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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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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3일 (월)  11시22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3.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4.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5.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6.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7.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4. 3.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4.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6. 5.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6.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7.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안효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14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구 예곡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신문화공간을 3년간 사업에 걸쳐서 금년도 2월16일 준공되었습니다.
  예곡권역 신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예곡신문화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하기에 앞서 사용 수익허가에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호, 4호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비 등 집행 기준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의 우수한 지역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교류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예곡 신문화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관련법과 업무 관련 지침에 의거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를 감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 경제활성화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진    전문위원 김갑진입니다.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곡 신문화 운영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전략산업의 특화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위탁운영을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극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사유로는 지역산업 특성에 맞춘 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전문기관이 가진 고급인력, 기술,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산업육성을 위한 6개 단위사업과 성과분석을 위탁 추진할 계획으로 총 4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금회 안건으로는 2012년 6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2년7개월간 22억원을 위탁 추진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단위사업 첫 번째 산업간 산업 내 교류 협력증진 및 성과관리를 위한 클러스터 운영과 두 번째 제품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지원, 세 번째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네 번째 소기업 육성을 위한 보육센터 지원, 다섯 번째 타 기업 지원 기관과 사업을 관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지원, 여섯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동향 및 제도 법령 등에 대한 인력양성교육 지원 등 총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진    전문위원 김갑진입니다.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략산업의 특화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기술과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산업육성 지원 6개 단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위탁 사무의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금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산업이 금년 6월말까지인가요?
○경제과장 이상영    5월말까지입니다.
박한범 위원    5월말까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1단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본 결과 그 수혜를 받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분이라든지, 고용창출 효과 같은 것에 대해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1단계 사업이 금년도 5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기업유치는 총 8개사가 됐구요. 지식재산권 취득이 2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마케팅 전시회 참가해서 계약체결된 것이 590억 정도 됐구요. 
  매출액 증가는 1,218억원, 고용창출은 147명 이렇게 고용창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매출액이 1,218억이 늘었다고 하고, 고용창출이 147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된 내용인가요?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까지 지원해 준,
박한범 위원    아직 평가를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유추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 놓는 것은 아닌지?
○경제과장 이상영    1단계 사업을 충북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기관의 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인정할 만한 그런 평가서를 우리 군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사항은 잠정적으로 TP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한 것이구요. 현재 전체적인 평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박한범 위원    사업을 수행한 충북테크노파크가 내 놓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연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1,200억원의 매출이 신장됐는지? 또는 147명 정도가 고용 창출됐다고 하는데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 테크노파크에서 지어 놓은 것이 뭐지요, 클러스터센터?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거기에 지역 사람들 몇 명이나 가서 고용하고 있습니까? 통 덜어서 거기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매년 기업이 조금은 번창할 테지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이 사업을 해서 고용 인원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신장된 것으로 성과물을 스스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내어 놓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
  좀 더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줘서 1단계 5년 동안 이러한 사업을 해 보니까 지역의 이러한 매출의 신장내지, 고용창출이 있었다고 발표를 해야지.
  수탁기관에서 내어 놓는 자료를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상영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를 의회가 동의하는데 참고자료로 내어 놔야지!
  동의가 된 이후에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면 1단계 사업이 그런 실적이 과도하게 포장됐다고 하면 의회가 과장님 말씀만 믿고 동의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의회가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평가한 데이터를 제출해 줄 경우에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다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민간위탁으로 의회가 동의하기 이전에 평가서를 먼저 의회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옥천읍 시가지 상업지역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과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주차장의 확장 및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계획된 내용으로써 옥천읍 금구리 23-1번지 옥천신협 앞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증설부지와 금구리 184-2번지 구 궁전예식장 주차타워 신축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 조성된 신협 앞 기존 24면 규모의 주차장을 40면으로 확장하여 주변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록 포장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궁전예식장 자리에 신설되는 주차타워는 143면 규모로 하상주차장 감소에 따른 대체시설로써 재래시장 주변 교통 혼잡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 국궁장 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산 국궁장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써 시설입지 기준에 맞추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결정에 동시에 진행되고, 이것은 충청북도지사의 결정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이며, 시설결정 면적은 15,755㎡입니다.
  주요 시설은 사대, 무겁터, 주차장, 진입도로, 보행자도로, 오수처리시설, 녹지 등 총 7개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진    전문위원 김갑진입니다.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읍 시가지 상업지역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과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고,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23-1번지 일원의 기존 주차장 면적 1,109㎡에서 370㎡ 증가한 1,479㎡로 변경하였고,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일원 1,991㎡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산국궁장을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 농림지역 7,598㎡와 보전관리지역 8,157㎡를 체육시설로 결정 정비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차장 시설 결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협 앞에 370㎡ 증가되는 부분들은 예전에 이한철씨 소유건물 매입분을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언젠가 한번 본 위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 신협 앞에 이명진씨 소유로 알고 있는데, 거기 2필지가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거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이번 시설 결정해서는 그 지역은 빼 놓고 주차장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언제 이 지역을 포함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해 토지 소유자하고 좀 더 깊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설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시계획 입안자가 자치단체장인데요, 많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사업들은 스스로 권한행사를 못하고, 일부 몇 몇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군에서 무리하게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를 봐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체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은 그 소유자의 어떤 의견을 꼭 구한 다음에 땅을 매입해 놓고서 시설 결정을 하는 가 하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몇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으로 가면서 시설을 타 용도로 바꾼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군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고, 어떤 경우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한테 휘두르지 않고 우리 군이 주관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사항이 있는데, 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체 주민이 진짜로 원하는 정책이라면 그렇게 나가겠지만, 현재 주차장 부지는 그 정도로 급박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시설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포함해서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구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지금 바로 이 시설 결정이 안 되면 소유자가 건축을 신축할 경우에는 이 지역은 영원히 우리가 추가로 매입이 안 되고, 어떤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현재 그 지역이 예전에 불이 나서 건물이 소실됐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나대지로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매입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향후에는 주차타워까지 고민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일부 듣기로는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토지주와 일정 부분 협의를 가져야겠지요. 
  안 되면 우리 군에서도 전체 읍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돼서 몇 차례 더 계획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금년 안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7.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48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일양산 주변의 땅을 근린공원으로 거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추가 면적 78,000㎡ 정도가,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자연녹지를 한 20,000평을 넘게 군에서 매입이 되고, 그 면적으로 근린공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이 많은 면적을 군에서 매입해서 근린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옥천군의 공원면적이 너무 과도하게 지정되고 있어요.
  공원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1인당 공원면적이 6㎡ 이상이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과장님, 옥천군 도시지역 내 인구수에 비해서 몇 평방미터가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인구를 62,000명을 했을 때 잡은 현재 근린공원이나 공원지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상 인구가 현재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공원 면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말이죠, 1인당 6㎡ 이상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현재 옥천군에서 도시지역에 1인당 19.5㎡를 우리가 공원 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항상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군 전체 면적에 83%가 규제지역이다 이렇게 항변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 과하게 지정된 것, 법에서 허용되는 면적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옥천읍 같은 경우 너무 공원이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공원 면적을 책정할 당시에 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 책정을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공원이 서대공원도 새로 개발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양산이나 이런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그 쪽 부분에 개발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면 재정비할 시기가 되면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번에 20,000평 이상을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가니까 최소 그렇게 가는 면적만큼이라도 기존의 공원 면적, 민간인들이 민간 투자가 유발될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공원 면적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줘야 되겠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적극 고민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 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4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오늘 15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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