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31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7.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 10.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 1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수제출)
- 5.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6.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김재철 의원 외 1인)
- 7.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 10.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 1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된 부의안건과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비롯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된 부의안건과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비롯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3월19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5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삼청 및 개심 경지정리 지구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옥천읍 가풍리 및 이원면 의평리 일부 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옥천읍 가풍리 18필지 4,482㎡를 옥천읍 삼청리로, 이원면 의평리 4필지 1,105㎡를 이원면 윤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2010년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화물자동차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고, 과세 불평등이 발생됨으로 2010년 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신설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며, 도시가스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민의 건강보호와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해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 금연자율실천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음주 폐해 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하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3월19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5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삼청 및 개심 경지정리 지구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옥천읍 가풍리 및 이원면 의평리 일부 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옥천읍 가풍리 18필지 4,482㎡를 옥천읍 삼청리로, 이원면 의평리 4필지 1,105㎡를 이원면 윤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2010년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화물자동차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고, 과세 불평등이 발생됨으로 2010년 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신설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며, 도시가스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민의 건강보호와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해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 금연자율실천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음주 폐해 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하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3월19일 박한범, 김재철 의원 외 2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해 온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명, 적용범위, 지원대상, 비용부담 등에 규정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및 대지 안의 적용기준 완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의한 용어정비 및 관리자의 정의를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구읍과 신읍으로 단절, 양분화로 낙후된 구읍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 문화,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계획 수립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지용 시인의 대표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 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교육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3월19일 박한범, 김재철 의원 외 2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해 온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명, 적용범위, 지원대상, 비용부담 등에 규정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및 대지 안의 적용기준 완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의한 용어정비 및 관리자의 정의를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구읍과 신읍으로 단절, 양분화로 낙후된 구읍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 문화,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계획 수립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지용 시인의 대표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 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교육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본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816억7,337만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50억7,99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65억9,3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과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된 타당성,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본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816억7,337만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50억7,99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65억9,3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과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된 타당성,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사항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방청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사항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방청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