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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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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8일 (화)  10시


  1. 1.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심사된안건
  2. 1.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수제출)

(10시01분개회)

1.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님으로부터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전 변경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훈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는 각종 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 위문품 제공 및 위안행사 개최와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은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보훈단체 지원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과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사업,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식 고취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보훈복지에서는 군이 설치·관리하는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등에 저소득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배려와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 그리고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골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의전상의 예우, 포상, 위문품 제공, 위안행사 개최,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수는 공훈 선양시설 건립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군수는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9조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찬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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