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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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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 30일 (금)  14시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3. 옥천군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4.  4.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4시01분)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옥천군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구축사업을 위하여 건립중인 옥천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클러스터 센터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제2조에서 제3조는 위치 및 용어 정의, 제4조에서 5조는 사업의 범위와 내부시설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센터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7조에서 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심의내용, 회의와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지도·감독범위를, 제15조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내용이며,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클러스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의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는 시설의 사용함에 있어서의 사용자 의무를, 제21조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2조는 사용료 반환과 정산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23조에는 준용규칙, 제24조는 시행규칙 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는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입주부담금, 관리비, 회의실 및 클린룸 사용료와 공동장비 사용료 부과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료 부과 기준은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클러스터 센터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 및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 설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클러스터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클러스터센터 내의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에는 위탁운영과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에는 입주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에는 부담금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옥천한우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옥천군에 설치하는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브랜드 가치증진 및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향수한우 판매타운 시설의 설치 목적과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3년의 위탁기간 및 취소 등에 관한 조항, 시설물 사용료 10/1,000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수한우 판매타운 운영 조례안 중 제2조 옥천향수한우는 옥천군 관내에서 사육하는 한우를 말하며, 옥천향수한우 고기를 가공·판매·홍보·시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 일체의 사업장을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는 판매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독단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부패유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9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제11조 위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사용료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조건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수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1,000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향수한우의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하여 옥천군이 설치하는 옥천군 향수한우 판매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향수한우 브랜드 가치증진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 및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시설의 설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에는 판매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수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의원간담회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사용료 요율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바, 특별 조례의 개념으로 개별조례에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다는 질의·응답을 받았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0분)

  
○위원장 박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고,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주민불편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현재는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로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을 현재 공업지역에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는 8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준산업단지까지 확대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 이하, 공원은 20% 이하로 건폐율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 3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써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허용하도록 하겠으며, 안 제39조의 4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써 2003년 1월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나 창고시설 및 연구소에 대하여 기존 부지에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최대 50%까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3조의2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특례 조항으로써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해서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하여 업종을 변경할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아야 하고,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의 신고 또는 초과 시에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인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한시적 규제완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중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3층 이상이어야 하나 3층 미만이라도 최저층수에 상응하는 건물높이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2항은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도시경관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가로등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설치한 내용 등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규격과 표시방법, 색채기준 등을 신설하여 도시미관과 잘 정돈되고, 쾌적한 현수막 게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 신고사항을 보다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등록으로 변경하였으며,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 후 등록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광고물 실명제의 시행으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주민불편 규제 사항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골자 및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9조의3과 안 제39조의4에는 기존공장 등에 대하여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3조의2에는 기존 공장 등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한시적 규제완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주요골자 및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는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시설물 중 전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에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3조의2에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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