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8일 (월) 10시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규원 의원 외 1인)
-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효익 의원 외 1인)
- 8.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9.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 및 주요안건처리계획과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의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강정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을 처리하시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2013년 2월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 및 주요안건처리계획과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의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강정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을 처리하시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2013년 2월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금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4월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금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4월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의장 박희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지역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 나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 총 규모는 3,340억9,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771억600만원, 특별회계는 56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47억1,300만원보다 9.64% 증액된 293억8,200만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258억3,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35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주요세입증가 요인으로 지방교부세 219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2,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3억6,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2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5억8,100만원, 군북면 창고신축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5억2,4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14억5,0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옥천군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에 1,300만원, 육영수 생가 앞 도로 확·포장 및 화장실 설치 공사에 5억5,000만원,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에 4,000만원 등 1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마을상수도 계량 및 보수에 3억9,000만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에 3억4,300만원 등 총 2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복지증진 1억5,100만원, 보육아동 지원사업에 4억2,700만원, 노인생활안전 지원에 8억700만원 등 1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증약보건진료소 개·보수와 보건지소 의료기기 구입 등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억8,9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7억5,000만원,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15억5,700만원 등 총 5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공설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 등에 5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동이 소도리 통로박스 공사에 15억원을 비롯하여 군도정비 사업 16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5억원 등 총 3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에 20억7,100만원, 향수30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0억원, 묘목거리 간판개선 사업에 3억3,900만원 등 총 8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9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3% 증액된 35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군북 대정리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6억6,0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원, 옥천 정수장 수질오염 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90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지역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 나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 총 규모는 3,340억9,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771억600만원, 특별회계는 56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47억1,300만원보다 9.64% 증액된 293억8,200만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258억3,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35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주요세입증가 요인으로 지방교부세 219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2,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3억6,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2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5억8,100만원, 군북면 창고신축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5억2,4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14억5,0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옥천군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에 1,300만원, 육영수 생가 앞 도로 확·포장 및 화장실 설치 공사에 5억5,000만원,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에 4,000만원 등 1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마을상수도 계량 및 보수에 3억9,000만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에 3억4,300만원 등 총 2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복지증진 1억5,100만원, 보육아동 지원사업에 4억2,700만원, 노인생활안전 지원에 8억700만원 등 1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증약보건진료소 개·보수와 보건지소 의료기기 구입 등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억8,9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7억5,000만원,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15억5,700만원 등 총 5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공설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 등에 5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동이 소도리 통로박스 공사에 15억원을 비롯하여 군도정비 사업 16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5억원 등 총 3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에 20억7,100만원, 향수30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0억원, 묘목거리 간판개선 사업에 3억3,900만원 등 총 8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9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3% 증액된 35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군북 대정리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6억6,0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원, 옥천 정수장 수질오염 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90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7일 옥천군의회 김규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이,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7일 옥천군의회 김규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이,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박찬웅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송병우씨와 송병만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박찬웅 의원을, 위원에는 송병우, 송병만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박찬웅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송병우씨와 송병만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박찬웅 의원을, 위원에는 송병우, 송병만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27일 옥천군수의 제출과 안효익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재정비로 인한 보건진료소 정원감소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관련 별표1에 옥각보건진료소와 대성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옥각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옥천군보건소 또는 국원보건진료소에 편입하며, 대성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예곡보건진료소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9조에 방청의 제한 대상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공간을 확대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확보하는 등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삼양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1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990㎡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27일 옥천군수의 제출과 안효익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재정비로 인한 보건진료소 정원감소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관련 별표1에 옥각보건진료소와 대성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옥각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옥천군보건소 또는 국원보건진료소에 편입하며, 대성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예곡보건진료소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9조에 방청의 제한 대상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공간을 확대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확보하는 등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삼양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1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990㎡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27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 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가 면세유류 교부대상 농업기계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농업용 차량’을 ‘농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경형 및 소형 화물차로 한정하고,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가축 사육제한 구역을 우리 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특성에 맞게 관련 법률상 지역, 지구 등을 적용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축은 금지하나 주민 민원 및 가축 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할 때는 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옥천군 도시지역은 모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보다 엄격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모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27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 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가 면세유류 교부대상 농업기계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농업용 차량’을 ‘농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경형 및 소형 화물차로 한정하고,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가축 사육제한 구역을 우리 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특성에 맞게 관련 법률상 지역, 지구 등을 적용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축은 금지하나 주민 민원 및 가축 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할 때는 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옥천군 도시지역은 모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보다 엄격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모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