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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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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29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4.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6. 5.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7. 6.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8. 7.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9.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2.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13. 1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3.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4.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1인)
  5. 4.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6. 5.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7. 6.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8. 7.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황규상의원 외 1인)
  9.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10. 9.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1. 10.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2.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3. 1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14.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15. 14.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비롯해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1인) 
4.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5.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6.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7.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1인)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9.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0.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10시02분)


○의장 김재철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2차 조례정비 기간인 지난 2007년 9월 2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정조례안 11건, 전부개정안 1건, 일부개정안 1건 등 총13건의 조례안 정비를 완료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안에 대한 세부목록은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5월 9일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10개월 동안의 긴 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조례정비특위 추진기간 동안 조례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폐지 4건, 일부개정 83건 등 총 95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한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제2차 추진 안건 13건을 더하면 총 108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및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정동안 많은 수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신 위원님들과 또한 본 특위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어서 제2차 조례정비특위의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소속 공무원들의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규칙으로 운영해 온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전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사회 미래의 새싹인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내에 선대로부터 대물려 받은 각종 향토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적 및 자료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및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관련법령이 내용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군 금고의 취급 금융기관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옥천군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북면 추소리에 설치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센터 운영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래에 더욱 심각해질 물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장계관광지 보호와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장계관광지의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고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상위법인 특허법과 지방재정법이 타 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28일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정3리 하늘빛아파트 재건축과 죽향1리의 과대 반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반을 신설하고 관할구역 번지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28일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 통합됨에 따라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또한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제2조, 제5조제4호 신설 및 제9제2항, 제14조제4항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옥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를 “옥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안 제5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중 제4항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한범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잘사는 옥천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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