액 264만4,000원과 공법 추가하고, 공사여건 현장변경으로 인해서 2,2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제역 긴급방역은 2011년 2월 구제역의 전국 확산 조짐으로 옥천IC 외 13개소의 방역초소 설치·운영에 2억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 6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전 항목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5개소의 정수장 설치비로 1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공공시설 복구비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6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립대 옆 정자설치 공사 관련 군유토지 내 무단식재수목 이전 행정대집행비로 347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등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배훈    재무과장 이배훈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입니다.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승인 받아, 옥천의료기기산업의 특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다수 확보하고, 유망한 기술을 소유한 소기업을 육성하여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가풍리 1130번지 의료기기단지 내 공장용지 10,425.7㎡를 11억원에 매입하고, 연면적 3,800㎡,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의 보육센터를 49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내용이며, 주요 시설로는 임대공장 14실, 멸균제조실 3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옥천의 관문인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지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42-7번지 외 5필지 1,613㎡ 매입비 5억원과 건물 5동 447㎡ 매입비 6억5,000만원, 도시 소공원 조성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청정 옥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으로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옥천읍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옥천중기 부지를 제외하여 계획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3억7,000만원에서 20억7,800만원으로, 토지는 15필지 3,529㎡에서 일부 필지 2,160㎡, 건물은 3동 1,469.5㎡에서 2동 1,440.7㎡ 매입 변경하여 조속히 공영주차타워 신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기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0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구입 농기계의 노후화 및 기종 부족과 다수의 원거리 농업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원거리 농업인의 편리 제공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추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군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산면 지전리 314-2번지 외 3필지 4,887㎡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총괄은 일반회계로 토지 11필지 16,925.7㎡, 19억5,000만원과 건물 6동 4,247.06㎡, 55억5,000만원 등 총 소요예산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옥천의료기기 산업특화와 낙후된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정비, 또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통한 지역 주민의 농업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등 4건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은 옥천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기반 지원 시설인 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가풍리 의료기기단지 내의 토지와 건물을 6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 조성은 시외버스 정류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류소 일원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옥천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42-7번지 등의 토지와 건물을 16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 예정이었던 옥천중기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기존 33억7,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감액된 2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토지매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분소 설치를 위해 토지를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산면 지전리 토지 4필지를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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