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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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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1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기획감사실,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개회)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기획감사실,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3억3,874만8천원이 증액된 1,117억6,128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4,075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83억5,9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9,377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 44억3,22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옥천군립도서관 건립에 8억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에 1억3,500만원 등 9억4,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조기집행과 국도정종합시책 평가 시상금이 7,950만원이 반영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 95억5,360만4천원이 감액 결정 통지되어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이며, 지방채 발행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상황금리는 년 4.12%이나 3년 동안은 정부와 특별교부세로 1.62%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2,247만7천원이 증액된 82억7,118만2천원으로 법적경비와 삭감사업을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포상금입니다. 국도정시책 군정종합평가 부서별 포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군정종합평가 결과 시상금 1억9,800만원 중 일부이며,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옥천읍 순환도로개설 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혁신경진대회 우수자 시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100만원과 소송경비 변상금 부족이 예상되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부분입니다.
  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용 사진재료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보조사업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입 일부가 감되는 1,750만원은 서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지출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 평가 포상금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0만원을 받은 일부이며, 나머지 1,650만원은 산림축산과에 산불진화복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반영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6억4,859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8,488만5천원 등 22억3,4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예비비는 11억3,651만1천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소관 26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세출예산이 125만원이 감액된 12억6,48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등으로 전기요금 1,000만원 증액과 중간 부분에 있는 행정운영장비로 민원실 인증기 구입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으로 265쪽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4,642만1천원이 증액된 2억9,5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위험지역 반사경 5개소 설치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차광 블라인드 등 설치와 집기구입 자산취득비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으로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84만원이 증액된 1억9,867만1천원으로써 청사회의실 방송시설 교체 500만원과 행정운영장비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으로 273쪽입니다.
  안내면의 세출예산은 3,255만원이 증액된 2억6,001만8천원으로써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차광 블라인드 등 설치에 2,000만원과 청사시설 보수로 옥상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으로 2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2만6천원이 증액된 2억8,2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청사 전기요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으로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1만2천원이 증액된 2억7,569만5천원으로써 중간 부분에 있는 청사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면으로 28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640만5천원이 감액된 3억4,38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등에 따른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으로 2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05만원이 증액된 2억1,40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청사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북면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5만3천원이 증액된 2억5,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청사 상수도 누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요.
  다목적회관에 차광 블라인드하고, 집기구입에 각 2,000만원씩 계상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한범 위원    행정장비도 아니고, 주민재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면민회관으로 설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면민회관의 소유권이 주민 앞으로 됩니까, 우리 군수 앞으로 됩니까, 소유권 등기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등기가 군으로 되지요.
박한범 위원    군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한범 위원    이 사업비 자체는 자본보조로 해 준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지요, 시설비로 돼 있지요.
박한범 위원    다목적회관을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다목적회관에 환경과 수계기금 사업으로,
박한범 위원    수계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유권인 줄 알았더니, 옥천군수 앞으로 되는 것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예.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군정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께 한 가지만 당부사항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김재철 위원    본 군에서 2차 추경예산에 보훈회관 건립비가 3억5,000만원이 추경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저런 예산편성에 행정적 절차 이행이나 이런 문제나 또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로 예산서에 편성돼서 의원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많고, 실제로 그런 사업성에 대한 것은 보훈회관을 건립하든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는 사업을 사업 자체를 이해하면서도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진 과정상의 어떤 문제점을 상당히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장님도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 꼭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김재철 위원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실무 부서인 주민복지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건물이 현재 상태로써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김재철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요. 건물 자체도 당초 그 건물 자체도 별로 쓸 값어치가 없는 건물이라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알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6억원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집행했으면 거기에다 맞는 살림살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구요. 
  그리고 부득불 6억원까지도 도무지 사업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가 서로 업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사전에 예산편성 되기 전이라도 운을 띄웠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군정이 가다 보니까 의회, 의결기관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의회에서도 기분이 좀 언짢다. 옥천군 살림살이가 이렇게 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께서 앞으로 이런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되겠고, 마치 어제도 실무 부서에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을 발목잡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회단체가 됐든, 관련 단체가 됐든, 의회가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가 못된 짓이나 하는 식으로 비춰져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살림살이를 잘해 보겠다고 하는 목적의식은 같은데, 자꾸 마치 이렇게 가지고 의회모습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78억3,234만1천원으로 당초대비 5억3,02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2억6,461만원으로 4억1,678만8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4억1,487만8천원으로 1억44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액은 당초대비 7억8,338만4천원이 증액되어 132억3,350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숲가꾸기에서 숲가꾸기 산물수집기 임차료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17억1,921만6천원으로 1억6,26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 인부임으로 9억2,314만6천원으로 당초대비 1억5,28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재료비를 과목경정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장비 임차료를 1,000만원 증액하였고, 도시녹지관련 인부임이 1,602만9천원으로 240만원 증액되었으며, 산지모니터링 인부임이 1,675만7천원으로 31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2010년 도민체전에 따라 시내 경관조성을 위해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를 1,0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림 내 산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으로 5,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산딸기교육 강사료 강사 확보가 지난하여 144만원을 감액하였고, 펠릿보일러 20대 추가 배정되어서 6,06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55명이 추가 배정되어 인부임 법적부담금 피복비에 2억2,2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산림보호감시원 11명 추가 배정되어 인건비, 법적부담금해서 8,887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2009년 상반기 조기집행평가 시상금으로 산불근무복 구입에 1,650만원을 요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숲길조사관리원이 1명 추가 배정되어 인건비하고 법적부담금에 571만원을 증액하였고, 임도관리원 유류비 1,026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장령산 휴양림 운영에 산림휴양관 건립에 따른 장령산 휴양림 일·숙직 수당 3,583만원으로 당초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개장에 따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관리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장령산 자연휴양림 연료비 2,451만4천원으로 당초 대비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휴양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210만원, 휴양관 소방설비 유지보수비 155만원, 물탱크 정수약품 처리장치 유지관리비 324만원, 출렁다리 도색 및 보수에 350만원, 인터넷 예약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연계된 주차시스템이 유지·관리할 수 있어 매표소 주차관리 211만2천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11억7,871만1천원으로 기정대비 2,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4억3,874만5천원이 증가한 99억281만2천원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 청산면 한곡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청산면 백운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5,000만원, 동이면 석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000만원, 이원면 원동2리 마을회관 정비공사에 1,000만원, 청성면 화동리 마을회관 정비공사에 1,000만원, 청성면 고당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000만원해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2009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593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8,000만원, 재난예방CCTV설치 1개소에 2,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8억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에 2009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291만5천원, 국가균특사업 도비부담금 생태하천조성사업에 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39억8,490만1천원이 증가한 368억4,863만7천원으로 사업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에 시특법 대상교량 정밀안전진단 예산집행잔액 2,011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터널 보수공사에 감액 1,080만원, 노후터널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에 1,9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 철도부지 매입에 삼양리 철도부지 매입비 예산에 4억8,349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35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 남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9개 읍면 64건에 1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211쪽과 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3쪽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 14개소에 집행잔액 7,338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청성 고당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옥천읍 신기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5,000만원, 동이 석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000만원, 청성 화동 마을회관 정비공사에 1,000만원, 청산 한곡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5,000만원, 청산 백운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5,000만원, 이원 원동2리 마을회관 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대중교통 안전확보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설비에 삼양리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인건비에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에 인부임 864만원과 법적부담금 7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희망공공근로사업이 생기면서 그걸로 대체를 하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난관리장비 유지비 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 자재비로 국비 583만원, 도비 291만5천원, 군비 2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사업으로 재난예방 CCTV 설치 1개소에 이원면 용방리 학생야영장에 설치할 겁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시설비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균특보조금으로 18억원, 도비로 3억6,000만원, 군비로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원 평계 소하천 정비에 집행잔액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선진교통체계 확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499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연구용역비로 농촌버스 재정진단 용역에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금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입니다. 감차사업에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과 공공요금 제세 및 차량보험료로 100만원, 차량이전등록비로 30만원,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상금 7,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에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지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교통안전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7,032만원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비 3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연료비 사무실 석유난로 23만1천원, 수로원 및 청경사무실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1,842만2천원이 증가한 2억657만2천원으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1,8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증가된 1억1,842만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 현재액은 6억9,000만원, 금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이 2억7,900만원, 지출이 2억4,300만원으로 금년 말은 7억2,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2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050만1천원이 증가한 9억6,983만원으로 예치금 운용 이자수입이 491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6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에 3,3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89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050만1천원이 증가한 9억6,983만원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장비 구입에 900만원, 장위 소하천정비사업에 6,6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5,449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방재과장 최근에 우리 지역에 갑자기 밤중에 내린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조사에 대한 전부 취합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지금 일부는 취합이 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지요. 지금 날짜가 이렇게 가는데, 비상 시기에는 바쁘게 해야지, 취합이 아직도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수해조사는 수해가 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최종보고시안이 1주일입니다.
김재철 위원    최종보고시안이 1주일이라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지금 각 이장들을 통해서 하루면 조사가 끝날 것을, 1주일 취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피해를 봐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늑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수해가 나고서 그 이튿날부터 해당 읍면 직원들을 보내서, 군에 일부 해당 실과하고 해서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가 되는 대로 지금 MDMS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도 오늘 식전에 2, 3시간을 식전에 또 돌아보고 했는데, 아직 피해가 심각한 사람은 우리 군에서 피해보상이나 복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옥천군 관내 전체 피해액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야 국·도비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피해액이 농작물 피해를 제외한 20억원이 넘어야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도 이번에도 말이죠, 청산 지역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삼방지구 위험지구 하천정비 사업 같은 것을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을 잘 했어요. 올해 삼방지구 같은 곳도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사태는 아주 참 볼만 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오늘도 본 위원이 현장에서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옥천군이 하천정비에 대한 아마 좋은 상도 받고 한 것은 정말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 아실 거예요. 청산 지역에 삼방리 가사목 육상수씨네 집 있는 곳 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김재철 위원    몇 년 전에도 우리 옥천군에서 지역에 주민들하고 행정소송까지 휘말린 지역이 있어요. 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김재철 위원    이번에 위험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은 조금 생각을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법화리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을 손을 못 댄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 피해가 아주 의외로 많이 주민들한테 마음을 엄청 아프게 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그런데 재해예방사업을 한 것은 지방하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한 것이고, 지금 법화리에서 들어오는 소하천은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어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는 받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분이라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검토·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 말씀대로 그것은 아마 소하천정비계획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심각성에 비해서 소하천정비가 이미 벌써 때는 늦었구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하류 지역, 옛날에 지역 주민들하고 소송까지 휘말렸던 지역 일대가 아수라장이 다 됐잖아요.
  그것을 건설방재과에서 빨리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또 비가 중부지방에 200mm가 오니 이런 예보는 자꾸 있는데, 그리고 삼방리 올라가면 인삼밭 몇 자리는 그냥 지붕만 있어요. 바닥 내용물은 건질 것이 전혀 없고, 아주 참혹한 지역도 있는데.
  농작물을 제외한 2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긴 있는데, 원래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공시설물은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되고, 1주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최종 보고를 해야 되고, 사유시설물은 해당 소유자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가 1주일 이내에 해서 상부에 어떤 보고자료나 이런 것은 1주일이라는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피해상황을 우리 군까지는 1주일이라는 용어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고, 농가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대단히 심각해요. 농가들의 피해가.
  그래서 인삼밭에서 한 뿌리도 못 건질 그런 인삼밭이 벌써 몇 자리가 있고, 저런 것에 대한 농작물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농작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되고, 발 빠른 대응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원래 수해가 나면 옛날에 최종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3일 이었어요. 지자체에서 3일 가지고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 건의를 해서 10일이 된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해서 우리가 중앙대책본부에 입력이 된 것은 피해액이 27억원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실제로 피해본 것하고, 입력된 것의 차이가 갭이 많이 나거든요. 
  농민들한테 피해로 나타나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피해가 땅 속에서 인삼밭 같은 경우, 땅 속에서 어차피 다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한 번 넘어가면, 처음 가보면 멀쩡해도 속에서는 다 썩으니까.
  저렇게 보이지 않는 수치나 저런 것도 엄청날뿐더러,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 피해를 전체 어떤 만족할 만한 수치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아예 지금 없거든요.
  시설물 둑이 터졌거나, 길이 끊어졌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라도 각 읍면에서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응급장비 지원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지역에서 목말라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까지도 전혀 제가 다니면서 장비지원이라도 빨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의 손길이 아직 못 미친다. 이런 얘기도 여러 명한테 얘기를 듣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건설방재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장비 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빨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예비비로 결산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하여간 1,8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읍면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군부대 인력이 5일간 30명씩 동원되기로 협의가 됐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추후에 복구지원 관계를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만이라도 좀 서둘러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동이면에 소도, 소하천이 다 끝났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끝났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거기 일부가 고속도로까지, 거기에서부터 너머로는 옥천읍 구일리인데, 거기도 이번에 피해가 크게 본 것을 아시지요?
  소도, 소하천에서 벗어나서 구일리 농공단지 쪽으로 이번에 터진 것 알아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직 보고 못 받았어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민경술 위원    거기 앞으로 소하천 계획은 없는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계획은 올해 소하천정비계획은 끝났는데, 실제 그 곳이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금년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군비를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번에 아마 소도리 소하천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큰비에도 다행히 피해를 안 봤고, 고속도로 박스 있는 곳에서부터 이 쪽 구일리 농공단지 쪽으로 두 군데가 크게 났어요. 어제 장비 2대가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도 하천정비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리고 이원에 대성리 앞에 개심리 도랑, 큰 도랑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민경술 위원    그 하천정비는 어디 도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실제 하천정비는 관리청이 충청북도구요.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거기도 아침에 이원 현리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에부터 하천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둑이 많이 터지고 했다고 하던데, 어제 이원면장한테 얘기는 했어요.
  거기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최 계장님이 먼저 제가 통화 한 번 했었지요. 
  도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빠짐이 되면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정확한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찌 보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의 피해조사가 정확하게 안돼서 누락됐다고 해서 추후에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는데, 신고제로 접수되면서 그런 문제는 다소 예방이 된 것 같습니다.
  피해조사도 좋지만 항구복구 외에 임시복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금번 피해를 접하면서 군의 행정대응 체계를 보니까 좀 미흡한 것이 많이 느껴져요.
  많은 구간에서는 이미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원 전에 주민들 스스로가 길을 복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또 읍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먼저 주고,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미흡하더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우선 예비비라도, 빨리 장비임차료라도 내려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 주면 주민들이 고마움을 많이 느낄 것인데, 그런 것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나서서 일부 전직 군 의원하셨던 분들은 장비를 업체에 전화해서 동원해서 해 주는 것도 봤는데, 과장님! 사정뜰에 하천제방 붕괴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역의 현지 주민들은 이것을 인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틀 동안을 다니면서 내용을 많이 접해 봤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천재로 보십니까, 주민들이 제기하는 인재라는 부분에 뭐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글쎄 현지를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주민들은 전부다 인재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천재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영조물의 형상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제방의 수위가 높아져서 붕괴가 됐다고 하면 그 또한 본 위원도 생각도 천재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하천제방을 타인이 인위적인 손실을 가했단 말이에요. 제방 둑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많게는 1m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최소 50cm 제방높이가 낮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천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전체 5명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5명이면 1명이 한 2개면 정도씩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수시로 순찰을 하고 하긴 하는데, 하천에 비해서 그 전에 청원경찰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지역에 제방을 이용해서 앞사발이라는 덤프 차량, 큰 차량이 다니게끔 됐다는 얘기인데, 그 행위 자체가 불과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발각이 안 되고, 그것 함으로 인해서 개인이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를 득하고 한 사항도 아닐 텐데, 오랫동안 자행됐던 일을 행정기관에서 전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이번 수해를 보면서 다리골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2년 전에 본 위원이 교량이 너무 얕고 1년이면 수 십 차례의 물이 넘는 지역이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교량을 놓든지, 아니면 어려우면 상판을 1m만 들어 올려서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개인이 설치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토관리청에서 소하천정비사업 때 교량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반영이 안됐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안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번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다리에 많은 나뭇가지들이 걸리고 해서 물이 제방 너머로 다 침수가 되고,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범람이 됐어요.
  아침에 그 쪽을 가보면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수련원을 이용하면서 이용객이 많은 지역인데, 고립이 돼서 본인들이 아침 새벽 식전부터 장비를 동원해서 치우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교량 신설 문제의 건은? 
  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설명회에서 차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답변을 요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그것 때문에 안우영 씨 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백 몇인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얼마 전에.
  지금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지사한테 그 내용을 보내고, 소옥천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진정서까지 사본을 전부다 첨부해서 현장조사를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회신이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오후 3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하천계획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우리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공사를 하는데, 왜 이 구간은 안하는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진정 낸 사람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여기 방문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대표성 기관에서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왔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하천정비사업 관련되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추가로 제방을 하거나 교량을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충청북도에서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과장이 엊그제 여기를 방문했었어요. 그 관계를 얘기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 방문했는데, 어떠한 획기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추진해서 안 되면 지천사업계획에다가 일단 넣어 놓은 것이 있어요. 넣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검토를 하든지, 내일 모레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해 준 것도 알고 계신데, 어찌됐든 오랫동안 고립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토관리청에서 금번 소하천정비사업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빠져있다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위원    우리가 지천정비사업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해 피해나 고립이 안 되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천계곡 쪽에 올라가다 보면 교회에서 휴양관 시설 펜션식으로 지어 놓은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다리 건너서?
박한범 위원    우리 석산개발하던데,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예.
박한범 위원    그 맞은편에 보면 교회에서 수련시설인지, 펜션으로 지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쪽 건너편에 농경지에 진출입로가 없지요.
  현재 하상을 상단은 일부 포장을 했고, 밑으로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한테 그 문제를 작년부터 해 달라고 하는데, 하천이라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유실이 돼 가지고 인삼을 소독해야 되는데, 경운기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 쪽에 세월교를 건너서 가는데 상단 부분에서 전체 농가가 일정 부분 길을 양보해라! 그래서 농토 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근본적이지, 하상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그 쪽 지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각종 불법행위만 보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농로정비 차원에서 반대편에 농경지들이 비만 한 번 오면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 쪽 군도에서 건너까지 교량을 가설해 주면 좋지요. 우리 군 재정을 가지고서 그 쪽 소규모,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런 데까지 교량을 가설해 줄 수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교량까지는 그렇고, 교량은 사업비가 많으니까 현재 세월교를 이용해서 작인들이 일부 땅을 조금씩 사용승낙을 해서 농토를 지나는 쪽으로 농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읍면하고 한번 연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과장님! 지역에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최근 몇 년 동안 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위원    좀 다행스러운데, 많은 주민들이 몇 군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도 알지를 못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공영주차장 안내판을 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빨리 설치해 주시구요.
  진출입로 주변에 각종 적치물이 많아요. 상인들이 영업행위로 인해서 물건을 내 놓으니까 차량이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나쁜데, 그 부분을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계도도 해야 되고, 상가 안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 주차를 시키려고 의자를 내 놓고 하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 기거를 하면서 출장 가서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인력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박한범 위원    채소시장 같은 문제 같은데, 거기는 개인 주차장화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 분들이 국일식당 옆에 세차장을 정기적인 주차료를 지불하고 썼는데, 이제는 그것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장기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는 항상 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각종 적치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위원    그 부분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주민들한테 협조를 이끌어 내서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1억5,150만원이 증액된 29억1,46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즉 5월 17일날 지용제 행사 시 자전거타기 행사에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정시책 시군 통합평가 상사업비 1억5,150만원 도비보조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8억8,922만3,000원이 증액된 144억5,3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소도읍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군비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도로 사업비는 가로등과 신호등, 관급자재대 일부 약 10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8억2,000만원을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 관련 포괄사업비로 시가지 도로보수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에 예상하지 못한 도로보수, 즉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시가지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시설물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곳을 보수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에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은 아까 말씀드린 5월 17일 자전거타기 행사에 문화원에 민간행사 보조비를 3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국도정  시책 시군 통합평가 상사업비 보조금으로 도비 1억4,85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3,150만원 해서 1억8,000만원, 그래서 총 순환도로사업에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313쪽에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388만5,000원이 증액된 2억5,98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388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14쪽, 세출예산안으로는 주택융자금에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채납자에 대한 강제경매집행 사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로 300만원을 감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688만5,000원을 편성해서 총 1,38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17쪽에 세입예산안으로 2,840만2,000원이 증액된 13억3,9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8쪽에 세출예산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2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41만4,000원이 감액된 4억7,374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집행으로 인한 지출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8만6,000원,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608만6,000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이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체납액 징수가 다소 부진해서 1,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세출예산안으로 841만4,000원이 감액된 4억7,37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구축비를 841만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222쪽이요. 시가지 도로보수공사 일부 증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시가지 도로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한다는 보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도로가 갑자기 파손되어서 급하게 보수해야 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항상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9,200만원이 있었는데, 상반기 중에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읍에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강병덕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면단위에는 예비비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읍단위만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설방재과에서……. 
강병덕 위원    통괄적으로 따질 때 옥천군은 읍만인지, 여기 소관은 아닌데 짚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은 건설방재과에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면단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건설방재과에서 도로를 일괄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이요. 하늘빛아파트 개설공사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도로를 확포장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이 많이 증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도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병관 법률사무소 그 부근의 담장을 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미추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은 일단 공사는 준공처리를 하고, 그것은 별도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결과적으로 협의가 안 될 때는 강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오래 걸리지요. 
박한범 위원    더군다나 법조인었던 관계로 일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갔다 와도 불복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유자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원만히 해결될 길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여러 차례 면담도 했지만 쉽게 수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갈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2,0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중학교에서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한범 위원    전체적인 구간이 잘 됐는데, 일부 구간에 조경석을 쌓아 놓은 것이 아주 직각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은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시 했는데, 그래도 직각이에요. 그래서 조경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층을 두고 쌓아 올리고, 틈새에 여러 가지 화훼라든지 관목을 심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됐나 볼 때는 도로 폭을 확장하거나 인도 폭을 확보하려고 층을 쌓았던 것을 들여보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이 당초에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학교 용지가 많이 편입되면 학교 측 입장에서는 너무 협소해지기 때문에 불편할 것을 생각해서 중학교와 협의를 해서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서 거기를 완만하게 해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보완을 해 준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경석을 쌓아 놓았을 때는 좀 완만하게 쌓아졌다가 일부 구간이 직각화되어서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의 한 교장께서는 그런 식이라면 처음부터 옹벽을 쌓지 왜 조경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느냐는 원인을 묻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면의 폭을 확보하고 인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을 세워서 인도로 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교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혀를 차고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토목에 문외안인 본 위원이 보더라도 영 아닌 것 같아요. 
두고두고 한 교장선생님은 욕을 먹게 돼요. 이거 어느 교장 재임시절에 조경석을 이렇게 쌓아놓았느냐, 참 그 사람 안목 없이 해 놓았다고 두고 두고 욕을 먹을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을 삭감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직각화되어 있는 구간을 조경석을 두어 칸 놓으면 경사가 완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부 보안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일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완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충분한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학교 내 지하에 전기통신 맨홀과 케이블이 묻혀 있었고, 학교 내 뒤편으로 차량통행 하는 데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학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다른 학교에는 조금씩 학교 공용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협력이 잘 안 되는데, 그분은 그래도 우리 지역출신 교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학생들을 위해서 흔쾌히 사업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관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얘기되는 구간은 우리가 좀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318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연간 집행해 보면 사업비가 남아요, 모자라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현상은 거꾸로입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홍보해서 찾아가라고 적극적으로 그런 필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홍보를 하는데 그마저도 잘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대지보상을 해 줄 때에 지장물 보상도 같이 해 주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대지보상만 해 주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이주비나 이런 것까지, 지장물 보상은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순수한 대지만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그러면 대지보상을 해 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이주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주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해서 이주를 할 때는 이주비를 별도로 주니까요. 이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만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대지보상을 하면서 주택가액을 평가를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대지도 보상을 해 줘야 하지만 건물까지 보상이 되어야 도시계획시설을 자치단체에 매각을 하고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이것은 장기미집행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계속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박한범 위원    본 위원에게도 요구하는 지역이 몇 곳 있는데, 그 부분은 알아봐야겠다. 대지만 순수하게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만 해 주는 것인지, 건축물과 기타 지장물 보상을 포함해서 이전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신청을 안 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이전할 때는 저희들이 이전보상비를 별도로 주니까요. 여기에서 주고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전보상비를 도로개설사업 할 때 주니까요. 
박한범 위원    현재 도로로 집까지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도로도 개설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이것을 팔자니 대지만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된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09만원이 증액된 총 18억2,9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기금 1,315만원과 도비보조금 3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44만원이 증액된 36억4,2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곡 및 용촌 구 보건진료소의 공유재산관리 전환을 위해 분리된 토지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토지매입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SMS서비스 이용료는 4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근무자를 위한 급식비로 보건소 외 9개 읍면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흡충 기생충 검사 위탁수수료 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퇴직금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활센터 상해보험료 243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SMS서비스 이용료 27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도에서 주관하는 만성질환예방 전략대회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275만원과 참석자 급식보상비 4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난 상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과다한 비상근무로 인하여 급량비가 부족하여 부서 기본운영 급식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료소를 다시 지었는데, 증축한 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새로 지은 것이 9개입니다. 
황규상 위원    지금 진료소를 가보면 널직널직하게 잘 지어놨는데,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하고 있던 그 업무만 단순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널직하게 지어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당초에는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하려고 크게 지어서 50평 정도로 지었는데, 주간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넓게 했던 것이 장기요양 시범사업이 복지 쪽에서 법으로 시행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장기요양 시범사업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지은 진료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왜 본 위원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느냐면요, 지금 그 공간을 어떻게든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도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부서인지, 안 하는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세출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뭐를 하려고 해야 예산 욕심을 내고 예산을 따다가 일을 하지요. 뭐가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보건행정 관리만큼은 우리 옥천군이 전국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시범적인 옥천군의 보건소라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보건소의 기반 인프라는 우리 옥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장께서 잘 활용하고 잘 끌고 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건강 증진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운동하도록 하는 것을 준비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진료수입을 자체 편성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진료소 예산을 올려서 지원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꼭 예산이 들어가야 하면 진료소 운영비를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뭔가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건물 지어놓은 것을 가보면 덜렁하게 건물만 지어놓고 앞으로 겨울이 되면 난방비라든가 비용만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지 활용하는 것은 전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진료소를 새로 지어서 넓은 공간에 다양한 서비스를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은 건물에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진료소를 주민들이 활용도 잘하고, 잘 지은 진료소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28쪽이요. 방역소독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것을 어떻게 2회 추경까지 와서 이제야 반영을 합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을 추경까지 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방역소독 급식비는 산불 비상근무 때문에 좀 많이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비상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족액이 있어서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232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진료소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자체 수입분을 가지고 소화한다는 것보다도 저도 동료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춰 놓았으면 일반행정 영역에서 일반예산을 통해서라도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진료소는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런 것을 고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진료소에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곳이 청성에 한 군데이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 시설에 몇 분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9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7명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에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3명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소장님, 사실 어떻습니까? 이거 주간보호센터를 과연 공적업무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가져가야 합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이 군수님이 공약을 한 그런 사항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작년 7월에 시행이 되면서…….
박한범 위원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그런데 작년에 장기요양보험이 법으로 시행이 되면서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맡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를 하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법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만 해 보고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가급적 민간에 위탁하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1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런 업무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민간영역으로 돌려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진료소는 활용방안을 갖고 해 보십시오. 시설이 아깝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새로 지은 진료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총 7억2,439만8,000원보다 6,559만2,000원이 증액된 7억8,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8억5,59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52억6,443만9,000원보다 14억845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립비 14억9,87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 인턴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44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에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2,738만9,000원이 증액된 20억1,6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업 편입용지 손실보상금 630만8,000원과 보조금 4억2,10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2,390만8,000원과 도비보조금 9,71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6억4,139만1,000원이 증액된 51억9,7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6억4,781만6,000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 29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4,045만4,000원이 증액된 215억4,89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오수정화시설 원인자 부담금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969만4,000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0억1,15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21억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3,9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억4,045만4,000원이 증액된 215억4,89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2,000만원, 이원 하수처리시설 노후 탈수기 수리가 2,97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비로 3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8억7,500만원과 동이 고도처리시설에 4,600만원, 안남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300만원, 안내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300만원, 옥천 화계마을 하수처리시설은 1억8,2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옥천 귀죽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8,600만원, 옥천 가풍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1,900만원, 안내 장계마을 하수처리 설치사업에 500만원, 이원 문화마을 하수처리 설치사업에 400만원, 군서 금산마을 하수처리 설치사업에 300만원, 군북 국원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9,92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로 35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적 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8,131만원이 증액된 31억3,83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수입이 264만1,000원, 일반용 수입이 2,548만2,000원, 대중탕 요금이 31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수익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9,840만2,000원이 증액된 28억5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급수관 수리비에 3,000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 155만원, 시설급수 공사비에 5,000만원, 예비비로 1,649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35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기계장치 수리비 절감액 1,67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관계 없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BTL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면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거 한 가지는 고쳤으면 합니다. 맨홀로 해 놓은 곳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박한범 위원    맨홀구간에 보면 하수도 뚜껑만 한 5cm 내지 10cm 정도씩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파손을 당했다거나 넘어지고 다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진짜 위험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제가 시가지를 돌아보면서 하수도공사 한 곳을 쭉 다녀봤습니다. 주로 포장한 부분이 유자형으로 활같이 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맨홀 부분이 단차라고 해서 그 부분이 침화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감독과 시공회사 직원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침화되는 원인은 주로 다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시공회사에 지시를 해서 최대한 다짐을 철저히 해서 침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그 구간은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짐이 잘 안 되어서 꺼진 부분들이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맨홀뚜껑 부분을 왜 그렇게 놔두는지, 턱이 그냥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추후에 포장 레벨이 거기까지 가니까 띄워 놓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임시적으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추후에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돌아보면 많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을 다음 주 중에 전체적으로 돌아봐서 아까 얘기했던 다짐이 잘 안 되어서 노면상태가 불균형한 상태인 것도 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맨홀뚜껑이 돌출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다음 주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248쪽을 봐 주세요. 하단부에 소규모 급수시설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소규모 급수시설은 옛날에 간이상수도라고 했었는데요. 마을상수도를 마을주민들이 그전에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옥천군 전체에 대한 간이상수도시설이 약 1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입찰을 붙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강병덕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소독도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소독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간이상수도가 150개인데, 그것을 다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강병덕 위원    한 1억 정도 잡은 것인데 조금 남는다고 반환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입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강병덕 위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하시겠지만 보면 제대로 제초작업도 하지 않고 늦게야 하는데, 바깥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겁니까? 위탁관리를 했으면 소장님이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위탁관리업자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우리 담당 직원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군에서 관리를 잘해야지 그 사람들은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내 쪽을 봐도 엉성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부족한 점은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억2,669만6,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3억5,0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1,569만6,000원, 도비보조금 3,1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영장 건립지원금 10억원, 도립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비로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수영장 건립비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청성면 능월리와 이원면 대동리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각각 1,5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일제 체육생활지도자 1,046만4,000원과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52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업팀 운동경기부 지원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에 대해서는 삭감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 군립수영장 건립사업으로 건립비·시설비로 10억852만2,000원과 감리비 3억5,26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8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건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관리운영비로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046만4,000원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2,09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전국회장기 족구대회 200만원과 충북교육감기 정구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64회 전국 종별 배수선구권대회는 출전하지 않아서 200만원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제8회 성황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개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충북 여성생활체육축제 출전 600만원과 체육인의 밤 행사 800만원, 제3회 충북 장애인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지원 실업팀 육성 지원으로 실업팀 숙소 유선방송 사용료 6만3,000원과 정수기 임차로 42만원, 공공운영비로 실업팀 숙소 인터넷 사용료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상팀 합숙훈련 급식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옥천고등학교 테니스장 편의시설 2,400만원과 삼양초등학교 운동기구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군남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2억6,900만원과 옥천고등학교 운동장 정비 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정비 사업비 9억1,700만원, 운동경기부 지원 육상팀 인건비로 군비 삭감분 도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조성 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 시설비로 읍면 동네체육시설사업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로 1,500만원, 이원 대동리 대성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동네체육 운동기구 지원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운영 지원사업비로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50만원과 도민체전 선수단 정수기 렌탈비 3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사업비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민체전 추진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사업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0일 1일간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7월 21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21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2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2일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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