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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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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24일 (월)  10시


  1.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2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과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가 설치되고,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지방현장에서 차질 없이 구현하고,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옥천군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현재 ‘건설교통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하여, 안전총괄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민방위업무 이관으로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팀을 폐지하고, 안전건설과에 안전관리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6개의 개별조례에 명시된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총괄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차질 없는 안전관리 구현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에 ‘건설교통과’를 ‘안전건설과’로 개편하고,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영동군이 본청에 두는 실과기구가 몇 개과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지금 14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아니, 영동을 물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위원장 박한범    영동은 14개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위원장 박한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개로 알고 있고, 옥천군이 지금 12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옥천군은 12개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옥천군이 14개 본청에 두는 기구가 14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위원장 박한범    일전에 간담회에서 실장님께서는 1개의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개과의 여유가 있는데, 2개과를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당초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정부에서는 대과주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과가 축소가 되고, 2개가 하나는 평생학습원으로 배치가 됐고, 하나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정원이 2개의 과가 여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평생학습원은 사업소이지, 본청에 두는 실과 기구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소속 기관으로 봐서 사업소 성격으로 봐서 그것은 본청에 두는 것을 배제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민선5기 조직개편에 최대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농업부서를 중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위원장 박한범    지금 농업부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민선5기 들어서는 농업분야를 최우선으로 두어서 직급상향을 4급으로 배치를 하고, 의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곳이 농업분야이고, FTA체결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이 따랐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한범    사실상 예산도 별반 과거와 달리 크게 증액된 사항이 없는 것 같고, 과장의 직급만 상향 조정됐을 뿐이고, 대과위주로 가다 보니까 업무만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도 보면 이 업무를 건설교통과로 신설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건설교통과가 6개 팀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현재 전략업무추진팀, 또 교통행정업무, 본연의 건설업무 외에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되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동료 위원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차피 5만 이상 10만 미만은 본청에 두는 과는 14개 과로 둘 수 있다고 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금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과를 한번 신설하는 쪽으로, 재난 쪽에 과를 신설하고, 또 업무량이 많은 과를 나눠서 모두가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를 한번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지금 할 일이 참 많아요.
  지금 보면 농업업무를 분과를 하든지, 주민복지과도 타 시군에 보면 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2개 과로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옥천군의 주민복지과도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요즘 인허가 부서 확대 개편하라는 그런 얘기가 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측면에서 각 실과에 산재돼 있는 허가민원을 별도의 과로 신설해서 주민들한테 체감 도를 높이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만큼, 안전건설과는 이번 하반기 인사와 맞물려서 급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견을 좁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군수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홍보대사는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의하여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국내외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연고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지역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홍보대사로 가수 겸 레크리에이션 강사 최은혜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최은혜 가수는 충남북 및 대전 지역에서 인기 레크리에이션 강사이자, 가수로서 특히 옥천군 읍면 주민자치센터 노래강사로 활약하고 있어 홍보대사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혜 가수는 대전, 청주 등 방송국의 주부노래교실, 각종 TV에 출연하여 노래를 전하는 전도사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중부권의 주부 등 계층을 대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옥천군에는 작가 천성일, 가수 박상민 2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은 2013년 12월말까지가 위촉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묘목축제 2회, 홍보동영상 1회, 소통음악회 1회 등 4회에 걸쳐 활동을 하였으며, 천성일은 2012년 5월12일에 위촉을 해서 2014년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1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한국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한국 연예인협회 가수인 최은혜씨의 홍보대사 위촉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위촉 요구된 최은혜씨는 한국연예협회에서 15년 동안 가수활동을 하고, 현재 한국가요 가창학회 이사이며, 청주 MBC 노래교실 전임강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 위촉 등 관련 조례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을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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