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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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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8일 (월)  10시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6.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김규원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효익 의원 외 1인)
  7. 6.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김규원 의원 외 1인) 

(10시01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된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조정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1개소의 진료소를 13개소로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30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보건진료원의 정원을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료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각보건진료소 및 대성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관할구역인 옥각, 각신리를 옥천군보건소로, 이지당을 군북보건지소로, 용목 보오리를 국원보건진료소로 각각 편입 관할하고, 대성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인 대성, 만월을 예곡보건진료소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현재 19개소의 보건진료소를 17개의 보건진료소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조직 재정비로 인한 보건진료소 정원감소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관련 별표1에 옥각보건진료소와 대성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옥각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옥천군보건소 또는 국원보건진료소에 편입하며, 대성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예곡보건진료소에 편입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1시05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효익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에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9조에 방청의 제한 대상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9조에 방청의 제한 대상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사무실 및 프로그램운영 공간이 협소하여 건물증축을 통한 이용공간 확보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 취득내용은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161-104번지 군유지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연면적 990㎡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공간을 확대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확보하는 등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삼양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1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99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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