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9월 20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
- 2.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3.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 5.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6.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 8.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
- 9.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 10.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11.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13. 옥천군 생활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4.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6.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옥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옥천군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옥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옥천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옥천군 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옥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0.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옥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71. 옥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옥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옥천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옥천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0.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옥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 옥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옥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옥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옥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옥천군 지역보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옥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군수제출)
- 2.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6.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1인)
- 7.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 8.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 9.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 10.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박찬웅 의원 외 1인)
- 11.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 12.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박한범 의원 외 1인)
- 13. 옥천군 생활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찬정 의원 외 1인)
- 14. 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15.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1인)
- 16.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 17.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 18.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4.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6.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옥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옥천군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옥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옥천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옥천군 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옥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0.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옥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71. 옥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옥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옥천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옥천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0.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옥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 옥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옥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옥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옥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옥천군 지역보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옥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 등 4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9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 등 4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9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과 제2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과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조례는 지난 9월 12일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18일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과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은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인 (주)대청과 기간연장을 위한 재위탁과 협약서의 주요사항인 협약기간을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하여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의회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과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조례는 지난 9월 12일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18일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과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은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인 (주)대청과 기간연장을 위한 재위탁과 협약서의 주요사항인 협약기간을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하여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의회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8일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예방 복구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제2조 제2항 제9항 및 제5조 제1항 제2항을 각각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중 협의회위원을 옥천군 자율방재단(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읍면 방재단 대표를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옥천군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단장”을 “단장”으로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를 “대표”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8일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예방 복구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제2조 제2항 제9항 및 제5조 제1항 제2항을 각각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중 협의회위원을 옥천군 자율방재단(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읍면 방재단 대표를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옥천군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단장”을 “단장”으로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를 “대표”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부의 안건이 95건이 제출되어 소관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부터 제24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안건이 95건이 제출되어 소관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부터 제24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7년 5월 9일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 위원으로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이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1차 조례정비 활동기간인 5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132일 동안 발췌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비대상 조례 의사사무과를 비롯한 집행부 17개 실과소 소관 조례 및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 등 174건 중 제1차 조례정비특위 결과 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폐지 4건, 일부개정 83건 등 총 95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안에 대한 세부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추진기간 동안 많은 수고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제정과 개정안 13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7건 등 총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수목적과 필요성을 심사할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각종 학교급식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으로 가계안정 및 사회활동 도모를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윤리 및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며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의 행정 여건과 상이하고 기능이 미흡하여 현실성 있게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규정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의 이자율을 유사한 목적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이자와 형펑성을 맞추기 위해 연 2%로 하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내 이장들에 대해 단체보험가입, 모범 이장 선발표창 등 사기진작과 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할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법인세할․소득세할 수정 신고 및 납부방법과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지를 토지 및 주택의 소재지의 관할 군을 포함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변경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수도급수장치, 요금감면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전문위원의 역할을 개정하고, 전문위원을 일반직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맞춤법에 맞게 관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명 띄어쓰기와 법명 인용 시 낫표 사용을 통하여 관련 상위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명 바르게 띄어쓰기와 법명 임용 시 낫표 사용을 통하여 관련 상위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및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및 규칙안 20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7년 5월 9일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 위원으로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이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1차 조례정비 활동기간인 5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132일 동안 발췌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비대상 조례 의사사무과를 비롯한 집행부 17개 실과소 소관 조례 및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 등 174건 중 제1차 조례정비특위 결과 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폐지 4건, 일부개정 83건 등 총 95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안에 대한 세부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추진기간 동안 많은 수고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제정과 개정안 13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7건 등 총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수목적과 필요성을 심사할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각종 학교급식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으로 가계안정 및 사회활동 도모를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윤리 및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며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의 행정 여건과 상이하고 기능이 미흡하여 현실성 있게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규정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의 이자율을 유사한 목적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이자와 형펑성을 맞추기 위해 연 2%로 하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내 이장들에 대해 단체보험가입, 모범 이장 선발표창 등 사기진작과 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할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법인세할․소득세할 수정 신고 및 납부방법과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지를 토지 및 주택의 소재지의 관할 군을 포함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변경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수도급수장치, 요금감면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전문위원의 역할을 개정하고, 전문위원을 일반직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맞춤법에 맞게 관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명 띄어쓰기와 법명 인용 시 낫표 사용을 통하여 관련 상위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명 바르게 띄어쓰기와 법명 임용 시 낫표 사용을 통하여 관련 상위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및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및 규칙안 20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생활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생활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제58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제58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수정하고, 제11조 중 “다만, 군수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12조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고품질 특산물 또는 공산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 중 “일정기간 동안”을 “10일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담당이”를 “예산업무담당 주사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담당이”를 “예산업무담당 주사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조의 4의”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주민복지과장”을 삽입하며, 제5조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제8조 제3항 중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제13조를 “각 협의회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며, 제3조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생활보장업무담당 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로 하며, 제7조 제3항 중 “발부하여야 하며”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제8조 제1항 중 “옥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옥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동조 동항 제1호 중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기존 안치자가 있는 상태에서 관외 사망 배우자의 유골(공설납골장에 한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를 “낫표시 및 제37조의”로 하고, 제8조를 위탁기간, 수탁자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낫표시 및 제59조”로 하고, 제2조 중 “교동리 산 15-8”를 “교동리 281-5”로 하며, 제6조 제1항 중 “옥천군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을 “제59조 제1항”으로 하고, 제8조 중 “은 3년 이내로 하며”를 삭제하며, “옥천군 사무의위탁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3조 제3항 중 “저소득 여성”을 “여성”으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 및 위탁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을 “제12조”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 및 위탁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을 “제18조”로 하고, 제4조 제2호 중 “법 제3조 제5호”를 “법 제3조 제6호”로 하며, 제8조 제1항 중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법 제18조 제3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2조 본문 중 “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법 제11조”를 “법 제9조 제3항”으로 하며, 제6조 제1항 중 “법 제11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0조 제5항 중 “공보담당이”를 “홍보담당 주사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제136조 및 제139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을 “제5조”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2조 제9항 중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위촉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5조 조제목 및 제2항 중 “외국인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월21일을 외국인의 날”을 “5월20일 세계인의 날”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조제목인 “실․과․소의 설치”를 “실․과의 설치”로 하며, 제2항을 실․과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제3조2 제1항을 부군수 밑에 여유기구로 투자개발팀을 둔다.
제2항 투자개발팀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제6조 제3항을 보건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며, 제9조를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제10조 제1항 중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하며, “상수도업무”를 “상하수도업무 및 문화체육시설 업무를”로 하고, 제12조를 사업소별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며, “별지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4조 중 “의결을”을 “동의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4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며, 제3호 중 법명인 “관용차량관리 규정”을 “공용차량관리 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를 “옥천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하며,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제112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3조를 각각 “제3조”,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각종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제2호 “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를 신설하며, “제4조”를 “제5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3항 중 “다목의 조례가”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중 “임용권자”를 “군수”로 하며, 제3항을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소속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다.를 신설하며, 제8조 제1항에 다만 군수 및 옥천군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중 “임용”을 “임명”으로 하고, “30일 이내에”를 삭제하고, 제4조 중 “500만원 이상으로”를 “경리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기타직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하며, 제7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7조 제4항에 다만, 숙직근무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 한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 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제18조 제2항을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1호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2호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제3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으로를 신설하고, 제22조 9호를 체력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때도 신설하고, 제23조 제1항 중 “결혼하거나” 다음에 “자녀를 입양할 경우”를 삽입하고, 제2항 중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6항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하고, 제1호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제2호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제3호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를 신설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제19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법명에 낫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제2조 제목, 동조 본문 및 별표 제명 및 “리장”을 “이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제2조 본문 제5조 중 “리장”과 “리장 자녀장학금”을 맞춤법에 맞게 “이장”과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60점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개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5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약과 집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8호를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과 제6조 본문 중 “리장”을 맞춤법에 맞게 “이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4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수정하고, 제11조 중 “다만, 군수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12조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고품질 특산물 또는 공산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 중 “일정기간 동안”을 “10일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담당이”를 “예산업무담당 주사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담당이”를 “예산업무담당 주사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조의 4의”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주민복지과장”을 삽입하며, 제5조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제8조 제3항 중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제13조를 “각 협의회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며, 제3조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생활보장업무담당 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로 하며, 제7조 제3항 중 “발부하여야 하며”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제8조 제1항 중 “옥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옥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동조 동항 제1호 중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기존 안치자가 있는 상태에서 관외 사망 배우자의 유골(공설납골장에 한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를 “낫표시 및 제37조의”로 하고, 제8조를 위탁기간, 수탁자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낫표시 및 제59조”로 하고, 제2조 중 “교동리 산 15-8”를 “교동리 281-5”로 하며, 제6조 제1항 중 “옥천군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을 “제59조 제1항”으로 하고, 제8조 중 “은 3년 이내로 하며”를 삭제하며, “옥천군 사무의위탁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3조 제3항 중 “저소득 여성”을 “여성”으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 및 위탁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을 “제12조”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 및 위탁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을 “제18조”로 하고, 제4조 제2호 중 “법 제3조 제5호”를 “법 제3조 제6호”로 하며, 제8조 제1항 중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법 제18조 제3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2조 본문 중 “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법 제11조”를 “법 제9조 제3항”으로 하며, 제6조 제1항 중 “법 제11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0조 제5항 중 “공보담당이”를 “홍보담당 주사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제136조 및 제139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을 “제5조”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2조 제9항 중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위촉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5조 조제목 및 제2항 중 “외국인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월21일을 외국인의 날”을 “5월20일 세계인의 날”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조제목인 “실․과․소의 설치”를 “실․과의 설치”로 하며, 제2항을 실․과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제3조2 제1항을 부군수 밑에 여유기구로 투자개발팀을 둔다.
제2항 투자개발팀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제6조 제3항을 보건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며, 제9조를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제10조 제1항 중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하며, “상수도업무”를 “상하수도업무 및 문화체육시설 업무를”로 하고, 제12조를 사업소별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며, “별지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4조 중 “의결을”을 “동의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4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며, 제3호 중 법명인 “관용차량관리 규정”을 “공용차량관리 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를 “옥천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하며,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제112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3조를 각각 “제3조”,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각종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제2호 “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를 신설하며, “제4조”를 “제5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3항 중 “다목의 조례가”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중 “임용권자”를 “군수”로 하며, 제3항을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소속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다.를 신설하며, 제8조 제1항에 다만 군수 및 옥천군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중 “임용”을 “임명”으로 하고, “30일 이내에”를 삭제하고, 제4조 중 “500만원 이상으로”를 “경리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기타직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하며, 제7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7조 제4항에 다만, 숙직근무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 한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 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제18조 제2항을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1호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2호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제3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으로를 신설하고, 제22조 9호를 체력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때도 신설하고, 제23조 제1항 중 “결혼하거나” 다음에 “자녀를 입양할 경우”를 삽입하고, 제2항 중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6항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하고, 제1호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제2호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제3호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를 신설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제19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법명에 낫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제2조 제목, 동조 본문 및 별표 제명 및 “리장”을 “이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1조, 제2조 본문 제5조 중 “리장”과 “리장 자녀장학금”을 맞춤법에 맞게 “이장”과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60점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개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5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약과 집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8호를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과 제6조 본문 중 “리장”을 맞춤법에 맞게 “이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4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5항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옥천군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옥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옥천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옥천군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옥천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옥천군 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옥천군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5항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옥천군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옥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옥천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옥천군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옥천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옥천군 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옥천군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9항 옥천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9항 옥천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총 4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2월 30일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를 “통산업발전법 제14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임시공설시장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제3호 “공설시장이라 함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수급의 편의 및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에서 시장을 개설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하며, 제3조 2항 제1호의 “정기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하고, 제7조 본문 중 “정기시장 관리인”을 “시장관리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25인 이내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로 하고, 제2항 중 “된다”를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제2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대행한다”를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며, 제8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하고,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 제125조 제3항을 제134조 제3항으로 하고 별표2 중 수당 난에 “군의회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100,000원/1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지방세 성실납부자” 뒤에 기업체를 삽입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와 제7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으로 하며, 제2조 제3항 중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비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의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출석할 수 없다”로 하며, 제7조 제1항 중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를 “다만,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6조 중 제38조 제1항 제26호를 제38조 제1항 제25호로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6조 제2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를 “주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을 “신고, 신청, 등록하는 재증명 등”으로 하고, 제4호 중 제18조 제2항을 제17조 제3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성이 상실된 조례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중 법 제17조의 8을 법 제24조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하며, 제3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제36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2항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8조를 제48조로 하고, 제12조 중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8조를 제15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3호 중 “지방양여금”을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로 하고, 제5호 중 “당초용도 이외의”를 “제3조에 규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1항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로 하고, 제6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법 제47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45조 제2항 제2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4항 제2호 중 “옥천농협협동조합장”을 “옥천군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법명인 “도로법”을 낫표시하며, 법 제6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같은 법 제9조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1항 제1호의 예식장 겸용 제2호 제4호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호 “목욕장”을 “샤워장 및 찜질방”으로, 제8호 중 “수용하기로 한”을 “결정한”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제126조로 하고, 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개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를 제19조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6조 중 법명을 낫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을 낫표시와 함께 제110조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제1항 중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제1호 “재난관련 공무원”, 제2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조 제목 “수당”을 “실비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3조 조 제목 “수당 등 지급”을 “실비변상”으로, 본문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을 법 제73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제2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를 법 제2조 제3호로 하며, 제9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을 법 제62조로 하고, 제15조 중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규칙이”를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1항 중 “10인 이하”를 삭제하고, 제2항 각호의 본문 중 “13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제3호 중 “4인”을 “3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를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로 하고, 제5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제6조 중 “국민건강보호법 및 의료급여법 진료수가 기준”을 “진료수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로 하며, 제8조 조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보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1항을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중 “농업기계수리센터” 다음에 축약어를 첨부하고, 제7조 제2항 중 “감면하되, 한 대당 부속품대금 1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분만 징수한다”를 “감면하며 부속품 대금은 대당 1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만 징수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제9조를 낫표시와 함께 제2조 제2항으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1호 중 “축사시설 등”을 삭제하고, 제3호 중 “버섯종균”을 삭제하며, 제4호 중 “식량작물 예찰포”를 “작물환경 예찰포”로 하며,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 2를 제30조로 하고, 제3조 제4항 중 “상하수도담담이”를 “상하수도업무 담당주사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법시행령 제5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을 낫표시 된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41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례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총 4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2월 30일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를 “통산업발전법 제14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임시공설시장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제3호 “공설시장이라 함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수급의 편의 및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에서 시장을 개설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하며, 제3조 2항 제1호의 “정기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하고, 제7조 본문 중 “정기시장 관리인”을 “시장관리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25인 이내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로 하고, 제2항 중 “된다”를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제2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대행한다”를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며, 제8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하고,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 제125조 제3항을 제134조 제3항으로 하고 별표2 중 수당 난에 “군의회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100,000원/1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지방세 성실납부자” 뒤에 기업체를 삽입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와 제7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으로 하며, 제2조 제3항 중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비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의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출석할 수 없다”로 하며, 제7조 제1항 중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를 “다만,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6조 중 제38조 제1항 제26호를 제38조 제1항 제25호로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6조 제2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를 “주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을 “신고, 신청, 등록하는 재증명 등”으로 하고, 제4호 중 제18조 제2항을 제17조 제3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성이 상실된 조례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중 법 제17조의 8을 법 제24조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하며, 제3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제36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2항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8조를 제48조로 하고, 제12조 중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8조를 제15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3호 중 “지방양여금”을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로 하고, 제5호 중 “당초용도 이외의”를 “제3조에 규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1항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로 하고, 제6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법 제47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45조 제2항 제2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4항 제2호 중 “옥천농협협동조합장”을 “옥천군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법명인 “도로법”을 낫표시하며, 법 제6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같은 법 제9조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1항 제1호의 예식장 겸용 제2호 제4호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호 “목욕장”을 “샤워장 및 찜질방”으로, 제8호 중 “수용하기로 한”을 “결정한”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제126조로 하고, 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개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를 제19조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6조 중 법명을 낫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을 낫표시와 함께 제110조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제1항 중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제1호 “재난관련 공무원”, 제2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조 제목 “수당”을 “실비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3조 조 제목 “수당 등 지급”을 “실비변상”으로, 본문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을 법 제73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제2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를 법 제2조 제3호로 하며, 제9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을 법 제62조로 하고, 제15조 중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규칙이”를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1항 중 “10인 이하”를 삭제하고, 제2항 각호의 본문 중 “13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제3호 중 “4인”을 “3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를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로 하고, 제5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제6조 중 “국민건강보호법 및 의료급여법 진료수가 기준”을 “진료수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로 하며, 제8조 조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보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1항을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중 “농업기계수리센터” 다음에 축약어를 첨부하고, 제7조 제2항 중 “감면하되, 한 대당 부속품대금 1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분만 징수한다”를 “감면하며 부속품 대금은 대당 1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만 징수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제9조를 낫표시와 함께 제2조 제2항으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1호 중 “축사시설 등”을 삭제하고, 제3호 중 “버섯종균”을 삭제하며, 제4호 중 “식량작물 예찰포”를 “작물환경 예찰포”로 하며,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 2를 제30조로 하고, 제3조 제4항 중 “상하수도담담이”를 “상하수도업무 담당주사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법시행령 제5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을 낫표시 된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41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9항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옥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옥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74항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옥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옥천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옥천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옥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옥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옥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옥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6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옥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옥천군 지역보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옥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정이 10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잘못된 규정에 대해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9항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옥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옥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74항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옥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옥천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옥천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옥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옥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옥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옥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6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옥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옥천군 지역보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옥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정이 10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잘못된 규정에 대해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