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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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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19일 (금)  10시28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3.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계획서작성 특위 위원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박희태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1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성면 도장리 106필지를 청성면 대안리로 편입하여 리의 경계로 인해 2개로 분리된 마을을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게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에 청성면 도장리 106필지 587,377㎡를 청성면 대안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12월3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절차를 일부 보완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시 관련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을 종합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형주차장의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축사로 인한 환경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주차장 부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에 토지와 건물에 5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계획서작성특위 위원장 제출) 

(10시35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계획서작성특위위원장 민경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4일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1실, 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 위원으로는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4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7일부터 11월29일까지 3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5일간은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5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진술대상자, 진술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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