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8일 (월) 11시2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으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를 2011년 7월8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12년 3월14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가 개정되어 1톤 이하 소형화물 자동차는 면세유류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기 시행중인 ‘농업용 차량’을 ‘농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제2조 2호에 정의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로 한정하겠으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동일 기준을 마련하여 농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으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를 2011년 7월8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12년 3월14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가 개정되어 1톤 이하 소형화물 자동차는 면세유류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기 시행중인 ‘농업용 차량’을 ‘농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제2조 2호에 정의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로 한정하겠으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동일 기준을 마련하여 농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가 면세유류 교부대상 농업기계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농업용 차량’을 ‘농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고,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가 면세유류 교부대상 농업기계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농업용 차량’을 ‘농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고,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이 차량 수혜자가 좀 줄죠?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저희 군에 지금 대상자가 3대가 되어 있었는데요. 1대는 금년도 1월11일자로 타인에게, 타 지역으로 매각이 되었고, 또 1대는 대상이 안 되고, 한 사람만 지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아니, 농업용 차량이 3대밖에 안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니, 지금 되어 있는 1.2톤 이하의 대상.
○박찬웅 위원 그러면 뭐 현재 농업용 차량이나 농업용 화물자동차라고 해서 숫자가 감소되거나 그런 것은 별 영향이 없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지원해 주던 1톤 이하의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1,670여대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영안정차원에서 유류비를 지원하던 것을 면세유류로 주기 때문에 중복 지원할 수 없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지원해 주던 1톤 이하의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1,670여대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영안정차원에서 유류비를 지원하던 것을 면세유류로 주기 때문에 중복 지원할 수 없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2361호 부칙 제2조 규정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존시설의 증축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 받은 시설에 한하여 기존 시설은 증축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축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는 기존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옥천군 도시지역은 모든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보다 엄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2361호 부칙 제2조 규정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존시설의 증축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 받은 시설에 한하여 기존 시설은 증축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축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는 기존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옥천군 도시지역은 모든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보다 엄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우리 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및 특성에 맞게 관련 법률상 지역·지구 등을 적용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축은 금지하나,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옥천군 도시지역은 모든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보다 엄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모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우리 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및 특성에 맞게 관련 법률상 지역·지구 등을 적용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축은 금지하나,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옥천군 도시지역은 모든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보다 엄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모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14시에 개의되는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14시에 개의되는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