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4월 10일 (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3.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2인)
-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제출)
- 3. 옥천군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군수제출)
- 4.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재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3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5건의 조례안 중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았고, 나머지 4건은 지난 3월30일 옥천군의회 황규상 의원 외 2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9일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의결하고, 옥천군 다목적회관 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제154회 임시회 행정운영위 제1차 회의와 4월 9일 제155회 임시회 행정운영위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통해 제출한 제12조 사용료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사용료 조항을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별표 사용료 기준에 사무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사용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부과하고,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은 2시간을 기준으로 냉․난방 사용시 35,000원, 미 사용시 15,000원, 그리고 1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요금을 내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응급복구비 및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집행과 2003,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반납과 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및 퇴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요인에 의해 지출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의 집행부 조직개편 시 장애인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내용 변동 없이 동일한 업무를 같은 과 기금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5건의 조례안 중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았고, 나머지 4건은 지난 3월30일 옥천군의회 황규상 의원 외 2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9일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의결하고, 옥천군 다목적회관 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제154회 임시회 행정운영위 제1차 회의와 4월 9일 제155회 임시회 행정운영위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통해 제출한 제12조 사용료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사용료 조항을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별표 사용료 기준에 사무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사용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부과하고,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은 2시간을 기준으로 냉․난방 사용시 35,000원, 미 사용시 15,000원, 그리고 1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요금을 내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응급복구비 및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집행과 2003,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반납과 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및 퇴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요인에 의해 지출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의 집행부 조직개편 시 장애인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내용 변동 없이 동일한 업무를 같은 과 기금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도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목적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행정운영장의 심사내용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도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목적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행정운영장의 심사내용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