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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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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16일 (월)  10시


  1.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5.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강정옥 의원 외 1인)
  4. 3. 간사선임의 건
  5.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6. 5.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간사선임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강정옥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강정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간사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라 후반기 행정운영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두 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를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민경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지금 박찬웅 위원께서 민경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경술 위원을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민경술 위원님께서는 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5.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찬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에까지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한 선열들에 대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유족의 범위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헌신한 선열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기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유족의 범위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제1호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조 등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민경술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19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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