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18일 (화) 11시19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준공에 따라 기존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사업 기능 및 시설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클러스터센터 운영위원회를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위탁규정 및 안 제19조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사용료 규정 중 입주부담금 납부기준표에서 임대료의 납부기준을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정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준공에 따라 기존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사업 기능 및 시설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클러스터센터 운영위원회를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위탁규정 및 안 제19조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사용료 규정 중 입주부담금 납부기준표에서 임대료의 납부기준을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정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중 전문위원 김인중입니다.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시설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클러스터센터 운영위원회를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위탁규정 신설을, 안 제19조에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시설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클러스터센터 운영위원회를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위탁규정 신설을, 안 제19조에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성기 환경과장 민성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야생동·식물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사람이나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에 보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적용범위와 제4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옥천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도록 안 제7조에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지원 규정이 안 제8조 보상기준과 제9조에 지급 제외사항을 규정하여 지급을 엄격하게 하였으며,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에 대한 규정사항은 안 제11조 피해액 산정기준과 제12조 피해보상액 한정, 제13조에 피해보상 지급 제외 등을 규정하였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4조 위원회 구성, 제15조 위원회 기능, 제16조에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구성 운영을 안 제18조에 규정함으로써 구제단 운영을 합법화하여 본 조례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법령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된 규모의 시설을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정 승인된 관광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토록 규정한 도색규정을 도색이 훼손된 경우에 실시하도록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의2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이동화장실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과태료 금액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야생동·식물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사람이나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에 보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적용범위와 제4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옥천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도록 안 제7조에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지원 규정이 안 제8조 보상기준과 제9조에 지급 제외사항을 규정하여 지급을 엄격하게 하였으며,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에 대한 규정사항은 안 제11조 피해액 산정기준과 제12조 피해보상액 한정, 제13조에 피해보상 지급 제외 등을 규정하였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4조 위원회 구성, 제15조 위원회 기능, 제16조에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구성 운영을 안 제18조에 규정함으로써 구제단 운영을 합법화하여 본 조례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법령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된 규모의 시설을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정 승인된 관광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토록 규정한 도색규정을 도색이 훼손된 경우에 실시하도록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의2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이동화장실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과태료 금액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중 전문위원 김인중입니다.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사망한 경우는 1,000만원으로 하는 인명피해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대상,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보상액 산정, 피해보상액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부합되도록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 하고,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8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사망한 경우는 1,000만원으로 하는 인명피해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대상,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보상액 산정, 피해보상액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부합되도록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 하고,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8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5분)
(11시35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청산분소를 관리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심의·징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보완·개정하며, 농업기계은행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청산분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위해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변경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청산분소를 관리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심의·징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보완·개정하며, 농업기계은행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청산분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위해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변경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중 전문위원 김인중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청산분소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기계 대여기준 및 기간,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청산분소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기계 대여기준 및 기간,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2월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2월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