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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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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11일 (수) 10시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5.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1일부터 9월1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1일부터 9월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10시01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옥천군 장사시설에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동조례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형, 지물로 차폐되어 있는 경우 유휴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동조례 제7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신설하여 설치 제안 지역을 구체화하였으며, 제12조 공설장사시설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여 사망일 당시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거나, 직계 존·비속이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9조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기간이 종료된 봉안 유골 및 분묘 등의 처리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옥천군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조항변경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 사망일 당시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거나, 직계 존·비속이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사용기간이 끝난 봉안시설 및 분묘의 사용자 등은 사용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봉안 유골을 인도 요청하여야 하며, 매장 유골은 분묘의 시설물 철거 후 봉안하거나 인도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 및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 취득내용은 옥천읍 금구리 2개 권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그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한성저축은행 옆 골목인 옥천읍 금구리 153-1번지 외 5필지와 구) 대가식당인 옥천읍 금구리 23-4번지 1필지 등 토지 7필지 2,130㎡, 건물 5동 850㎡가 되겠으며, 부지매입 및 주차장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옥천읍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예방 등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가하는 주차수요 및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구)대가식당 등 2개 지역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금구리 153-1번지 외 6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오늘 오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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