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21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2.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17일부터 3월20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계획 수립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398억875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19억39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79억478만4천원, 기금운용 총액은 120억9,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현안사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17일부터 3월20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계획 수립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398억875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19억39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79억478만4천원, 기금운용 총액은 120억9,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현안사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1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1항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상향조정하고, 안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1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1항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상향조정하고, 안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임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통합위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임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통합위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