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0일 (화) 15시 3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시30분개회)
○위원장 강병덕 안건 심의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항상 의정활동에 질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항상 의정활동에 질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주차장조례 안 제16조 2, 안 제16조 3, 안 제16조 4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 제16조의 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 중 5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와 차량통행의 금지와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며, 안 제16조의 3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있어 교통이 혼잡할 경우 화물의 하역 등 최소한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정한 내용이고, 안 제16조의 4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주차장조례 안 제16조 2, 안 제16조 3, 안 제16조 4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 제16조의 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 중 5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와 차량통행의 금지와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며, 안 제16조의 3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있어 교통이 혼잡할 경우 화물의 하역 등 최소한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정한 내용이고, 안 제16조의 4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정비하여 주차장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판단사항은 조례안 제16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는 관련법 제19조의 13 제2항 및 영 제8조 1항에 의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16조의 3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동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16조의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관련법 제19조의 6항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2항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1/2의 감액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법 조항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은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정비하여 주차장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판단사항은 조례안 제16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는 관련법 제19조의 13 제2항 및 영 제8조 1항에 의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16조의 3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동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16조의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관련법 제19조의 6항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2항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1/2의 감액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법 조항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은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관련법에 대한 주차장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어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이것을 개정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관련법에 대한 주차장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어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이것을 개정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인 2005년 7월 13일 개정됐고, 시행령은 2005년 7월 27일,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9일에 됐습니다.
조례안은 충북도내 아직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된 곳은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관계법령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인 2005년 7월 13일 개정됐고, 시행령은 2005년 7월 27일,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9일에 됐습니다.
조례안은 충북도내 아직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된 곳은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관계법령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동안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야 필요성을 느끼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박한범 위원 그 부분 알겠구요. 우리 지역에 주차환경이 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주차환경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지역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어떠한 건축이나 흔히 얘기하는 골프장 이런 것이 설치될 때 부설주차장을 갖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예.
○박한범 위원 옥천 지역에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같은 것,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면제하는 그런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면제하는 그런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위원 현재도 주차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앞으로 일반 건축물에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비용만 납부한다고 하면 더더욱 열악한 주차환경이 더 열악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도 제․개정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주차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일부 용역비도 계상돼 있고 한데, 현재 어느 상태까지 공영주차장 문제를 접근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도 제․개정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주차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일부 용역비도 계상돼 있고 한데, 현재 어느 상태까지 공영주차장 문제를 접근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지금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첫째 종합상가 뒤편에 있는 상설시장을 내년도에 재정비해서 옥상에 30-40대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건우빌딩이 복잡한데, 그 앞에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 내지는 교환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먼저 주에 도청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현지에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가화교 건너 그 부지랑 교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와서 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구두로다 언약을 받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옥천단위협동조합 뒤편으로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설계로 지금 160대 정도 설계돼 있습니다.
옥천읍 단위조합장은 그 부분을 더 올라갈 수 있게 설계를 다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합에서는 군에서 사업비를 주면 자기들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내 주겠다. 그 부분을 17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치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시내 중심부에 우리 군유지하고, 일부 사유지지만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매입한다면 옥천지역에 시내 주․정차 문제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우빌딩이 복잡한데, 그 앞에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 내지는 교환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먼저 주에 도청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현지에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가화교 건너 그 부지랑 교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와서 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구두로다 언약을 받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옥천단위협동조합 뒤편으로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설계로 지금 160대 정도 설계돼 있습니다.
옥천읍 단위조합장은 그 부분을 더 올라갈 수 있게 설계를 다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합에서는 군에서 사업비를 주면 자기들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내 주겠다. 그 부분을 17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치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시내 중심부에 우리 군유지하고, 일부 사유지지만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매입한다면 옥천지역에 시내 주․정차 문제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구요. 어찌됐든 주차 이런 문제에 예산이 전혀 투자가 안됐어요.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조 4 제2항을 보면 “법 제19조 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을 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요.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입안할 때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군수가 필요할 때 감액해 준다.”고 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많다는 얘깁니다.
법령에는 간단명료한 어구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선진 자치단체에서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감액해 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감액범위도, 지금 상대적으로 설치할 비용을 납부하고, 자기는 건축물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감액 비율이 너무 많다. 1/3 범위로 축소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6조 4 제2항을 보면 “법 제19조 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을 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요.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입안할 때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군수가 필요할 때 감액해 준다.”고 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많다는 얘깁니다.
법령에는 간단명료한 어구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선진 자치단체에서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감액해 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감액범위도, 지금 상대적으로 설치할 비용을 납부하고, 자기는 건축물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감액 비율이 너무 많다. 1/3 범위로 축소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부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5년이 경과된 다음에 노후 돼서 못쓴다든지, 주요 도로변에 있어서 주차장 설치를 했을 경우에 교통장해가 있을 경우니까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30%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부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5년이 경과된 다음에 노후 돼서 못쓴다든지, 주요 도로변에 있어서 주차장 설치를 했을 경우에 교통장해가 있을 경우니까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30%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좀 남용해서는 안되겠다.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다 확보하도록 하면서 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 주차장은 5년 지나면 그 사람들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안 갖춰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면 법의 맹점이라구요.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해 놨는데, 사실상 가서 보면 하나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 관리자가 있어서 차를 주차 하겠금 유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은 주인대로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반 운전자가 차를 주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1년에 안전 점검해야지, 지도․점검은 나오지 하니까 방치만 돼서 건물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일반 운전자들은 건축물에 진입해서도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된다고 하면 엄격히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건축주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야 된다. 극소수만 면제규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지나면 법의 맹점이라구요.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해 놨는데, 사실상 가서 보면 하나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 관리자가 있어서 차를 주차 하겠금 유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은 주인대로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반 운전자가 차를 주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1년에 안전 점검해야지, 지도․점검은 나오지 하니까 방치만 돼서 건물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일반 운전자들은 건축물에 진입해서도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된다고 하면 엄격히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건축주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야 된다. 극소수만 면제규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일부 조항을 수정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 4 제2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를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동법 제19조의 1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일부 조항을 수정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 4 제2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를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동법 제19조의 1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your 옥천」을 위한 경제특화군 건설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군의 책무로 우리 군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을 정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며,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며, 제6조에서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며, 제7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your 옥천」을 위한 경제특화군 건설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군의 책무로 우리 군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을 정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며,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며, 제6조에서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며, 제7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특화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건실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합리적인 내용사항은 제3조 군의 책무에서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정비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도모,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써 검토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특화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건실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합리적인 내용사항은 제3조 군의 책무에서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정비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도모,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써 검토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충청북도 전체가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전부 만드는 겁니다.
○황규상 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인데 사실 알맹이를 보면 크게 지역업체든, 건설업체 쪽에서 큰 도움 받는 그런 알맹이가 없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주로 실태조사 5조를 보시면 자재나 장비를 가능하면 옥천군의 장비를 쓰고, 1항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참여에 관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몇 %로 주라고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조금 내용적으로 할 사항이거든요.
자재하고 장비는 옥천 것을 써라! 하도급은 옥천 지역업체를 써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재하고 장비는 옥천 것을 써라! 하도급은 옥천 지역업체를 써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규상 위원 본 군에서 입찰을 했을 경우 낙찰된 회사가 타 지역 업체일 경우 우리 지역의 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그런 관계로 해 줬으면 하는, 그것도 강요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조례로 만들어 줘도.
○건설과장 강범석
○황규상 위원 권할 수만 있는 것이지,
○건설과장 강범석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쉽게 그런 겁니다.
○황규상 위원 조례 한 구절이라도 이 조례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건설업체가 낙찰됐을 경우 공사수주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군에서 지원해 주고, 공사대금에서 준공검사 후 어떻게 한다든가,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를 볼 때,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업체가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강범석 지금 자재나 장비같은 것은 가능한데요. 외지업체가 옥천군에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관여하기 보다는 거의 50% 정도 하도급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다 법에다 몇 %로 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니까 모법, 상위법이 있어서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맞춰 가지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줘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해서 지역경제나 업체가 살 수 있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다 법에다 몇 %로 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니까 모법, 상위법이 있어서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맞춰 가지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줘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해서 지역경제나 업체가 살 수 있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일부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속빈강정 같아요.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행해 왔던 그 업무를 군의 책무라는 규정에 선언적인 의미만 담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은 없거든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정말 원청사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무원으로서의 책무감이 투철해야 되는데, 사실 원청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줘라.”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청사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지역 업체들이 부탁을 하고 하면 “직영한데” 그러면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타 지역 같은 곳은 얼마 전에 과장님께도 그런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렇듯이 정말 그 지역의 건설산업체한테 도움이 되겠금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공무원들도 정말로 업체를 협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도급을 유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굉장히 미흡했다.
타 지역 건설산업체 원청사가 지역건설 사업체한테 하도급 주는 비율 대충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일부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속빈강정 같아요.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행해 왔던 그 업무를 군의 책무라는 규정에 선언적인 의미만 담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은 없거든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정말 원청사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무원으로서의 책무감이 투철해야 되는데, 사실 원청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줘라.”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청사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지역 업체들이 부탁을 하고 하면 “직영한데” 그러면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타 지역 같은 곳은 얼마 전에 과장님께도 그런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렇듯이 정말 그 지역의 건설산업체한테 도움이 되겠금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공무원들도 정말로 업체를 협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도급을 유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굉장히 미흡했다.
타 지역 건설산업체 원청사가 지역건설 사업체한테 하도급 주는 비율 대충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지금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거의 하고 있어요.
○박한범 위원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가를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범석 지금 거의 70% 수준 정도 가지요.
○박한범 위원 70% 정도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거의 옥천순환도로라든가, 대가선이라든가 거의 다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하도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옥천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옥천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군수가 아무리 강조해도 실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허당이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군수님이 나설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실무자들이 해야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갈수록 하도급 비율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지금 하도급 비율이 25% 정도로 별로 남는 것은 없고, 인건비 정도로 한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것 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원청사가 지역 업체들한테 하도급 주는 비율이 갈수록, 요새 자꾸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박한범 위원 직영을 하려고 하는데도 많고, 또 자기 원청사에 협력업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강범석 소규모 공사 1억원 미만 공사는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해요. 대규모 공사는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지역 청주 업체라고 하면 청주에 자기 지인들과 관련된 지역건설 산업체를 하도급 줘 가지고 일을 시켜요, 요즘 보면.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런 경우가 있지요.
○박한범 위원 결국은 그 분들도 장비 이동이라든지, 사람 이동관계에서 보면 사실 여기 주는 것이나, 거기 주는 것이나 같은데도 인건비 남기기 위해서라도 주더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옥천 지역의 건설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미만 짜리도 그렇고, 분할 발주를 많이 해요, 옥천 업자 주기 위해서.
3억원 짜리면 1억씩 나눠서 하고, 위원님이 언제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원 짜리면 1억씩 나눠서 하고, 위원님이 언제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건설업체들이 볼 때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구나.” 옥천에 와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이 되고 하는 것은 다 공무원들의 덕택이다. 이러한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비율입니다. 건수가 아니라,
○김규원 위원 더 중요한 것이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레미콘하고 자재, 수도자재나 하수자재 농공단지에 있는 것, 하수관계 그 관계는 지금 쓰고 있지요.
○김규원 위원 레미콘 관계 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 보면 옥천 지역 업체가 아닌 멀리에서 운송해서 오더라구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개인 사업하는 것이구요. 그것도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급은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안되지만 동원레미콘하고 현암레미콘 것을 쓰고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대전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급은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안되지만 동원레미콘하고 현암레미콘 것을 쓰고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대전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써 주십사 하는 것, 그것이 생각이 나네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김규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6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6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