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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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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16일 (월)  11시15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15분)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가구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계획 지침에 의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의 요금 감면혜택을 위해서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옥천군 수도급수조례의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6조 제7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가구당 월 상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6조 제8항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20/100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차상위계층의 가구와 착한가격업소 대상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제7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6조 제8항에 착한가격업소 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대상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리 녹색관광센터는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촌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농산물전시 판매장, 회의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하였습니다.
  2002년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사용료감면을 승인하여 2002년 4월에서 2012년 4월30일까지 금천리 마을에서 무상사용하고, 사용료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2012년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10년간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축된 금천리 녹색관광센터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녹색관광센터의 무상 사용기간이 2002년 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10년간 금천리 마을회에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금천리 녹색관광센터의 사용료 감면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난 2002년 4월10일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무상 대부기간을 2002년 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금천리 마을회에 무상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 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천리 녹색관광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9일에 개의되는 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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