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11일 (화) 10시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8.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심사된안건
- 1.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 2. ‘11~13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박찬웅 의원 외 1인)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안효익, 김규원 의원)
-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8.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완영, 민경술 의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방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를 옥천군 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심의대상 용역과제는 연구·학술용역은 용역비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를 옥천군 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심의대상 용역과제는 연구·학술용역은 용역비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 등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의하고,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안 제5조에 심의대상은 연구학술 용역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과제는 2,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사업설계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용역과제 심사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 등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의하고,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안 제5조에 심의대상은 연구학술 용역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과제는 2,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사업설계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용역과제 심사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책임감 있는 상위직급의 정원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승진기회 제공과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감축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608명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1명을 감소함에 따라 609명으로 1명이 순증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594명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 증가하여 59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에서 기능직 1명이 감소하여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종류별 정원 변경 내용입니다.
2013년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예정 인원 7명과 사회복지직 2명 증원에 따라 일반직이 514명에서 9명이 증가한 523명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될 인원 7명과 기능직 1명 감소로 65명에서 8명이 감소된 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 비율 조정입니다.
6급의 비율을 28%에서 3% 증가된 31%, 7급의 비율을 30%에서 2% 증가된 32%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8급의 비율을 26%에서 3% 감소된 23% 9급의 비율을 9%에서 2% 감소된 7%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 조정입니다.
6급의 비율을 8%에서 7% 증가된 15%, 7급의 비율을 22%에서 18% 증가된 405, 8급의 비율을 19%에서 16% 증가된 35%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9급 비율을 51%에서 41% 감소된 10%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옥천군의 총 정원은 609명이 되며, 일반직은 523명, 기능직은 57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1월1일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개별 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에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5개의 개별조례에 명시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6건에 총 3억2,322만7천원을 지출승인 받아 총 1억7,663만9,860원을 지출하고, 1억4,658만7,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도 4월3일부터 4월4일 강풍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관내 30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3,822만5천원의 지출승인을 받아 667만5천원을 지출하고 3,1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지급 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재원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28일 우박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관내 85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4,671만1천원의 지출승인 받아 1,441만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230만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지급 후 도비보조금 교부 및 국비 재배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재원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관내 129가구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1억373만원을 지출승인을 받아 3,473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국·도비 6,9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재원 대체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소하천 복구사업은 총 1억438만4천원의 승인을 받아 9,264만6,170원을 지출하고, 수해복구비 입찰차액으로 1,173만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장계관광지 기와가마 지붕피해 응급복구비로 1,996만9천원의 지출승인을 받아 1,797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입찰차액 등으로 19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관내 8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내용으로 1,020만8천원으 지출승인을 받아 1,020만7,950원을 지출하여 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책임감 있는 상위직급의 정원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승진기회 제공과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감축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608명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1명을 감소함에 따라 609명으로 1명이 순증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594명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 증가하여 59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에서 기능직 1명이 감소하여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종류별 정원 변경 내용입니다.
2013년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예정 인원 7명과 사회복지직 2명 증원에 따라 일반직이 514명에서 9명이 증가한 523명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될 인원 7명과 기능직 1명 감소로 65명에서 8명이 감소된 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 비율 조정입니다.
6급의 비율을 28%에서 3% 증가된 31%, 7급의 비율을 30%에서 2% 증가된 32%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8급의 비율을 26%에서 3% 감소된 23% 9급의 비율을 9%에서 2% 감소된 7%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 조정입니다.
6급의 비율을 8%에서 7% 증가된 15%, 7급의 비율을 22%에서 18% 증가된 405, 8급의 비율을 19%에서 16% 증가된 35%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9급 비율을 51%에서 41% 감소된 10%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옥천군의 총 정원은 609명이 되며, 일반직은 523명, 기능직은 57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1월1일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개별 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에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5개의 개별조례에 명시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6건에 총 3억2,322만7천원을 지출승인 받아 총 1억7,663만9,860원을 지출하고, 1억4,658만7,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도 4월3일부터 4월4일 강풍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관내 30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3,822만5천원의 지출승인을 받아 667만5천원을 지출하고 3,1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지급 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재원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28일 우박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관내 85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4,671만1천원의 지출승인 받아 1,441만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230만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지급 후 도비보조금 교부 및 국비 재배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재원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관내 129가구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1억373만원을 지출승인을 받아 3,473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국·도비 6,9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재원 대체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소하천 복구사업은 총 1억438만4천원의 승인을 받아 9,264만6,170원을 지출하고, 수해복구비 입찰차액으로 1,173만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장계관광지 기와가마 지붕피해 응급복구비로 1,996만9천원의 지출승인을 받아 1,797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입찰차액 등으로 19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관내 8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내용으로 1,020만8천원으 지출승인을 받아 1,020만7,950원을 지출하여 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직급의 정원비율 상향조정으로 공직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책임감 확보와 사기를 앙양하고, 기능직 인력감축 계획을 반영하며, 일부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복지인력 2명 증원으로 596명, 의회사무과 기능직 1명 감소로 정원의 총수는 1명이 증원된 609명입니다.
또한 별표2에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은 일반직 6급을 기존 28%에서 31%로, 기능직 6급을 8%에서 15%로 변경하는 등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1일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개별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개별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에 발생된 강풍피해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7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5월 우박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5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와가마 지붕피해 응급복구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태풍 산바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등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직급의 정원비율 상향조정으로 공직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책임감 확보와 사기를 앙양하고, 기능직 인력감축 계획을 반영하며, 일부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복지인력 2명 증원으로 596명, 의회사무과 기능직 1명 감소로 정원의 총수는 1명이 증원된 609명입니다.
또한 별표2에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은 일반직 6급을 기존 28%에서 31%로, 기능직 6급을 8%에서 15%로 변경하는 등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1일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개별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개별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에 발생된 강풍피해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7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5월 우박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5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와가마 지붕피해 응급복구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태풍 산바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등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안효익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의원 신분으로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사료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인건비상승에 인해서 총액인건비로 한다 보니까 인건비상승을 걱정하시는 것 같구요.
또 항간에 직원들이 6급 무보직이 많으면 결재권자인양 업무를 더 안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킴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 직원들이 6급 무보직이 많으면 결재권자인양 업무를 더 안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킴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단순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걱정해서 반대표명을 했던 것은 아니구요.
공무원이 정원 비율을 통해서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사기앙양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적극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단, 저희가 충청북도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청주, 청원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잣대를 기준한다는 것이 잘못 됐다라는 것이지, 승진제공이나 공직자 사기앙양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저지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공무원이 정원 비율을 통해서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사기앙양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적극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단, 저희가 충청북도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청주, 청원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잣대를 기준한다는 것이 잘못 됐다라는 것이지, 승진제공이나 공직자 사기앙양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저지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안효익 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무보직이 일 안하는 자세에 대한 어떤 대책, 대안을 강구하시겠느냐 이런 제안도 본 위원이 드렸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안효익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는 바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직급 조정이나, 상향조정의 권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앞서서 해야 될 선결과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조금 전에 대안과 같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조금 전에 대안과 같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청원군과 청주에 꼭 비례한 것은 아니구요. 타 시군 추세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고, 현재 옥천군의 공무원 승진 적체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임용일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된 사람이 37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26년 된 사람이 1명이 있고, 24년, 23년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분들에게도 뭔가를 승진으로써 동기를 부여해서 옥천군에 활기차게 군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구요.
또한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무보직이 있을 때도 무조건 보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위주로 해서 보직을 부여토록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무보직이 있을 때도 무조건 보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위주로 해서 보직을 부여토록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본 위원이 덧붙인다면, 어쨌든 공무원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사명감은 당연할 것이구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공무원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나아지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면 옥천군 군민들이 느끼는 정서상에 옥천군의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 한다면 이런 것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결해서 심의를 했을 때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변해야 되겠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공무원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나아지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면 옥천군 군민들이 느끼는 정서상에 옥천군의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 한다면 이런 것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결해서 심의를 했을 때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변해야 되겠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친절에 대해서도 누차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 장령산에서 역량교육을 직급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군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이것이 다 기본목적이지만, 그것을 소원히 해 가지고 일부 직원들이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올해서 우리가 6기로 나누어서 직급별로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다음 이후에는 그런 불친절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구요.
또 주민들을 위해서 옥천군 600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다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에는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더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군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이것이 다 기본목적이지만, 그것을 소원히 해 가지고 일부 직원들이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올해서 우리가 6기로 나누어서 직급별로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다음 이후에는 그런 불친절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구요.
또 주민들을 위해서 옥천군 600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다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에는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더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상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전에 집행부에서 군수님의 의견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노조가 안효익 의원을 낙선운동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것에 굴해서 이것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혼자 어떤 물리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저는 이것을 저지하고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 의원이 의정활동을 주민을 대변해서 하는데 있어서 외압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굴해서 이것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혼자 어떤 물리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저는 이것을 저지하고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 의원이 의정활동을 주민을 대변해서 하는데 있어서 외압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구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에 임했기 때문에 누구를 선거에 개입해서 낙선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옳으냐, 안 옳으냐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그 사안이 옳고, 그름을 표명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만약에 그런 선거운동에 개입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거지요.
틀린 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승진 때문에 의원님들 반대하는 사람 낙선한다는 것은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아닐 겁니다.
틀린 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승진 때문에 의원님들 반대하는 사람 낙선한다는 것은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아닐 겁니다.
○안효익 위원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구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주눅 들고, 소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합의 도출한 의안이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의견을 가지고서 이것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합의 도출한 의안이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의견을 가지고서 이것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의원님께서 이렇게 가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욱 힘차게 옥천군정 발전이 다 군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잠시 정회를 요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한범 전체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한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안법이 2013년 1월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른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옥천군세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납세불편에 대한 민원요구를 반영하여 주택분 재산세 년1회 일괄 부관 기준세액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옥천군세 감면조례 주요개정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31일”을 “2013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3 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두레권역 내에 국유지 매입과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두레권역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 한두레권역 사업부지 내에 캠핑장, 주차장, 광장 용도로 대부하여 사용 중인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청성면 거포리 776번지 외 6필지 1,160㎡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간 유대감을 가진 생활권, 영농권, 소류권 등 소규모권역을 묶어 동이면 청마리, 지양리, 석탄리 일원의 마석권역에 사업비 1억5,800여만원으로 동이면 석탄리 276번지 외 5필지 2,704㎡와 건물 1동 139㎡를 매입하고, 사업비 12억원으로 연면적 245㎡ 규모의 다목적회관 1동과 연면적 592㎡ 규모의 마을공동생활관을 신축하고, 다목적광장 조성, 향토자원정비, 산책로정비, 옛길복원, 쉼터조성, 반딧불이 복원 습지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위주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안법이 2013년 1월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른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옥천군세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납세불편에 대한 민원요구를 반영하여 주택분 재산세 년1회 일괄 부관 기준세액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옥천군세 감면조례 주요개정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31일”을 “2013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3 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두레권역 내에 국유지 매입과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두레권역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 한두레권역 사업부지 내에 캠핑장, 주차장, 광장 용도로 대부하여 사용 중인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청성면 거포리 776번지 외 6필지 1,160㎡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간 유대감을 가진 생활권, 영농권, 소류권 등 소규모권역을 묶어 동이면 청마리, 지양리, 석탄리 일원의 마석권역에 사업비 1억5,800여만원으로 동이면 석탄리 276번지 외 5필지 2,704㎡와 건물 1동 139㎡를 매입하고, 사업비 12억원으로 연면적 245㎡ 규모의 다목적회관 1동과 연면적 592㎡ 규모의 마을공동생활관을 신축하고, 다목적광장 조성, 향토자원정비, 산책로정비, 옛길복원, 쉼터조성, 반딧불이 복원 습지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위주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및 15조에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며, 안 제5조에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계획분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기존의 2012년 12월31일에서 2013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안 제5조에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두레권역사업의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한두레권역 내 국유지 매입은 청성면 거포리 일원의 토지 7필지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동이면 석탄리 일원의 토지 6필지와 동이면 지양리 건물 1동 매입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동이면 석탄리 다목적회관 신축에 5억원, 동이면 청마리 마을공동생활관 신축에 7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및 15조에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며, 안 제5조에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계획분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기존의 2012년 12월31일에서 2013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안 제5조에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두레권역사업의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한두레권역 내 국유지 매입은 청성면 거포리 일원의 토지 7필지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동이면 석탄리 일원의 토지 6필지와 동이면 지양리 건물 1동 매입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동이면 석탄리 다목적회관 신축에 5억원, 동이면 청마리 마을공동생활관 신축에 7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비슷한 사항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종이로 작성된 지적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전산화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3월17일 시행되어 법 제31조 및 제30조에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와 해촉 수당을 지급하는 사안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간사에 대한 규정,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청취 등의 사안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옥천군수가 되며, 심의의결한 사항은 사업지구의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기능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와 해촉,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안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간사에 대한 규정,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청취 등의 사안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계위원회는 경계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장은 판사가 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비슷한 사항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종이로 작성된 지적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전산화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3월17일 시행되어 법 제31조 및 제30조에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와 해촉 수당을 지급하는 사안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간사에 대한 규정,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청취 등의 사안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옥천군수가 되며, 심의의결한 사항은 사업지구의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기능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와 해촉,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안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간사에 대한 규정,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청취 등의 사안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계위원회는 경계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장은 판사가 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옥천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군수를,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 과장, 사업지구 읍·면장, 위원은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상의 경계설정 결정과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 과장, 사업지구 읍·면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적측량 기술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필요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제출이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옥천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군수를,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 과장, 사업지구 읍·면장, 위원은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상의 경계설정 결정과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 과장, 사업지구 읍·면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적측량 기술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필요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제출이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부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의 변경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고, 안 제7조에 배지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부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의 변경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고, 안 제7조에 배지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문장 속 원내에 義(의)자를 표기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의회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문장 속 원내에 義(의)자를 표기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의회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햏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햏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 및 실과장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방금 의결된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는 산업경제위원 소속 위원님들 중 일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석에서 많은 의견이 충돌되었고, 의견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님들이 재승적인 의미에서 금번 안건을 가결한 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욱더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더욱 열심히 지역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 및 실과장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방금 의결된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는 산업경제위원 소속 위원님들 중 일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석에서 많은 의견이 충돌되었고, 의견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님들이 재승적인 의미에서 금번 안건을 가결한 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욱더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더욱 열심히 지역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6월17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6월17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