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 30일 (금) 10시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 심사된안건
- 1.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의 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3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3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의 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3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3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10건에 7억88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4,836만5,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6,047만4,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4월6일부터 15일까지 군서면 상중리와 대전 동구 경계인 식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산불진화 작업 지원을 위하여 1,872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70만7,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산불진화작업 참여자 급식비 및 진화장비 유지비에서 지출차액 13,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 및 재료비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3억2,974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724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지출 과목경정하여 2억1,25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추가신고가 접수되어 2009년 8월26일과 9월2일에 재난지원금을 각각 3,600만원과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지출과목 경정하여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군도 수해복구사업 1,100만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4,600만원, 그리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억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군도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전액 지출하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4,133만원을 지출하고, 입찰차액 4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9월 우리 군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군민의 불안감 해소 및 발생 최소화 긴급방역 실시 등 예방물품 구입을 위해 6,58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850만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선도적 대응에 따른 확진환자 감소 및 정부대응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한 지출액이 감소되어 729만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계획 확정분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업수행을 위해 군비부담금을 산림휴양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295만6,000원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6,661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10건에 7억88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4,836만5,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6,047만4,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4월6일부터 15일까지 군서면 상중리와 대전 동구 경계인 식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산불진화 작업 지원을 위하여 1,872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70만7,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산불진화작업 참여자 급식비 및 진화장비 유지비에서 지출차액 13,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 및 재료비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3억2,974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724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지출 과목경정하여 2억1,25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추가신고가 접수되어 2009년 8월26일과 9월2일에 재난지원금을 각각 3,600만원과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비비 지출액을 국·도비 재원으로 지출과목 경정하여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군도 수해복구사업 1,100만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4,600만원, 그리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억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군도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전액 지출하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4,133만원을 지출하고, 입찰차액 4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9월 우리 군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군민의 불안감 해소 및 발생 최소화 긴급방역 실시 등 예방물품 구입을 위해 6,58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850만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선도적 대응에 따른 확진환자 감소 및 정부대응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한 지출액이 감소되어 729만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계획 확정분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업수행을 위해 군비부담금을 산림휴양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295만6,000원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6,661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산불진화작업 지원은 2009년 4월6일부터 15일까지 군서면 상중리와 대전 동구 경계인 식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산불진화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으로 1,870만7,510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장비 및 재료비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1억1,824만8,000원을, 공공시설인 군도, 소하천 복구 등 시설 설계용역비로 1억7,3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우리군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군민 불안감 해소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긴급방역실시 및 예방물품 구입으로 5,850만9,400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계획 확정분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7,957만1,000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산불진화작업 지원은 2009년 4월6일부터 15일까지 군서면 상중리와 대전 동구 경계인 식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산불진화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으로 1,870만7,510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장비 및 재료비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1억1,824만8,000원을, 공공시설인 군도, 소하천 복구 등 시설 설계용역비로 1억7,3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우리군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군민 불안감 해소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긴급방역실시 및 예방물품 구입으로 5,850만9,400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계획 확정분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7,957만1,000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청산분관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제2조 명칭과 위치에서는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청산분관을 규정하고, 제12조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서 제2항 중 별표를 별표2로 사용료에 청산분관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및 청산분관의 관리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청산분관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제2조 명칭과 위치에서는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청산분관을 규정하고, 제12조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서 제2항 중 별표를 별표2로 사용료에 청산분관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및 청산분관의 관리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5월경에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명칭과 위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옥천군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옥천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청산분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5월경에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명칭과 위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옥천군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옥천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청산분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문화관광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통 한옥으로 복원된 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육영수 여사님의 어린 시절 거주하셨던 모습과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하셨던 자애롭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했던 봉사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육영수 여사님에 대한 홍보와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활용해 나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 있어서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생가 내 관리할 주요시설물을 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생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시설물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운영 주최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3조는 생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본 조례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통 한옥으로 복원된 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육영수 여사님의 어린 시절 거주하셨던 모습과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하셨던 자애롭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했던 봉사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육영수 여사님에 대한 홍보와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활용해 나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 있어서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생가 내 관리할 주요시설물을 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생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시설물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운영 주최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3조는 생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본 조례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육영수 여사의 자애와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복원한 육영수 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영수 여사의 생애를 널리 알려 옥천군의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주요시설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육영수 여사의 자애와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복원한 육영수 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영수 여사의 생애를 널리 알려 옥천군의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주요시설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주만우 세정과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의 규정에 의거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시 포상급 지급규정 마련과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은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14일 옥천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및 2009년 12월11일 고시된 2015년까지 적용하는 옥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지형도면이 각각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군세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를 위한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 지방세 과세 적법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지역은 5개 읍면 36개 행정리로 면적은 당초 24,656,000㎡에서 30,051,315㎡ 증가한 총 54,707,315㎡가 되겠으며, 금번에 변경고시되는 지역은 청산면 인정리 청산산업단지조성부지 351,315㎡와 군서면 동평리 외 7개리 21,759,724㎡, 그리고 군북면 이백리 외 2개리 7,940,276㎡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이며, 또한 금번에 고시되는 지역 중 도시계획세가 실제 부과되는 지역은 군서면 은행리, 상중리, 그리고 군북면 자모리 등 2개면 3개리가 되겠으며, 최소 증가 예상액은 3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청산면 인정리 청산산업단지지역은 추후 분양완료 후 부과할 계획이며, 군서면, 군북면 고시 지역 중 은행, 상중, 자모리를 제외한 지역은 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도시계획세는 부과되지 않아 추후 이 지역에 골프장, 고급주택, 별장 등이 입지할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의 규정에 의거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시 포상급 지급규정 마련과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은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14일 옥천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및 2009년 12월11일 고시된 2015년까지 적용하는 옥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지형도면이 각각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군세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를 위한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 지방세 과세 적법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지역은 5개 읍면 36개 행정리로 면적은 당초 24,656,000㎡에서 30,051,315㎡ 증가한 총 54,707,315㎡가 되겠으며, 금번에 변경고시되는 지역은 청산면 인정리 청산산업단지조성부지 351,315㎡와 군서면 동평리 외 7개리 21,759,724㎡, 그리고 군북면 이백리 외 2개리 7,940,276㎡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이며, 또한 금번에 고시되는 지역 중 도시계획세가 실제 부과되는 지역은 군서면 은행리, 상중리, 그리고 군북면 자모리 등 2개면 3개리가 되겠으며, 최소 증가 예상액은 3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청산면 인정리 청산산업단지지역은 추후 분양완료 후 부과할 계획이며, 군서면, 군북면 고시 지역 중 은행, 상중, 자모리를 제외한 지역은 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도시계획세는 부과되지 않아 추후 이 지역에 골프장, 고급주택, 별장 등이 입지할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 규정에 의거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징수촉탁으로 인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 3월14일 옥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과 2009년 12월11일 2015년 옥천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옥천군세 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에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한 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 적법성을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인정리 일부인 청산산업단지 부지, 군서면 동평리 등 8개 지역, 군북면 이백리 등 3개 지역 등 해당 리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이 편입되어 총 30,051,315㎡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옥천군세 조례에 따라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 규정에 의거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징수촉탁으로 인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 3월14일 옥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과 2009년 12월11일 2015년 옥천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옥천군세 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에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한 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 적법성을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인정리 일부인 청산산업단지 부지, 군서면 동평리 등 8개 지역, 군북면 이백리 등 3개 지역 등 해당 리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이 편입되어 총 30,051,315㎡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옥천군세 조례에 따라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