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9월 18일 (화) 14시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개회)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관리과 소관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관리과 소관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 운영하여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옥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구성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방재단협의회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방재단의 임무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로는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류에 대한 관리, 피해우려 지역 사전예찰활동, 재난예방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홍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비상시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을 하며, 안 제8조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방재단과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유류대 등 경비, 단원의 보험가입비,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 운영하여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옥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구성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방재단협의회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방재단의 임무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로는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류에 대한 관리, 피해우려 지역 사전예찰활동, 재난예방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홍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비상시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을 하며, 안 제8조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방재단과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유류대 등 경비, 단원의 보험가입비,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재해예방, 복구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설치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판단사항은 안 제2조 조직에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을 두며, 단원 구성은 관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동호회 등으로 참가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 자율방재단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통해 옥천군수에게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임무에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 운영 등에서는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 활동사항인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 감독에서는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은 점을 감안, 우리 군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재해예방, 복구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설치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판단사항은 안 제2조 조직에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을 두며, 단원 구성은 관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동호회 등으로 참가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 자율방재단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통해 옥천군수에게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임무에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 운영 등에서는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 활동사항인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 감독에서는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은 점을 감안, 우리 군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혹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부의안건을 보면서 군 의회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지,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군 행정, 자치행정의 최고 규범으로 가치를 받는 것을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치행정에 법적 근거를 갖는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구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협의회 의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의원이 오타로 표기된 위원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항이에요?
간혹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부의안건을 보면서 군 의회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지,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군 행정, 자치행정의 최고 규범으로 가치를 받는 것을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치행정에 법적 근거를 갖는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구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협의회 의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의원이 오타로 표기된 위원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항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단원의 회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위원도 아니고 회원이라는 얘기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방재단이 조직되면 어떤 활동사항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조례는 항상 분명한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데, 최초에 나오는 협의회라고 하면 옥천군 자율방재단 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칭을 거기에서 규정해 줘야 되거든요.
앞에서는 협의회이고, 쉽게 얘기해서 5조 제1항 본문에서 협의회 약칭을 두었어요.
이하“협의회”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이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장은 옥천군 자율방재단 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회원, 과반수로 고쳐 주셔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구요.
다음에 2조 9항을 봐 주세요. 여기에서도 보면 읍․면 방재단 대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조 제6항에 대표라는 얘기가 나와요. 3조 6항에 대표라는 것은 이미 2조 9항에 거론한 읍․면 방재단 대표를 거론하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협의회이고, 쉽게 얘기해서 5조 제1항 본문에서 협의회 약칭을 두었어요.
이하“협의회”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이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장은 옥천군 자율방재단 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회원, 과반수로 고쳐 주셔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구요.
다음에 2조 9항을 봐 주세요. 여기에서도 보면 읍․면 방재단 대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조 제6항에 대표라는 얘기가 나와요. 3조 6항에 대표라는 것은 이미 2조 9항에 거론한 읍․면 방재단 대표를 거론하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2조 제9항에 읍․면 방재단 대표 거기에도 약칭 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3조 이하에 나오는 대표가 읍․면 방재단 대표를 일컫는 그런 용어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5조 제1항 본문을 보면 이미 2조 2항에서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약칭을 2조 2항에서 규정해 줬기 때문에 5조 제1항에 나오는 옥천군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것은 협의회라고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2항에 있는 방재단장도 이미 2조 1항 본문에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줬기 때문에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이런 식으로 일컫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 이렇게 표기 했는데요. 앞에서 이미 정의를 해 줬기 때문에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은 대표라고만 표기해 주면 용어가 상호 연관성 있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십니까?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 이렇게 표기 했는데요. 앞에서 이미 정의를 해 줬기 때문에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은 대표라고만 표기해 주면 용어가 상호 연관성 있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동감합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이와 같은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종전에는 수방단이라고 있었지요. 수방단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수방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율방재단을 만드는 것이지요.
○김규원 위원 재해가 났을 때 자율방재단에서 재해를 예방도 하고, 복구도 하는데, 현재 인원은 대략 얼마 정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요. 군 단위로 봐서는 200-3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200명에서 300명 정도?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재난을 방재한다든가, 재난을 복구한다고 할 적에는 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나 무엇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교육계획이 여기에 명시된 것은 없는데, 11조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방재단을 일단 의결해 주시면 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 중에 출범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단장하고 교육계획을 협의해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단장하고 교육계획을 협의해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이어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써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 건축물, 오피스텔 실의 수가 150실 이상 및 기타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제도로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착공 전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6조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200㎡ 이상의 대지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여야 하나, 관리가 어려운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은 조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이나 준주거지역 중 방화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맞벽건축 허용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야 하나, 연면적 10㎡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써 인접대지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m 이상인 경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써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 건축물, 오피스텔 실의 수가 150실 이상 및 기타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제도로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착공 전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6조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200㎡ 이상의 대지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여야 하나, 관리가 어려운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은 조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이나 준주거지역 중 방화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맞벽건축 허용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야 하나, 연면적 10㎡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써 인접대지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m 이상인 경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내용 사항은 안 제4조 구성 및 임기에서 옥천군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기능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되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안 제23조 업무대행 수수료에서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29조 대지안의 공지에서는 건축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명시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내용 사항은 안 제4조 구성 및 임기에서 옥천군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기능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되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안 제23조 업무대행 수수료에서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29조 대지안의 공지에서는 건축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명시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실 자치법규는 입안의 한계가 매우 많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는 법령의 이임에 따라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축소돼 있습니다마는 건축조례는 그래도 그나마 건축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많은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축조례라는 것은 정말로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적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떤 조례보다도 중요한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건축조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리를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이임해 준 법의 취지에 많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조에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별표 1에서 정한 건축수수료를 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금액을 산정했는지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는 법령의 이임에 따라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축소돼 있습니다마는 건축조례는 그래도 그나마 건축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많은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축조례라는 것은 정말로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적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떤 조례보다도 중요한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건축조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리를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이임해 준 법의 취지에 많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조에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별표 1에서 정한 건축수수료를 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금액을 산정했는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별표 2요?
○박한범 위원 별표 1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별표 1요?
○박한범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200㎡ 미만에서는 단독대행 수수료를 2,000원에서 4,000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6,700원에서 9,400원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0㎡ 이상 1,000㎡ 미만 단독주택에서는 4,000원에서 6,000원까지 할 수 있고…….
○박한범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구요. 나름대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200㎡ 미만 기타 건축물에 8,000원으로 정한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200㎡ 미만 기타 건축물에 8,000원으로 정한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하한선이 6,700원이고, 상한선이 9,400원이잖아요. 그리고 영동이나 보은, 우리 인접 시군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영동은 9,400원으로 해서 영동에 건축허가 신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 상한선을 전부 다 정했습니다. 4,000원부터 9,400원, 300,000㎡ 이상에 대해서는 162만원까지, 보은은 타 자치단체를 의회 석상에서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건축조례를 이미 7,8년 이상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예전에 2000년도 초에 건축조례를 지금까지 정비 안해 가지고서 그렇게 있는 상황이구요.
충청북도 각 자치단체를 보면 이미 건축조례를 최근에 와서 개정한 영동, 진천, 음성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어요.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구요. 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 의아스럽구요.
다음 18조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법에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신고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건축법시행령 11조 제2항 3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이미 우리가 정한 밑에 19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을 여기에서 정했어요, 법에서.
그런 건축물로써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입니다. 말 그대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해 주란 얘기에요, 조례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택, 축사, 농산물가공시설 이런 것을 건축조례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각 자치단체를 보면 이미 건축조례를 최근에 와서 개정한 영동, 진천, 음성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어요.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구요. 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 의아스럽구요.
다음 18조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법에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신고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건축법시행령 11조 제2항 3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이미 우리가 정한 밑에 19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을 여기에서 정했어요, 법에서.
그런 건축물로써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입니다. 말 그대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해 주란 얘기에요, 조례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택, 축사, 농산물가공시설 이런 것을 건축조례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현재 표준설계도서가 있는 것이 주택하고 축사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표준설계도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신고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나 축사를 벗어나서 다른 것까지 표준설계도서를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신고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나 축사를 벗어나서 다른 것까지 표준설계도서를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한번 해 보시구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표준설계도서는 그 부에서 작성한 표준설계도서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일반건축사를 통해서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서 건교부장관한테 승인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주는 표준설계도서는 이미 10년 전에 작성된 표준설계도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취향에 부합되지 못해요.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서 가는 자치단체는 자기들 지역의 출향인 중에 대단위 광역자치단체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설계사가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청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샘플로 표준설계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 분들이 자치단체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서 건교부에 승인 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단 얘기에요.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깊이 고찰을 해 주시구요.
20조입니다. 20조에서 가설건축물을 각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호의 기준은 이미 영 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사무의 3층 이하를 2층 이하로 밖에 바꾼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표준설계도서는 그 부에서 작성한 표준설계도서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일반건축사를 통해서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서 건교부장관한테 승인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주는 표준설계도서는 이미 10년 전에 작성된 표준설계도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취향에 부합되지 못해요.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서 가는 자치단체는 자기들 지역의 출향인 중에 대단위 광역자치단체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설계사가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청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샘플로 표준설계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 분들이 자치단체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서 건교부에 승인 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단 얘기에요.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깊이 고찰을 해 주시구요.
20조입니다. 20조에서 가설건축물을 각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호의 기준은 이미 영 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사무의 3층 이하를 2층 이하로 밖에 바꾼 것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러한 내용은 이미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답습하여 조례 장수 늘리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규정은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다음에 2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조 제2항 중에 대지 안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조례로 정했습니다마는 3호에 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시설을 면제하는 아주 파격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옥천군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건축이 돼 있어 가지고 건축물로써 도시미관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또 330㎡ 이하의 건축물까지 조경시설을 면제해 준다고 하면 도시녹지공간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조 제2항 중에 대지 안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조례로 정했습니다마는 3호에 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시설을 면제하는 아주 파격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옥천군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건축이 돼 있어 가지고 건축물로써 도시미관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또 330㎡ 이하의 건축물까지 조경시설을 면제해 준다고 하면 도시녹지공간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330㎡ 이하는 조경을 안하도록 한 사항은 사실상 2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200㎡ 이상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내에서 1년에 건물을 많이 짓는 것도 아니지만 상업지역에 조경을 해서 기준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어렵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조경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준공을 해 주고 나서 그게 유지가 안되면 이웃간에 민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내에서 1년에 건물을 많이 짓는 것도 아니지만 상업지역에 조경을 해서 기준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어렵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조경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준공을 해 주고 나서 그게 유지가 안되면 이웃간에 민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좀 더 전체적인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한테 이런 사항들이 눈에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전에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한 사항도 이미 건축 사용검사가 끝나면 우리의 지도․감독이 미흡해서, 미치지 못해서 조경시설이 싹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행정지도를 해도 도시녹지공간을 제대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원초적으로 조경시설을 면제해 준다.
옥천에 있는 건축물들은 도시공간이 너무 삭막해질 우려가 있다는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구요.
다음 30조입니다.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조례로 했는데요.
법에서는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상업지역 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전에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한 사항도 이미 건축 사용검사가 끝나면 우리의 지도․감독이 미흡해서, 미치지 못해서 조경시설이 싹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행정지도를 해도 도시녹지공간을 제대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원초적으로 조경시설을 면제해 준다.
옥천에 있는 건축물들은 도시공간이 너무 삭막해질 우려가 있다는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구요.
다음 30조입니다.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조례로 했는데요.
법에서는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상업지역 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우리가 조례로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방화지구까지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사례가 되는 건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맞벽건축을 허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일조량도 문제가 있고, 방화문제도 있을테고, 통풍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업지역에 맞벽건축을 해 주면 전면에 배치된 건물 뒤편에 옛날 슬라이브 집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는 맞벽을 다 허용해서 연달아 건축물을 상업지역에 했을 경우에 바람도 잘 안 들어가고, 햇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요.
비단 상업지역은 그나마 법에서 허용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조례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완화해 주고자 하면 주민편의 건축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준주거지역은 일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혼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까지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역까지 과연 맞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일조량도 문제가 있고, 방화문제도 있을테고, 통풍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업지역에 맞벽건축을 해 주면 전면에 배치된 건물 뒤편에 옛날 슬라이브 집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는 맞벽을 다 허용해서 연달아 건축물을 상업지역에 했을 경우에 바람도 잘 안 들어가고, 햇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요.
비단 상업지역은 그나마 법에서 허용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조례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완화해 주고자 하면 주민편의 건축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준주거지역은 일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혼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까지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역까지 과연 맞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도시계획구역 안에 건축물을 어떤 지구나 지역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법이나 이런 것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이웃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판단해서 한 겁니다.
○박한범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업기계은행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해소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은행에 관한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농업기계은행 기능 및 운영관리 사항으로 예산확보, 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여 기준 및 기간으로 농업기계의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대여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농업기계 사용허가 및 제한으로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대여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임대 수입금의 사용으로 농업기계 구입 및 유지 보수 용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사용료 징수 기준과 재해복구와 공익상 필요시 사용료를 감면,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는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농기계 임대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는 농업기계은행 운영 관리를 위한 대장 비치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업기계은행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해소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은행에 관한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농업기계은행 기능 및 운영관리 사항으로 예산확보, 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여 기준 및 기간으로 농업기계의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대여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농업기계 사용허가 및 제한으로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대여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임대 수입금의 사용으로 농업기계 구입 및 유지 보수 용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사용료 징수 기준과 재해복구와 공익상 필요시 사용료를 감면,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는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농기계 임대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는 농업기계은행 운영 관리를 위한 대장 비치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로 농업경영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 사항은 제5조 운영 및 관리에서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관리책임자 지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 대여기준 및 기간에서 농업기계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해 대여신청 우선순위 및 입․출고 기간을 정하고, 안 제8조 사용허가 및 제한에서는 농업기계 사용 대상자 및 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농기계 대여 제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는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납부된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허가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4조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어 농업기계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로 농업경영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 사항은 제5조 운영 및 관리에서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관리책임자 지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 대여기준 및 기간에서 농업기계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해 대여신청 우선순위 및 입․출고 기간을 정하고, 안 제8조 사용허가 및 제한에서는 농업기계 사용 대상자 및 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농기계 대여 제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는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납부된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허가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4조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어 농업기계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를 견학해 보니까 어때요,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그 정도 규모의 농기계를 구비했을 경우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임대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내 농민들한테 대여해서 경제부담을 덜어 준다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트랙타나 이런 큰 농기계보다는 작업기 위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의 수입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트랙타나 이런 큰 농기계보다는 작업기 위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의 수입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한범 위원 보면 9조에 임대수입금으로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농업기계 유지 보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임대수입으로는 유지 보수도 못해요. 유지 보수도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앞으로 대규모 영농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랙타나 콤바인, 이앙기 같은 것 없는 농가에서 작동요령을 모르는데 빌려 가겠습니까?
영리 목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외에는 이것을 잘 안 쓰게 되는데, 그 분들 대여해 주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 작동 요령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많은 농가에서도 건강한 청․장년이면 기술센터에서 작동 요령을 습득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운 작업도 하고, 기타 수확도 하는 그런 교육, 농기계 작동 요령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앞으로 대규모 영농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랙타나 콤바인, 이앙기 같은 것 없는 농가에서 작동요령을 모르는데 빌려 가겠습니까?
영리 목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외에는 이것을 잘 안 쓰게 되는데, 그 분들 대여해 주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 작동 요령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많은 농가에서도 건강한 청․장년이면 기술센터에서 작동 요령을 습득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운 작업도 하고, 기타 수확도 하는 그런 교육, 농기계 작동 요령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맞습니다. 농업기계를 구입해서 농업기계은행이 설치되면 임대해 가는 농가들은 사전에 교육을 2, 3일, 처음 가져가는 사람들은 2, 3일 정도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4,000만원짜리는 산림축산과에서 넘어온 농기계 2대 175마력짜리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것 특수교육은 3일 가지고는 안됩니다. 5일 정도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낼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4,000만원짜리는 산림축산과에서 넘어온 농기계 2대 175마력짜리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것 특수교육은 3일 가지고는 안됩니다. 5일 정도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낼 생각입니다.
○박한범 위원 겨울철에 새해 영농교육 설계 할때 과목을 농기계 작동교육을 넣으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굉장한 실익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이 외면하는 것 같아요.
기계 고칠 수 있습니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하나도 못 고친다고 하던데요.
기계 고칠 수 있습니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하나도 못 고친다고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이앙기는 아니구요. 콤바인 정도하고 트랙터를 1대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면 보통 5일 정도가 걸립니다, 1대 수리하는데 한 사람이 수리를 한다면.
그래서 농기계는 90% 이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것 외에는.
그래서 농기계는 90% 이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것 외에는.
○박한범 위원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농민들한테 작동 요령 교육도 시켜야겠지만 농기계 은행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자기 것들 아닌데 험하게 쓰고 들어오지요.
농업기술센터 수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습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왠만한 것은 자체 수리가 되지, 막 쓰고 가지고 와서 엔진이나 이런 것 고장난 것 우리가 전부 외부에다 수리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많을 것 같아요.
농민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수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기술습득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모 해야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수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습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왠만한 것은 자체 수리가 되지, 막 쓰고 가지고 와서 엔진이나 이런 것 고장난 것 우리가 전부 외부에다 수리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많을 것 같아요.
농민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수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기술습득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모 해야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새농기계가 나오면 담당 직원들 교육을 시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다시 촉구를 시켜서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순회봉사 하는데 가 보면 장비 이런 것 하나도 안 나와요. 분무기하고, 경운기나 가지고 나올까, 농업기술센터 순회봉사 나오면 가지고 나와야 여기에서 못 고친다고 해서 분무기밖에 해 준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드리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출고에서 인적이나 물적 피해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농가 부담경감을 범위 안에서 보험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선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계은행 출고에서 인적이나 물적 피해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농가 부담경감을 범위 안에서 보험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선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농기계재해법에 보면 농기계보험에 보험료가 산정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민경술 위원 농기계은행을 운영 관리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관계를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고맙습니다. 올 해 7월달에 일용직 2명이 상용직으로 됐습니다. 농업기계가 90여대 들어온다면 인원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현장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 이런 형편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가가 청산이나 청성, 안내 이런 곳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트랙터를 끌고 가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곳에 가져다 줄 정도, 아니면 가져가야 되는데 실어 주고, 내리고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려고 행정기관,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현장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 이런 형편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가가 청산이나 청성, 안내 이런 곳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트랙터를 끌고 가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곳에 가져다 줄 정도, 아니면 가져가야 되는데 실어 주고, 내리고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려고 행정기관,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것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민경술 위원 보면 차 운행을 2대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인원이 5명밖에 안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상용직이 2명, 운전기사 1명…….
○민경술 위원 차 1대에 먼저번 업무보고 받을 적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농가에 보면 전부 농기계가 들, 밭에 방치돼 있고, 수리를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일손이 모자라서, 기술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인원도 몇 명되지도 않고, 차 1대에 4명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현재는 1대가 3명, 4명 가면 1대는 따라다닐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 관리를 하다 보면 인원도 많이 필요할테고, 기술이 있어서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농촌에 보면 경운기 1대 고칠 정도 그런 실정 같은데, 앞으로 많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농촌의 기계가 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보면 경운기 1대 고칠 정도 그런 실정 같은데, 앞으로 많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농촌의 기계가 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 중 “협의회 의원”을 옥천군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읍․면 방재단 대표”를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옥천군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단장”을 “단장”으로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를 “대표”로 각각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안 제17조, 18조, 20조, 26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 중 “협의회 의원”을 옥천군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읍․면 방재단 대표”를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옥천군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단장”을 “단장”으로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를 “대표”로 각각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안 제17조, 18조, 20조, 26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