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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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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15일 (월)  10시


  1.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3.  4.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5.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5.  6.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7.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규원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김규원 의원 외 1인) 

(10시01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성면 지령마을은 행정구역상 도장리 마장마을로 되어 있지만, 생활권은 대안리 생활권이며, 행정구역 경계로 인하여 마장마을 주민과 교류단절, 이해상충 등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어, 행정구역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변경된 상위법 근거조항 제4조 제4항을 제4조의2 제2항으로 현행법령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청성면 도장리 106필지 587,377㎡를 청성면 대안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총 9세대 21명 1개반 주민이 도장리에서 대안리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성면 도장리 106필지를 청성면 대안리로 편입하여, 리의 경계로 인해 2개로 분리된 마을을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게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에 청성면 도장리 106필지 587,377㎡를 청성면 대안리로 편입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제3항의 2011년 12월31일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의 연구원이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대형주차장 인접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대형주차장의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매입부지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취득 내용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외 2필지 총 2,771㎡의 토지와 연면적 489㎡ 건물 5동을 매입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3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형주차장의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축사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주차장 부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에 토지와 건물에 5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옥천군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 제2항의 옥천군 도로명주소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을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중 종합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절차를 일부 보완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옥천군 도로명주소 위원회 구성 시 관련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을 종합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 도로명주소 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0월19일에 개의되는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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