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9일 (월) 10시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운영위원장이 해외 전시회 참석 중인 관계로 옥천군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간사에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위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 및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운영위원장이 해외 전시회 참석 중인 관계로 옥천군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간사에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위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 및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위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위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및 명칭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 요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의 제조업체와 업체를 50명을 30명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고,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의 일부 감면 사항은 30/100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 제1항, 영 제29조 제1항 제14호를 영 제29조 제1항 제13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및 명칭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 요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의 제조업체와 업체를 50명을 30명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고,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의 일부 감면 사항은 30/100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 제1항, 영 제29조 제1항 제14호를 영 제29조 제1항 제13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의 종류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완화시키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종류에 있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 대부요율에 있어 지역 내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조달하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종업원 30명 이상 원자재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요율을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의 종류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완화시키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종류에 있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 대부요율에 있어 지역 내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조달하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종업원 30명 이상 원자재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요율을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간사직무대리 박찬웅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간사직무대리 박찬웅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직무대리 박찬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