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5월 18일 (월) 10시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8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8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위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위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재하 세정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 인하와 지방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7조는 주택분 재산세 과표표준이 4,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초과로 되어 있던 것을 6,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이 0.15%~0.5%로 되어 있던 것을 0.1%~0.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1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의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니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 인하와 지방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7조는 주택분 재산세 과표표준이 4,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초과로 되어 있던 것을 6,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이 0.15%~0.5%로 되어 있던 것을 0.1%~0.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1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의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니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7조 주택분 재산세에 있어 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에서 6,000만원 이하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여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였으며, 세율은 당초 0.15% 내지 0.5% 범위에서 0.1% 내지 0.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 91조 도시계획세 세율에 있어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7조 주택분 재산세에 있어 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에서 6,000만원 이하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여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였으며, 세율은 당초 0.15% 내지 0.5% 범위에서 0.1% 내지 0.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 91조 도시계획세 세율에 있어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율을 인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는 세율인하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감소되는 세대와 전체 세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세율을 인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는 세율인하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감소되는 세대와 전체 세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재하 주택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과액이 지난해 연도로 따졌을 때에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세율을 감소하다 보니까 약 3억원 정도로 8,000만원 정도가 감소추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가 지난해에 11억8,800만원에서 12억 6,100만원으로 오히려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토지와 주택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세액을 내렸고 하나는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지세에 대해서는 감소 증감이 없고, 단지 도시계획세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해서만 4,00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해에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세수가 4,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토지와 주택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세액을 내렸고 하나는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지세에 대해서는 감소 증감이 없고, 단지 도시계획세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해서만 4,00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해에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세수가 4,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세율이 인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8,100만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것은 자연적으로 매년 과표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과표는 세수차원에서 매년 올라가요. 세수결함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감소되는 것이 사실은 과표가 적은 일반 농촌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요. 좀 가액이 나가는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지 몰라도 없는 시골 주민들은 토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과표조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시골이고 시내권이고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토지과표는 세수차원에서 매년 올라가요. 세수결함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감소되는 것이 사실은 과표가 적은 일반 농촌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요. 좀 가액이 나가는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지 몰라도 없는 시골 주민들은 토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과표조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시골이고 시내권이고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세정과장 이재하 지방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종전에 하던 것은 2007년도부터 공시가격에서 50%에서 매년 5%를 상승을 시켰어요. 그리고 토지건축물도 2006년도부터 55%를 기준으로 해서 5%를 해서 주택분은 2017년도에 100%를 맞추고,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에 토지가격의 100%를 적용하던 것을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60%에서 ±20%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다시 ±70%에서 ±20%로 완화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농촌주택은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정부에서 표준지가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산출해서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일부 감소가 되고 대도시나 호화주택은 많이 상승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60%에서 ±20%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다시 ±70%에서 ±20%로 완화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농촌주택은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정부에서 표준지가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산출해서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일부 감소가 되고 대도시나 호화주택은 많이 상승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군세조례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자체가 어떻게 얘기하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일반 소시민들한테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군의회,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옥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인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과 회계정보과장, 위촉위원은 산업계 대표와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교육․홍보 및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과 판매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포하는 내용이고, 안 제9조는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군의회,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옥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인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과 회계정보과장, 위촉위원은 산업계 대표와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교육․홍보 및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과 판매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포하는 내용이고, 안 제9조는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용어 정의와 군, 실과소, 읍면, 군의회, 수탁기관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적용 대상기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군수는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용어 정의와 군, 실과소, 읍면, 군의회, 수탁기관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적용 대상기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군수는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박찬웅 위원 법률이 언제 제정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당초 제정은 2005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고,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8년도 3월 21일날 일부 개정이 되어서 2008년 9월 2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그간에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법에 의해서 바로 제정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2008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준칙안을 시군에 내려 주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정부합동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정부합동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랴부랴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일찍 좀 하시지…….
여기 제2조에 보면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이것이 친환경상품이라는 얘기지요?
여기 제2조에 보면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이것이 친환경상품이라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김병현 예.
○박찬웅 위원 그러면 우리 본 군 관내에 친환경상품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지금 인증을 받은 업체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장이 이원에 있는데, 화인크린이라고 화장실용 화장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것 하나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총 5,96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놓은 상황인데, 각 기업체에서 인증받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증받기 위해서는 돈도 들어가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옥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인증이 가능한 제품은 인증을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총 5,96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놓은 상황인데, 각 기업체에서 인증받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증받기 위해서는 돈도 들어가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옥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인증이 가능한 제품은 인증을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으면 우리 군이나 기관에서는 그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환경과장 김병현 예.
○박찬웅 위원 인증을 받을 때는 불편하더라도 그만큼 판매가 촉진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병현 예. 그리고 인증기관이 환경부나 친환경상품진흥원, 지식경제부 이런 데에서 인증을 해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오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오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