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5월 9일 (수) 10시
- 1.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
- 5.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 7.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군수제출)
- 7.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 후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다시 속개하여 나머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 후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다시 속개하여 나머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조례 중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일체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조례 중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일체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옥천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옥천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로 하고 사무소는 옥천군청에 두도록 하였고, 안 제3안에서 장학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와 간사를 두며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회의 사업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지급, 장학기금의 관리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은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결산서 제출,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장학회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장학사업을 중단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를 교육환경개선, 학생급식사업, 국제화교육사업, 학교정보화, 과학, 영재사업, 지역주민 대상 교육사업, 체육․문화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청 공무원 및 옥천군의회 의장, 옥천교육장, 옥천경찰서장,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사회단체장 등 1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지원 기본계획수립,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 교육지원시책의 발굴 등으로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장 및 고등학교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의 개시 및 완료․폐지 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학교가 목적외 사용, 사업의 중단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정산토록 하고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로 하고 사무소는 옥천군청에 두도록 하였고, 안 제3안에서 장학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와 간사를 두며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회의 사업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지급, 장학기금의 관리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은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결산서 제출,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장학회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장학사업을 중단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를 교육환경개선, 학생급식사업, 국제화교육사업, 학교정보화, 과학, 영재사업, 지역주민 대상 교육사업, 체육․문화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청 공무원 및 옥천군의회 의장, 옥천교육장, 옥천경찰서장,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사회단체장 등 1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지원 기본계획수립,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 교육지원시책의 발굴 등으로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장 및 고등학교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의 개시 및 완료․폐지 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학교가 목적외 사용, 사업의 중단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정산토록 하고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판단사항은 조례안 제7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에 옥천 군민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 가능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가능하며, 기타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판단사항은 조례안 제7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에 옥천 군민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 가능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가능하며, 기타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장학회 설립 조례안은 옥천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께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재단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가 목적하는 장학사업이 하루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출안 제7조를 봐 주세요. 이 조항을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는 우리 군에 한 개밖에 없고 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중학교․고등학교는 관내를 국한하지 않고 타 지역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장학회 설립 조례안은 옥천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께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재단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가 목적하는 장학사업이 하루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출안 제7조를 봐 주세요. 이 조항을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는 우리 군에 한 개밖에 없고 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중학교․고등학교는 관내를 국한하지 않고 타 지역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김규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안을 만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옥천군 군민 자녀로서 옥천 관내 학교를 다니고, 특수 목적고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외해서 외지에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장학회 정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으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장학회 정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으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 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제2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군수께 질문하면서 지역장학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바가 있는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군민장학회 설립 계획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타지로 우수한 학생들이 전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장학사업의 목적이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인구유출 방지, 그리고 지역학교 진학 유도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미는 장학사업의 목적이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인구유출 방지, 그리고 지역학교 진학 유도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로 인한 심각한 인구 유출도 문제가 되고요. 또한 저희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옥천군의 장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제출한 제7조의 내용을 대학교는 관내․관외 구분 없이 지원대상으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는 관내 학교로 한정하고, 다만 우리 지역 중학교 졸업자가 진학하는 고등학교도 지급이 가능하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동의합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 제3항에서 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 모든 의결사항은 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도 모든 사항에 표결을 합니다. 더군다나 행정기관의 위원장 또한 그럴진데 여기서 위원장이 가부 동수일 때 결정하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또 한 표를 더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조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도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그리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 제3항에서 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 모든 의결사항은 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도 모든 사항에 표결을 합니다. 더군다나 행정기관의 위원장 또한 그럴진데 여기서 위원장이 가부 동수일 때 결정하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또 한 표를 더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조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도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그리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한 것은 저희들은 위원장님은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따라 위원장님이 투표권이 있다면 이 기재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정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늦게나마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군에도 제정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예산지원 실태를 보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연연이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지원이 들쭉날쭉 산발적으로 지원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장의 의지가 아닌 정말 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왜 교육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심각히 고민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발적인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교육 당국에서도 연연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넘어올 것을 예상해서 교육 당국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군에도 제정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예산지원 실태를 보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연연이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지원이 들쭉날쭉 산발적으로 지원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장의 의지가 아닌 정말 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왜 교육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심각히 고민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발적인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교육 당국에서도 연연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넘어올 것을 예상해서 교육 당국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군수는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지원 계획은 연초에 협의회에서 될 것이니까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교육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교육 당국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육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교육경비 지원과 동일시해서 사실상 그런 것을 포함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군세 수입의 3%가 넘는다는 그러한 논리를 펴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같은 것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 아닙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또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교육경비 지원과 동일시해서 사실 그러한 사항만으로도 군세 수입의 3% 이상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별개의 사항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교육경비 지원과 동일시해서 사실상 그런 것을 포함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군세 수입의 3%가 넘는다는 그러한 논리를 펴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같은 것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 아닙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또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교육경비 지원과 동일시해서 사실 그러한 사항만으로도 군세 수입의 3% 이상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별개의 사항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급식조례와는 별개인데요. 본 조례는 제3조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한 건에 대해서 몇 %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총괄해서 몇 %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급식 조례는 별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 편입은 안 시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한 건에 대해서 몇 %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총괄해서 몇 %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급식 조례는 별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 편입은 안 시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장학금 지급대상 조항을 장학금 지급대상은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입생 포함으로 한다. 다만 관내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포함한다라고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3항 중 다만 가부 동일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장학금 지급대상 조항을 장학금 지급대상은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입생 포함으로 한다. 다만 관내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포함한다라고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3항 중 다만 가부 동일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자 중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수여대상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 국문학과 박태상 교수이며, 주요공적 내용은 지용 탄생 100주년 기념 문화포럼 및 지용제 행사에 전국 각지의 방송통신대 국문과 학생을 매년 자체 비용으로 버스를 대절하여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여 지용제의 활성화 및 지용의 시심을 전국에 알리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5월의 문화인물 선정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정지용 문학에 대한 북한 문학사에서의 평가를, 또 제17회 지용제에서는 잡지문장과 정지용을, 제19회 지용제에서는 한국문화사의 관점에서 본 정지용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시인을 재조명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일본 동지사대학 교정에 옥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지용시비 건립시 직접 본인 및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는 등 지용문화 창달과 옥천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함으로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자 중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수여대상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 국문학과 박태상 교수이며, 주요공적 내용은 지용 탄생 100주년 기념 문화포럼 및 지용제 행사에 전국 각지의 방송통신대 국문과 학생을 매년 자체 비용으로 버스를 대절하여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여 지용제의 활성화 및 지용의 시심을 전국에 알리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5월의 문화인물 선정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정지용 문학에 대한 북한 문학사에서의 평가를, 또 제17회 지용제에서는 잡지문장과 정지용을, 제19회 지용제에서는 한국문화사의 관점에서 본 정지용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시인을 재조명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일본 동지사대학 교정에 옥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지용시비 건립시 직접 본인 및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는 등 지용문화 창달과 옥천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함으로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자 중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발굴․선정하여 이들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의 수여대상에 부합하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리적 내용사항은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옥천 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제출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자 중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발굴․선정하여 이들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의 수여대상에 부합하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리적 내용사항은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옥천 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제출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옥천군에서 명예군민증서를 드린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훌륭한 분이 추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을 주든, 지금 의결하는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증서를 주든, 받는 사람도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주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참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천된 분이 얘기를 쭉 들어 볼 때 아주 훌륭한 분이고, 추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증서를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도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분들이 우리 옥천군과의 관계를 처음에 증서를 받았던 마음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행정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옥천군에서 명예군민증서를 드린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훌륭한 분이 추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을 주든, 지금 의결하는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증서를 주든, 받는 사람도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주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참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천된 분이 얘기를 쭉 들어 볼 때 아주 훌륭한 분이고, 추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증서를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도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분들이 우리 옥천군과의 관계를 처음에 증서를 받았던 마음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행정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으신 분들께서 우리 명예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 또한 박태상 교수님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학술세미나나 포럼 등을 왕성하게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 옥천군 지용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명예군민 대상자로 적격자가 선정되었지만 그래도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좀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좀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과 같이 시기가 급박하게 제출하는 것을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 또한 박태상 교수님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학술세미나나 포럼 등을 왕성하게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 옥천군 지용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명예군민 대상자로 적격자가 선정되었지만 그래도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좀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좀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과 같이 시기가 급박하게 제출하는 것을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박태상 교수님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혹시라도 시간이 촉박해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사실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따른 의결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 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켜 다른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며,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 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켜 다른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며,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표준안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표준안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과표에 따라서 다른데, 과표가 1000에 10이거든요. 과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5월 1일자로 해서 전부 기준개별주택가격을 옥천군에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전부 가격을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것이 옥천군에 6억 넘는 것은 없고, 4억 몇 천인데 5억 이하입니다. 그것도 몇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과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건물구조라든지 1년에 한 번씩 건물분 과표가 나오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옥천군에 5월 1일자로 해서 전부 기준개별주택가격을 옥천군에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전부 가격을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것이 옥천군에 6억 넘는 것은 없고, 4억 몇 천인데 5억 이하입니다. 그것도 몇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과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건물구조라든지 1년에 한 번씩 건물분 과표가 나오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황규상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25% 혜택을 받는 것인데 많은 도움이 될까요?
○재무과장 송병만 옥천군에서는 별로 혜택을 볼 사람이……. 혜택이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될 사람이, 역모기지론에 의해서 장기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받을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성한 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성한 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