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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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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16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민경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과 감사목록 및 계획서 작성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2년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을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는 본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10월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과 감사목록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10월19일 개의되는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옥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목록, 감사위원회편성, 감사진행절차, 감사요령, 증인선서방식과 취지 및 위증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문 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위원 개인별로 작성하여 10월17일까지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과 감사목록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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