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11일 (수) 11시19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노사민정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노사분규 없는 청정 옥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기초한 것으로 안 제2조에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 조정하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안 제11조에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 중 시설투자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투자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에 공장 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 대상으로 별표2에 관내 소재 공장을 둔 경우 관내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 지원을 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의무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등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노사민정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노사분규 없는 청정 옥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기초한 것으로 안 제2조에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 조정하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안 제11조에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 중 시설투자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투자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에 공장 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 대상으로 별표2에 관내 소재 공장을 둔 경우 관내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 지원을 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의무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등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노사관계의 상생발전과 노사민정 협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하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의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금 지원 기업 채권 확보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6조에 관내 소재 기업의 공장 증설 시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33조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노사관계의 상생발전과 노사민정 협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하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의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금 지원 기업 채권 확보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6조에 관내 소재 기업의 공장 증설 시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33조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각종 처리 수수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2조에서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4조 폐기물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과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 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주민에게 홍보·지도하고,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 유지 책무를 규정하였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2쪽입니다.
안 10조에서 안 14조까지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판매소의 지정, 판매인의 준수사항, 판매업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 및 16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 20조까지는 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 수수료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68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는 실과소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를 실과소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각종 처리 수수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2조에서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4조 폐기물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과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 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주민에게 홍보·지도하고,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 유지 책무를 규정하였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2쪽입니다.
안 10조에서 안 14조까지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판매소의 지정, 판매인의 준수사항, 판매업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 및 16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 20조까지는 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 수수료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68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는 실과소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를 실과소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각종 처리 수수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는 폐기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주기 및 방법과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 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각종 폐기물 배출방법과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책무 및 군수의 조치 명령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판매소의 지정,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 판매업자의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각종 처리 수수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는 폐기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주기 및 방법과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 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각종 폐기물 배출방법과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책무 및 군수의 조치 명령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판매소의 지정,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 판매업자의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도시건축과장 최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 시·군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작년도 12월28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옥천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판매시설, 숙박시설에 대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관광지, 관광단지 등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한글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안전점검 위탁대상으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현재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공공 목적 광고물 특별정비계획에 따른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의 경우 수수료를 가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 시·군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작년도 12월28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옥천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판매시설, 숙박시설에 대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관광지, 관광단지 등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한글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안전점검 위탁대상으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현재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공공 목적 광고물 특별정비계획에 따른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의 경우 수수료를 가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옥천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안 제8조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광고물 등에 외국어 병기를, 안 제15조에 안전점검 위탁대상으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옥천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안 제8조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광고물 등에 외국어 병기를, 안 제15조에 안전점검 위탁대상으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금일 오후 14시에 개의되는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금일 오후 14시에 개의되는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