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 6일 (월) 14시 1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재철 의원)
- 1.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2.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 3.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재철 의원)
- 1.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 2.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보고)
(14시12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총 4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총 4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인포~보은 간 국도 37호선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의 행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과 보은을 연결하고 있는 국도 37호선은 안남면을 비롯한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민들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뿐만 아니라, 옥천읍과의 주 연결도로로써 군민들의 생과 삶의 편익공간이요, 활동수단의 현장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주민들의 활동수단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도 37호선인 옥천~소정 간 4차로 신설을 위해 지난 ‘97년 12월에 착공해 총사업비 1,365억원을 들여 교차로 4개소, 교량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07년 12월에 개통함으로써 기존노선에 비해 운행거리가 짧아지고, 운행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되는 등 인근 지역 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많은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공사 중인 국도 37호선 계획이 군북면 소정리부터 보은읍 대아리까지 23.2km 4차선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로환경 및 주변의 여건이 변경되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제시안 중 안내면 정방재터널을 뚫고 삼승면으로 잇는 새로운 노선 변경안을 옥천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1개여월 지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재 실시하였고, 참석자 중 기존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당초 기존안대로 옥천군의 의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것은 군이 스스로 지역균형 발전을 포기하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 37호선은 안내면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소중한 도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안내면, 안남면, 청성면, 청산면 주민들은 물론, 더 나아가 옥천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언급했듯이 당초에 계획했던 안은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접근이 불리하고, 교통량 감소와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변경안으로 선정될 경우 당초안보다 사업비가 614억원이나 절감되며,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보은군 삼승면에 설치예정인 대규모 농·바이오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현재 조성 중인 청산면 지방산업단지가 완공될 경우 물류비 절감은 예상 외로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국도 37호선이 변경안대로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옥천군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인포~보은 간 국도 37호선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의 행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과 보은을 연결하고 있는 국도 37호선은 안남면을 비롯한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민들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뿐만 아니라, 옥천읍과의 주 연결도로로써 군민들의 생과 삶의 편익공간이요, 활동수단의 현장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주민들의 활동수단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도 37호선인 옥천~소정 간 4차로 신설을 위해 지난 ‘97년 12월에 착공해 총사업비 1,365억원을 들여 교차로 4개소, 교량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07년 12월에 개통함으로써 기존노선에 비해 운행거리가 짧아지고, 운행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되는 등 인근 지역 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많은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공사 중인 국도 37호선 계획이 군북면 소정리부터 보은읍 대아리까지 23.2km 4차선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로환경 및 주변의 여건이 변경되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제시안 중 안내면 정방재터널을 뚫고 삼승면으로 잇는 새로운 노선 변경안을 옥천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1개여월 지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재 실시하였고, 참석자 중 기존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당초 기존안대로 옥천군의 의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것은 군이 스스로 지역균형 발전을 포기하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 37호선은 안내면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소중한 도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안내면, 안남면, 청성면, 청산면 주민들은 물론, 더 나아가 옥천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언급했듯이 당초에 계획했던 안은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접근이 불리하고, 교통량 감소와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변경안으로 선정될 경우 당초안보다 사업비가 614억원이나 절감되며,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보은군 삼승면에 설치예정인 대규모 농·바이오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현재 조성 중인 청산면 지방산업단지가 완공될 경우 물류비 절감은 예상 외로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국도 37호선이 변경안대로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옥천군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3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 옥천군 의회 황규상 의원 외 1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으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3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 옥천군 의회 황규상 의원 외 1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으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771억2,437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40억4,707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0억7,7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등 10건 2억8,6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정부의 예산절감계획과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된 타당성,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771억2,437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40억4,707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0억7,7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등 10건 2억8,6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정부의 예산절감계획과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된 타당성,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사항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사항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