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6일 (월) 10시
- 1.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규원 의원 외 1인)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병덕 의원 외 1인)
-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아닌 의원 강병덕 강병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군정을 잘 마무리하기 바라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6만여 옥천 군민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군정을 잘 마무리하기 바라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6만여 옥천 군민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전국 통일안과 일치시켜 타 자치단체와 조세감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7년 7월 1일부터 금융상품으로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경감, 25%가 되겠습니다. 경감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일명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이 명확하게 되어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75% 경감을 기존 옥천군세 조례 제30조에 정하였던 것을 감면 조례로 이관토록 하겠으며, 2001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일정비율 감경하여 왔으나 감경시한이 12월 말로 말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함으로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대상을 모든 부동산에서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겠으며, 끝으로 상위 관계법령 및 법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전국 통일안과 일치시켜 타 자치단체와 조세감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7년 7월 1일부터 금융상품으로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경감, 25%가 되겠습니다. 경감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일명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이 명확하게 되어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75% 경감을 기존 옥천군세 조례 제30조에 정하였던 것을 감면 조례로 이관토록 하겠으며, 2001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일정비율 감경하여 왔으나 감경시한이 12월 말로 말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함으로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대상을 모든 부동산에서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겠으며, 끝으로 상위 관계법령 및 법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개정 내용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반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의 2에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에 상위 관계법명 및 법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며, 안 제8조의 2에 현재 옥천군세 조례에서 정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 안 제14조의 1에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며, 안 제16조에 재래시장 정비사업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표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개정 내용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반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의 2에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에 상위 관계법명 및 법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며, 안 제8조의 2에 현재 옥천군세 조례에서 정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 안 제14조의 1에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며, 안 제16조에 재래시장 정비사업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표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2007년 12월 30일까지 적용돼 있던 것을 한시조례로서 2009년 12월 말까지 감면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어떤 조목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전체를 한시조례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향후에는 이 조례의 폐지도 검토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재무과장 송병만 감면 조례는 한시조례로 계속 해왔습니다. 어느 조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조항을…….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보면 2년마다 한 번씩은 일괄정비해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지방세 감면 조례는 어찌 보면 지방재정에 엄청 압박을 주는 지방세법에서 악법이라고 할까요? 국가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준칙안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지방세 감면 조례는 어찌 보면 지방재정에 엄청 압박을 주는 지방세법에서 악법이라고 할까요? 국가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준칙안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저도 전번에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뭐냐하면 조세법률주의가 우선이냐, 지방자치제도가 우선이냐, 법 간에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방세나 국세는 전부 일괄해서 지방세는 행자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똑같이 감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검토랄까 연구를 하는 것은 법 간의 충돌검토사항 때 검토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방세나 국세는 전부 일괄해서 지방세는 행자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똑같이 감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검토랄까 연구를 하는 것은 법 간의 충돌검토사항 때 검토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이제 승용차로 된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한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2년간 연장해 주는 차원인데, 그로 인해서 지방세가 주는 부분들을 행정자치부가 이런 것은 좀 별도로 보완해 주는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자꾸 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서 지방세에서 감액되는 부분만큼 별도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지방세정 연찬회 같은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만든 지적공부의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토지이동 등이 빈번히 발생해서 주소 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묻지 않고 찾아가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주소사업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옥천군 새주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2012년도부터는 법적주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과 도로명주소 고지 시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규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은 대로․노(路)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각 20㎝ 이상, 면적 1,000㎠ 이상이고, 길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세로 15㎝ 이상, 면적 500㎠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개발사업승인 시 도로명과 건물번호 신청을 준공일 9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계획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로명주소 등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되었을 때는 신청․설치토록 건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시설물이 훼손․망실되었을 때는 재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 내용과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사업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10일 전에 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광고사업자 선정 시 평가항목, 배점기준, 체결방법,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부터 31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내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이고,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유지관리 및 위탁에 대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민 생활 편의도모는 물론 물류비 절감 목적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만든 지적공부의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토지이동 등이 빈번히 발생해서 주소 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묻지 않고 찾아가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주소사업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옥천군 새주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2012년도부터는 법적주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과 도로명주소 고지 시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규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은 대로․노(路)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각 20㎝ 이상, 면적 1,000㎠ 이상이고, 길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세로 15㎝ 이상, 면적 500㎠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개발사업승인 시 도로명과 건물번호 신청을 준공일 9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계획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로명주소 등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되었을 때는 신청․설치토록 건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시설물이 훼손․망실되었을 때는 재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 내용과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사업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10일 전에 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광고사업자 선정 시 평가항목, 배점기준, 체결방법,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부터 31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내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이고,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유지관리 및 위탁에 대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민 생활 편의도모는 물론 물류비 절감 목적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도로명 변경은 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 사용자 1/5분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고, 안 제6조에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훼손․망실된 도로명 시설의 재설치 및 일제조사와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도로명 변경은 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 사용자 1/5분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고, 안 제6조에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훼손․망실된 도로명 시설의 재설치 및 일제조사와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