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6일 (월) 15시01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관리계획변경(관리지역세부화)안 의견 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관리계획변경(관리지역세부화)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5시01분개회)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 건강 함양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본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의 일부를 보완 개정하여,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원활한 지원으로 우리 군 친환경농업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2조 정의에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관한 정의와 옥천군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제1항에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지원사업과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 건강 함양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본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의 일부를 보완 개정하여,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원활한 지원으로 우리 군 친환경농업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2조 정의에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관한 정의와 옥천군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제1항에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지원사업과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으로 우리 군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 사항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의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판단 사항은 안 제2조에서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옥천 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옥천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의 육성 지원사업과 옥천 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으로 우리 군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 사항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의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판단 사항은 안 제2조에서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옥천 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옥천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의 육성 지원사업과 옥천 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부화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를 개정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중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가항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조항 중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 중 신축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지역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였고, 나항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 법률과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리지역 내에서 숙박시설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숙박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또한 농림지역에서의 수련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사항입니다. 39조 2항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52조에 따라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 이상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군에서는 건폐율을 90% 이하로 입안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함이 타탕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천 군관리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6조, 같은법 제8조에 의거 현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분화해 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거 토지를 분석하여 세분화하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계획 조성 관리지역은 127.1㎢이었으나, 전산화 작업에 의한 산지용 부분도 재 작성에 따른 변화 등으로 7.6㎢가 감으로 인해 119.5㎢ 대상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결과 보전적성이 58.9%, 3등급이 16.6%, 4,5등급이 24.5% 평가되어 관리지역 세분화는 보전관리 59%, 70.5㎢, 생산관리 6.9%인 8.2㎢, 계획관리지역 34.1%인 40.7㎢로 계획하였으며, 3등급은 보전적성이 우선이나 우리 지역은 대부분의 토지가 공익적 규제를 받아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부화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를 개정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중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가항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조항 중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 중 신축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지역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였고, 나항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 법률과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리지역 내에서 숙박시설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숙박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또한 농림지역에서의 수련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사항입니다. 39조 2항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52조에 따라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 이상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군에서는 건폐율을 90% 이하로 입안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함이 타탕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천 군관리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6조, 같은법 제8조에 의거 현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분화해 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거 토지를 분석하여 세분화하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계획 조성 관리지역은 127.1㎢이었으나, 전산화 작업에 의한 산지용 부분도 재 작성에 따른 변화 등으로 7.6㎢가 감으로 인해 119.5㎢ 대상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결과 보전적성이 58.9%, 3등급이 16.6%, 4,5등급이 24.5% 평가되어 관리지역 세분화는 보전관리 59%, 70.5㎢, 생산관리 6.9%인 8.2㎢, 계획관리지역 34.1%인 40.7㎢로 계획하였으며, 3등급은 보전적성이 우선이나 우리 지역은 대부분의 토지가 공익적 규제를 받아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사항은 안 제17조에서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 중 신축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을 90% 이하로 하였으며, 또한 별표 1내지 별표 23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 법률과의 효율성을 추구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란 선 계획, 후 개발의 질적관리 중심의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 토지적성 평가 실시 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옥천군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전지역과 1·2등급이 70.33㎢, 3등급이 19.86㎢, 4·5등급 및 우선개발지역이 29.27㎢로 산출 되었으며,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당초 127.11㎢에서 7.65㎢가 감소된 119.46㎢로 세분화하였으며, 세분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전관리지역 70.53㎢로 59%, 생산관리지역은 8.20㎢로 6.9%, 계획관리지역은 40.73㎢로 34.1%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토지적성 평가에 의해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 중에서 농업 적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개발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사항은 안 제17조에서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 중 신축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을 90% 이하로 하였으며, 또한 별표 1내지 별표 23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 법률과의 효율성을 추구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란 선 계획, 후 개발의 질적관리 중심의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 토지적성 평가 실시 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옥천군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전지역과 1·2등급이 70.33㎢, 3등급이 19.86㎢, 4·5등급 및 우선개발지역이 29.27㎢로 산출 되었으며,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당초 127.11㎢에서 7.65㎢가 감소된 119.46㎢로 세분화하였으며, 세분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전관리지역 70.53㎢로 59%, 생산관리지역은 8.20㎢로 6.9%, 계획관리지역은 40.73㎢로 34.1%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토지적성 평가에 의해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 중에서 농업 적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개발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이 관리지역 세분화 하는 안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세분화는 금년도 10월 10일날부터 10월 24일까지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중앙지인 경향신문, 지방지인 충북일보와 옥천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읍면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15일간 공람 공고를 한 겁니다.
○황규상 위원 공람도 하시고, 지방지에도 게재를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 하셔 가지고 그 때 무슨 얘기냐 해서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 문제를.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지역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지.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면에서 뭐를 알고, 주민들이 뭐를 압니까?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 하셔 가지고 그 때 무슨 얘기냐 해서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 문제를.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지역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지.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면에서 뭐를 알고, 주민들이 뭐를 압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말씀을 드릴까요?
○황규상 위원 예.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은 2004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 6월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의식 조사를 했구요. 또 2005년도 군수님한테 중간 보고를 했고, 2005년도 10월달에 충청북도와 사전협의를 했고, 2005년 12월 28일 군 도시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7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해 2006년 3월 7일날 군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세분화는 것뿐이지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전관리냐, 생산관리냐, 계획관리로 가는 것뿐이지,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7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해 2006년 3월 7일날 군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세분화는 것뿐이지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전관리냐, 생산관리냐, 계획관리로 가는 것뿐이지,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겁니다.
○황규상 위원 관리지역은 그대로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 재산상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 있지요. 있는데. 거의 다 산림이나 또 농토는 거의 보전이나 생산으로 가고 있구요. 나머지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것 있지요, 우리가 발부하고 있는 것,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그것 보다 플러스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황규상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옥천읍 주변에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임야, 임야는 15만원 거의 줘야 삽니다. 매매가 그렇게 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황규상 위원 그러면 동이면 쪽에도 관리지역으로 있는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임야 같은 것은 10만원대 다 갑니다. 그런데 이 재산가치가 보전관리로 됐을 경우는 1/3로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럴 수도 있지요. 있는데 현재 발급된 대장이 보전위주로 되기 때문에 생산이나 보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쉽게 얘기하면 산림축산과나 친환경농정과의 도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동할 수도 없고, 그 기준에 맞춰 가기 때문에 이것을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쉽게 얘기하면 산림축산과나 친환경농정과의 도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동할 수도 없고, 그 기준에 맞춰 가기 때문에 이것을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황규상 위원 좋습니다. 가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국가 시책이니까. 국가시책에서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황규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홍보해서 알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 관리하는 것을 도와줬어야 된다 이거지. 이것이 공무원들이 무슨 그렇게 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 편에 서서 일을 도와주고, 득이 되게 해 주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강범석
○황규상 위원 아니 2003년 아니라, 1003년부터 시작을 했더라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황규상 위원 무슨 뜻인지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고 계셨던 것이지요.
○황규상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 때 이것 업무보고에 넣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건설과장 강범석 그래서 의견청취를 듣는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도 했고, 금년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황규상 위원 시기가 앞으로 2008년도까지라든가, 확정되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준비해서 토지를 가진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분들은 미리 무슨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어떻게 개발행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서 덕을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계획대로 하는데 말이에요.
전혀 아무 것도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안다는 사람이 우리 건설과에 관계된 공무원들 몇 분하고, 부동산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누가 알아요.
아침에 군수도 얘기해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데요.
전혀 아무 것도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안다는 사람이 우리 건설과에 관계된 공무원들 몇 분하고, 부동산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누가 알아요.
아침에 군수도 얘기해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강범석 군수님도 엊그제 설명을 드려서 알고 계신 사항이구요.
○황규상 위원 부군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노무현 정부 올라와서 땅 값을 4배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부군수도.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아니구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동산 관계하신 분들이나 조금 사회에 빠른 사람들은 개발을 했구요.
또 매매가 됐고, 이 시한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안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겨보자고 해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옥천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또 매매가 됐고, 이 시한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안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겨보자고 해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옥천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황규상 위원 글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홍보가 안돼 가지고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2년간 딜레이를 시켜서 금년까지 왔는데, 건설부에서는 더 이상 연장은 안된다. 금년 내로 마무리를 지어라 해서, 12월 31일까지만 허가가 나면 가능합니다.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발행위는 나는데 지금은 40%에요, 관리지역에서는. 20%로 제한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많은 겁니다.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발행위는 나는데 지금은 40%에요, 관리지역에서는. 20%로 제한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많은 겁니다.
○황규상 위원 그리고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59%잖아요.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있던 땅이 거의 다 보전관리로 간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렇지요. 임야가 거의 많습니다. 그것은 토지적성 평가를 했기 때문에 쓸만한 땅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농지라든가, 산지 이것은 보전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달간이라도 우리가 면사무소까지, 이장들까지 이것을 알려 가지고 2달 정도 여유를 줘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군에서 해 줘야 돼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어렵습니다. 주민공람과 법적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면 옥천군 도시계획 전체를 다 흔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또 지연됩니다.
그래서 옥천이나 이원, 청산 도시계획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천이나 이원, 청산 도시계획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황규상 위원 과장님! 이런 것 때문에 군수가 행정을 꿰뚫어 보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군수님,
○황규상 위원 벌써 보고를 해 가지고 이 사안을 중요한 것으로 알고, 군수가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내려줬어야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군수님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고, 엊그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계십니다. 군수님이 절대 모르는 사항이 아니구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시 공청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받아서 하면 옥천군은 당장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옥천군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풍리 의료단지라든가, 청산 산업단지, 골프장, 도시계획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1주라도 당겨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안 하면 좋아요,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지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에서 20%로 간다는 것 그 자체뿐이고, 지금이라도 의향이 있으시면 금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되시면 다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위원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개발계획 허가를 받으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받아서 하면 옥천군은 당장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옥천군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풍리 의료단지라든가, 청산 산업단지, 골프장, 도시계획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1주라도 당겨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안 하면 좋아요,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지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에서 20%로 간다는 것 그 자체뿐이고, 지금이라도 의향이 있으시면 금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되시면 다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위원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개발계획 허가를 받으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예,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크게 불이익을 봤다. 엄청난 원성이 돌아오지 않겠금 우리 군에서 적극 이것을 홍보하고, 어떤 부수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아주 나서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빨리.
○건설과장 강범석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금년 말까지 허가를 받아라. 일단 받으면 유효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또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견채택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향후 옥천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지역 세분화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안에 대해 관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및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 열람을 실시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절차 이행에 충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옥천군 관리지역 변경안은 관계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 및 설명기간이 필요함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재 집행계획보다 1년간 연장 행정절차를 늦추어 관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또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견채택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향후 옥천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지역 세분화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안에 대해 관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및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 열람을 실시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절차 이행에 충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옥천군 관리지역 변경안은 관계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 및 설명기간이 필요함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재 집행계획보다 1년간 연장 행정절차를 늦추어 관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민경술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민경술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