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4월 9일 (월) 10시 3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규원 의원)
- 1.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3.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김규원 의원)
- 1.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강병덕의원 외 7인)
(10시38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2일 박한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6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30일 옥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규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 5건을 2007년 4월 2일 소관 상임위원으로 각각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개별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행정운영위원회 계속심사 안건인 옥천군 다목적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금번 회부된 안건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의하신 한․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은 당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2007년도 3월 5일자로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2007년 3월 15일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2일 박한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6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30일 옥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규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 5건을 2007년 4월 2일 소관 상임위원으로 각각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개별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행정운영위원회 계속심사 안건인 옥천군 다목적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금번 회부된 안건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의하신 한․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은 당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2007년도 3월 5일자로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2007년 3월 15일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원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원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your 옥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한용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군이 처한 환경규제 속에 지역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지난 70년대 말에 건립된 대청댐으로 인한 엄격한 환경규제로 개발행위 규제와 각종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청댐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은 지난 1990년 7월 19일 환경부 고시 90-15호로 고시되어 우리 군 전체면적 537㎢중 약 86%인 460㎢가 수질보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고시 90-16호로 460㎢ 지정된 면적 중 156㎢는 제Ⅰ권역으로, 304㎢는 제Ⅱ권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군 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지역 실정과 여건에 대하여 환경부에 지원대책과 개선안 등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정책에 대하여 우리 군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나마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마저 전혀 없기에 우리 모두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고, 잘못된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정부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 4대 수계 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커녕,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더욱 어렵게 하는 규제만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에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을 세워주고, 개선안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건의해 나가는 한편, 규제 속에서 옥천을 어떻게 개발해야 잘 살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또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우리 군과 주변 여건이 유사한 한강수계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를 조사해 본 결과, 광주시 면적 431㎢중 100%인 전체 면적이 팔당댐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군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시 통계연보에 의한 인구와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 말 인구수는 7만7천명이었고, 제조업체수는 739개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말 광주시 인구수는 22만2천명, 제조업체수는 1,952개 업체로 1990년도 말 대비 인구수는 288%가 증가되었으며, 제조업체수는 264%인 1,213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은 1990년도 말 인구수는 7만1천명이었고, 제조업체수는 97개 업체로 나타나 있으며, 2005년도 말 인구수는 5만6천명으로 21%가 감소되었고, 제조업체수는 192개 업체로 겨우 95개 업체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인근 시군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인구, 가구, 면적,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것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군과 비슷한 실정이며, 특히 광주시 면적 전체가 팔당댐 상수원수질보전대책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도권개발제한구역으로 25%,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19%로 오히려 우리 군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지난 15년 동안 1,213개 업체가 입주하여 중소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 15년 동안 제조업체 수가 겨우 95개만 증가하여 우리 군보다 광주시는 12.8배가 많은 1,213개 제조업체가 증가한 실정을 볼 때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규제라는 울타리 안에 갇힌 채 깊은 잠에 취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일한 생각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최근에 급성장 발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볼 때 부럽기 보다는 오히려 속이 터지고,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보다 규제가 더 심한 광주시가 지난 15년간 그 많은 기업체를 어떻게 유치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우리 군에 접목시켜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수질보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은 물론 기업체 유치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도 입주 가능한 친환경 관련 우수 기업과 여러 기관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환경시설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한 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경제특화 군으로 말로만 앞세우지 말고,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체와 전망 있는 학교 및 각급 기관단체를 유치하도록 새로운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유치가 불가능한 기업체라고 할지라도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입주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도 확대하여 우리 군에 좋은 지리적 입지의 장점을 살려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 입주된 기업체에 대하여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인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언한 것은 누구를 질타하기 위함도 아니요, 책임을 묻고 추궁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규제와 제한된 모습을 되돌아 보고 해결 가능한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기업을 통한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옥천군에 충정어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your 옥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한용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군이 처한 환경규제 속에 지역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지난 70년대 말에 건립된 대청댐으로 인한 엄격한 환경규제로 개발행위 규제와 각종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청댐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은 지난 1990년 7월 19일 환경부 고시 90-15호로 고시되어 우리 군 전체면적 537㎢중 약 86%인 460㎢가 수질보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고시 90-16호로 460㎢ 지정된 면적 중 156㎢는 제Ⅰ권역으로, 304㎢는 제Ⅱ권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군 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지역 실정과 여건에 대하여 환경부에 지원대책과 개선안 등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정책에 대하여 우리 군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나마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마저 전혀 없기에 우리 모두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고, 잘못된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정부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 4대 수계 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커녕,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더욱 어렵게 하는 규제만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에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을 세워주고, 개선안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건의해 나가는 한편, 규제 속에서 옥천을 어떻게 개발해야 잘 살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또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우리 군과 주변 여건이 유사한 한강수계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를 조사해 본 결과, 광주시 면적 431㎢중 100%인 전체 면적이 팔당댐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군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시 통계연보에 의한 인구와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 말 인구수는 7만7천명이었고, 제조업체수는 739개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말 광주시 인구수는 22만2천명, 제조업체수는 1,952개 업체로 1990년도 말 대비 인구수는 288%가 증가되었으며, 제조업체수는 264%인 1,213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은 1990년도 말 인구수는 7만1천명이었고, 제조업체수는 97개 업체로 나타나 있으며, 2005년도 말 인구수는 5만6천명으로 21%가 감소되었고, 제조업체수는 192개 업체로 겨우 95개 업체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인근 시군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인구, 가구, 면적,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것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군과 비슷한 실정이며, 특히 광주시 면적 전체가 팔당댐 상수원수질보전대책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도권개발제한구역으로 25%,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19%로 오히려 우리 군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지난 15년 동안 1,213개 업체가 입주하여 중소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 15년 동안 제조업체 수가 겨우 95개만 증가하여 우리 군보다 광주시는 12.8배가 많은 1,213개 제조업체가 증가한 실정을 볼 때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규제라는 울타리 안에 갇힌 채 깊은 잠에 취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일한 생각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최근에 급성장 발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볼 때 부럽기 보다는 오히려 속이 터지고,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보다 규제가 더 심한 광주시가 지난 15년간 그 많은 기업체를 어떻게 유치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우리 군에 접목시켜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수질보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은 물론 기업체 유치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도 입주 가능한 친환경 관련 우수 기업과 여러 기관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환경시설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한 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경제특화 군으로 말로만 앞세우지 말고,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체와 전망 있는 학교 및 각급 기관단체를 유치하도록 새로운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유치가 불가능한 기업체라고 할지라도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입주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도 확대하여 우리 군에 좋은 지리적 입지의 장점을 살려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 입주된 기업체에 대하여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인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언한 것은 누구를 질타하기 위함도 아니요, 책임을 묻고 추궁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규제와 제한된 모습을 되돌아 보고 해결 가능한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기업을 통한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옥천군에 충정어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방금 보고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보고 내용과 같이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날인(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보고 내용과 같이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날인(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의장 김재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의원과 김규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김규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의원과 김규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김규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황규상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금영욱씨와 이성우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황규상 의원을, 위원에는 금영욱, 이성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황규상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금영욱씨와 이성우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황규상 의원을, 위원에는 금영욱, 이성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타결되어 농․축산업 분야에 커다란 손실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근본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지난 14개월 동안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당초 협상 시한을 넘겨가며 4월 2일 타결된 것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번 한․미FTA 타결은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와 무역수지를 늘려 생산과 고용을 증대하고, 국가발전과 경제력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 군은 직격탄을 맞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큰 손실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피폐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자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농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피멍을 들게 한 것에 대해 통탄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금번 한․미FTA에서 타결된 농․축산업 분야로 인해 농민의 피해는 말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실의와 실망에 빠진 농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안겨 주기 바란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일부 제조업에 대해 소득보전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대책 등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충청북도와 옥천군에서도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농․축산업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 옥천군의회는 정부의 한․미 FTA협상 타결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절망과 실의에 빠진 군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07. 4. 9.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타결되어 농․축산업 분야에 커다란 손실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근본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지난 14개월 동안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당초 협상 시한을 넘겨가며 4월 2일 타결된 것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번 한․미FTA 타결은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와 무역수지를 늘려 생산과 고용을 증대하고, 국가발전과 경제력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 군은 직격탄을 맞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큰 손실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피폐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자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농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피멍을 들게 한 것에 대해 통탄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금번 한․미FTA에서 타결된 농․축산업 분야로 인해 농민의 피해는 말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실의와 실망에 빠진 농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안겨 주기 바란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일부 제조업에 대해 소득보전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대책 등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충청북도와 옥천군에서도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농․축산업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 옥천군의회는 정부의 한․미 FTA협상 타결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절망과 실의에 빠진 군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07. 4. 9.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농림부, 충청북도,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 의장,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대표, 국민중심당 대표에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농림부, 충청북도,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 의장,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대표, 국민중심당 대표에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