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5일 (목) 13시3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먼저 청취하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먼저 청취하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2,816억7,337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50억7,997만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11억1,470만1,000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4억7,8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250억7,997만3,000원으로, 자체수입이 15.9%에 해당하는 357억8,770만4,000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84.1%에 해당하는 1,892억9,226만9,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3.8%인 82억4,57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감 현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일부 증액되었고,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 대비 34.25%인 3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예비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36억799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16억4,86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 33억8,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0억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9,500만원, 재해예방사업 10억원,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 8억원, 지역 희망일자리사업 5억9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3억5,000만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2억9,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6,5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565억9,340만6,000원이며, 자체수입이 32.87%인 186억42만4,000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58.3%인 329억9,298만2,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 당초예산 보다 1.13%인 6억4,600만2,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감 현황은 세외수입에 일부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1.94%인 6억5,1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환경보호 분야에서 6억7,800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요 투자사업은 실개천 생태복원사업에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거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2010년 당초예산인 2,168억원 보다 83억원이 증가한 2,2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액되어 당초예산인 572억원 보다 6억여원이 감소한 566억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각 분야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 투자적 성격의 자본지출 증가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 옥천군 주요사업에 투자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삭감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의 타당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2,816억7,337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50억7,997만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11억1,470만1,000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4억7,8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250억7,997만3,000원으로, 자체수입이 15.9%에 해당하는 357억8,770만4,000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84.1%에 해당하는 1,892억9,226만9,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3.8%인 82억4,57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감 현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일부 증액되었고,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 대비 34.25%인 3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예비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36억799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16억4,86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 33억8,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0억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9,500만원, 재해예방사업 10억원,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 8억원, 지역 희망일자리사업 5억9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3억5,000만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2억9,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6,5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565억9,340만6,000원이며, 자체수입이 32.87%인 186억42만4,000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58.3%인 329억9,298만2,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 당초예산 보다 1.13%인 6억4,600만2,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감 현황은 세외수입에 일부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1.94%인 6억5,1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환경보호 분야에서 6억7,800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요 투자사업은 실개천 생태복원사업에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거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2010년 당초예산인 2,168억원 보다 83억원이 증가한 2,2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액되어 당초예산인 572억원 보다 6억여원이 감소한 566억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각 분야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 투자적 성격의 자본지출 증가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 옥천군 주요사업에 투자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삭감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의 타당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감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감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법적 및 필수경비와 삭감액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11억2,559만5,000원이 증액된 1,053억3,555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8억2,700만원이 증액된 997억7,400만원, 도로보전분이 100만원이 삭감된 2억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분권교부세는 2억4,289만5,000만원이 증액된 22억7,289만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차액보전으로 5,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1,777만2,000원이 감액된 58억598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115쪽에 국제교류관리에 있어서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이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편성됐었는데 이것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과목경정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쯤에 방송촬영 및 장비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상황실에 방송시설을 보수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밑에 부분 상황실에 무선마이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320만원, 그 다음에 비디오 편집기를 구입하는데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에 포상금은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밑에 부분 재무활동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4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는 남부권 관광협의회운영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으로 5,67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9억6,368만8,000원이 감액된 25억6,317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옥천읍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1,502만7,000원이 감액된 9억1,60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증액된다거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47쪽에 총 세출예산은 1,495만1,000원이 증액된 2억4,236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밑에 부분에 청사시설 보수에 보면 청사광장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이면에 파고라가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의 총 세출예산은 456만9,000원이 증액된 1억6,32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남면의 게이트볼장하고, 면사무소 앞 잔디구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에 355쪽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은 총 세출예산이 365만7,000원이 감액된 2억1,637만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59쪽 세출예산 총액은 67만6,000원이 증액된 2억3,042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동식 앰프를 한 대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363쪽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세출예산 총액은 562만9,000원이 감액된 2억5,50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367쪽이 되겠습니다.
이원면 세출예산 총액은 653만1,000원이 감액된 3억82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서면 371쪽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세출예산 총액은 506만2,000원이 감액된 1억7,434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세출예산 총액은 695만1,000원이 증액된 1억9,924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북면은 하단 부분 시설비에 회의실 앰프시설설치 공사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행사용 의자구입 하는데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법적 및 필수경비와 삭감액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11억2,559만5,000원이 증액된 1,053억3,555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8억2,700만원이 증액된 997억7,400만원, 도로보전분이 100만원이 삭감된 2억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분권교부세는 2억4,289만5,000만원이 증액된 22억7,289만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차액보전으로 5,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1,777만2,000원이 감액된 58억598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115쪽에 국제교류관리에 있어서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이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편성됐었는데 이것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과목경정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쯤에 방송촬영 및 장비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상황실에 방송시설을 보수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밑에 부분 상황실에 무선마이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320만원, 그 다음에 비디오 편집기를 구입하는데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에 포상금은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밑에 부분 재무활동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4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는 남부권 관광협의회운영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으로 5,67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9억6,368만8,000원이 감액된 25억6,317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옥천읍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1,502만7,000원이 감액된 9억1,60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증액된다거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47쪽에 총 세출예산은 1,495만1,000원이 증액된 2억4,236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밑에 부분에 청사시설 보수에 보면 청사광장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이면에 파고라가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의 총 세출예산은 456만9,000원이 증액된 1억6,32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남면의 게이트볼장하고, 면사무소 앞 잔디구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에 355쪽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은 총 세출예산이 365만7,000원이 감액된 2억1,637만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59쪽 세출예산 총액은 67만6,000원이 증액된 2억3,042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동식 앰프를 한 대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363쪽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세출예산 총액은 562만9,000원이 감액된 2억5,50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367쪽이 되겠습니다.
이원면 세출예산 총액은 653만1,000원이 감액된 3억82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서면 371쪽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세출예산 총액은 506만2,000원이 감액된 1억7,434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세출예산 총액은 695만1,000원이 증액된 1억9,924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북면은 하단 부분 시설비에 회의실 앰프시설설치 공사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행사용 의자구입 하는데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학생 하계근로활동 임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동계근로활동 인원이 40명 이었으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20명을 추가 선발하였고, 하계근로활동 시에도 2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 맨 하단에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뚜렷한 보호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동지청과 함께 상담, 의료지원, 구조금 지급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 하단에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이원교환수직탱크 균열로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로 질산성질소제거장치 교체에 따라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조조에 농촌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비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추가 지원 요구가 끊임없이 되고 있어서 고령인구가 밀집한 오지마을에 추가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지원으로 도비 500만원과 자체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메가폰 등 민방위장비를 교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입니다. 현재 비서실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팩스기 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성과상여금으로 4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학생 하계근로활동 임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동계근로활동 인원이 40명 이었으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20명을 추가 선발하였고, 하계근로활동 시에도 2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 맨 하단에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뚜렷한 보호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동지청과 함께 상담, 의료지원, 구조금 지급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 하단에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이원교환수직탱크 균열로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로 질산성질소제거장치 교체에 따라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조조에 농촌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비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추가 지원 요구가 끊임없이 되고 있어서 고령인구가 밀집한 오지마을에 추가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지원으로 도비 500만원과 자체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메가폰 등 민방위장비를 교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입니다. 현재 비서실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팩스기 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성과상여금으로 4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문화관광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도문예진흥기금으로써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에서 정액분으로 294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에서 8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원에 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에 국비에 보조되는 88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도 127만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고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써 문화해설사육성 지원 일부증 291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순수 도비보조금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400만원, 시문학열차운행에 900만원을 계상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1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한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용문학관 옥외소화전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용문학관에 옥상 모터 동파로 인해서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관성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차 용역이 금년말에 종료됨으로써 용역을 한 후에 다시 민간위탁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옥천풍물연합회 교육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문예진흥기금에서는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기금에서 군 자체로 창작지원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로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회 풍물연합경연대회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지역에 있는 풍물연합회 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과 함께 하는 안터마을 여름문화체험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청정한 석탄리 안터마을 행사비로써 지역의 이미지와 청정의 홍보를 위한 새로운 관광소를 찾기 위한 여름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옥천향교 여성전통 제례복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구요.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보일러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남 배바우 도서관이 현재는 갈탄보일러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료구입비가 비싸고, 또 구입이 지난할 뿐 아니라,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전래놀이교육지원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러한 전례놀이교육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을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화상영은 상당히 월 1회 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과 상영에 따른 그러한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가능하면 매주 영화상영이나 공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로써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북향토사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에 기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22번째 시군을 순회하면서 충북향토사연구회 학술대회가 저희 옥천군에서 금년 가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육영수생가에 상하수도요금 일부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7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60만원을 증액해서 3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가 관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육영수생가 생활상 연출 집기류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4월말 정도 되면 건물이 완공됩니다. 따라서 육영수생가 내에 생활상과 집기류, 유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안내소 운영 물품구입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이 저희들 대충청방문의 해로써 I·C앞에다가 고정된 간이안내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용품구입비가 기금사업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해설사가 저희들 있습니다마는 해설사가 좀 더 교양을 넓히고,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문화해설사 운영 보상금을 일부 증액을 했는데, 98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문화해설사가 3명입니다마는, 추가 1명이 보강돼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4명이 운영할 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해설사 상해보험료도 40만원을 해서 그 분들 산재보험료를 가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춘추민속관에서 한옥마실 가는 음악회 등을 계속해서 매월 넷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전통한옥 개·보수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역시 이것도 기금 보조사업으로써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시문학열차 운행에 3,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가 대충청방문의 해로써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시문학열차를 운행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안전점검시설 보수로써 400만원, 그 다음에 수련관 보일러 세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련관 안전점검시설 보수는 청소년시설협회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보완사업이 되겠고, 또 수련관 보일러는 세척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맨 위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빔프로젝트 1대 구입하는데 300만원, 또 수련관에 문서파쇄기 180만원을 계상해서 빔프로젝트 교육용으로, 또 파쇄기는 문서보완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구요.
다음에는 중간 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383만원을 증액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침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비로써 80만원을 증액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제작으로써 8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안전보호설치 표시판을 제작하는 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사무실 행정장비에 컴퓨터 2대와 모니터 2대를 구입하는 것은 도서관이 곧 착공이 됩니다마는 사설직이 6월 중에 보충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를 보강하는 사업비로써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도문예진흥기금으로써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에서 정액분으로 294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에서 8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원에 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에 국비에 보조되는 88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도 127만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고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써 문화해설사육성 지원 일부증 291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순수 도비보조금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400만원, 시문학열차운행에 900만원을 계상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1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한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용문학관 옥외소화전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용문학관에 옥상 모터 동파로 인해서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관성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차 용역이 금년말에 종료됨으로써 용역을 한 후에 다시 민간위탁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옥천풍물연합회 교육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문예진흥기금에서는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기금에서 군 자체로 창작지원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로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회 풍물연합경연대회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지역에 있는 풍물연합회 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과 함께 하는 안터마을 여름문화체험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청정한 석탄리 안터마을 행사비로써 지역의 이미지와 청정의 홍보를 위한 새로운 관광소를 찾기 위한 여름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옥천향교 여성전통 제례복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구요.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보일러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남 배바우 도서관이 현재는 갈탄보일러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료구입비가 비싸고, 또 구입이 지난할 뿐 아니라,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전래놀이교육지원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러한 전례놀이교육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을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화상영은 상당히 월 1회 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과 상영에 따른 그러한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가능하면 매주 영화상영이나 공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로써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북향토사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에 기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22번째 시군을 순회하면서 충북향토사연구회 학술대회가 저희 옥천군에서 금년 가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육영수생가에 상하수도요금 일부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7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60만원을 증액해서 3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가 관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육영수생가 생활상 연출 집기류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4월말 정도 되면 건물이 완공됩니다. 따라서 육영수생가 내에 생활상과 집기류, 유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안내소 운영 물품구입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이 저희들 대충청방문의 해로써 I·C앞에다가 고정된 간이안내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용품구입비가 기금사업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해설사가 저희들 있습니다마는 해설사가 좀 더 교양을 넓히고,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문화해설사 운영 보상금을 일부 증액을 했는데, 98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문화해설사가 3명입니다마는, 추가 1명이 보강돼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4명이 운영할 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해설사 상해보험료도 40만원을 해서 그 분들 산재보험료를 가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춘추민속관에서 한옥마실 가는 음악회 등을 계속해서 매월 넷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전통한옥 개·보수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역시 이것도 기금 보조사업으로써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시문학열차 운행에 3,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가 대충청방문의 해로써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시문학열차를 운행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안전점검시설 보수로써 400만원, 그 다음에 수련관 보일러 세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련관 안전점검시설 보수는 청소년시설협회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보완사업이 되겠고, 또 수련관 보일러는 세척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맨 위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빔프로젝트 1대 구입하는데 300만원, 또 수련관에 문서파쇄기 180만원을 계상해서 빔프로젝트 교육용으로, 또 파쇄기는 문서보완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구요.
다음에는 중간 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383만원을 증액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침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비로써 80만원을 증액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제작으로써 8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안전보호설치 표시판을 제작하는 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사무실 행정장비에 컴퓨터 2대와 모니터 2대를 구입하는 것은 도서관이 곧 착공이 됩니다마는 사설직이 6월 중에 보충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를 보강하는 사업비로써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주 1회 영화상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프로그램과 제작비, 또 상영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주 1회라고 하면 4배의 예산 상승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2주에 한 번 꼴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때요, 영화상영하는 것이 영화내용별로 좀 다르겠지만, 연간 년 인원 관람객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가 영화상영하는 데 군민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영화상영은 현재 한 결과로써는 저희 군민들이 만족할 만큼 호응도 있었고, 관람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관람객이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새로운 신작 영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3개월 후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그 중에 못 본 군민에게 볼 수 있는 관람 공연을 영화 상영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새로운 신작 영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3개월 후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그 중에 못 본 군민에게 볼 수 있는 관람 공연을 영화 상영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간 관람객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박한범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몇 년간 이런 사항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월 이용객 내지, 연간 이용객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예산을 요구할 때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막연히 말로써만 많은 호응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구요.
다음 183쪽요. 육영수여사 생활상으로 연출하는 집기류를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다음 183쪽요. 육영수여사 생활상으로 연출하는 집기류를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어떤 식으로 생활상을 연출할 것인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건물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내부적인 생활상 집기류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2월달에 육영재단에다 육영수생가에 유물, 유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기증이나 안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비품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사진만 주겠다는 확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저희들이 당시에 사는 옛날 모습의 집기류를 구입해서라도 연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저희들이 당시에 사는 옛날 모습의 집기류를 구입해서라도 연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좀 전에 과장께서의 답변이 유품이라고 했는데, 유품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진이나 몇 가지, 그 당시 생활상으로 엿볼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잘못해서 그냥 시중에 흔히 나도는 골동품이나 사다 비치해 놓으면 육영수생가하고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 분들의 생활수준이 일반 서민들하고는 많은 다른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옷장이 됐든, 경대가 됐든, 자기류 같은 것이 주로 놔 져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유품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골동품 수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자기류를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너무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의 생활유품으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앞으로 생가에 관리인이 비치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옥 같은 것은 계속 쓸고, 닦고 사람이 숨을 쉬어줘야 한옥이 보존된다고 하는데, 저것 지어 놓고 계속 방치해서 각종 목재류 같은 것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현재는 저희들이 육영수여사 관리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의회 의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직원이 보충 1명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잘 관리가 돼서 항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육영수여사 생가답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92%가 됐기 때문에 다 완료되면 문화관광과로 모든 것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관리인도 두고, 직원도 있으니까 직원하고 해서 잘 관리해서 한옥, 전통기와집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92%가 됐기 때문에 다 완료되면 문화관광과로 모든 것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관리인도 두고, 직원도 있으니까 직원하고 해서 잘 관리해서 한옥, 전통기와집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쓸고, 닦아주고 해야 어떤 세월의 흔적이 남거든요. 가보면 소나무 송판 같은 것만 새롭게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도 없고, 내부에도 통풍이 잘 안 되는지 장판 같은 것에도 자꾸 곰팡이가 슬고 그러는 것을 계속 갈 때마다 느끼고 하는데, 빨리 사람이 배치돼서 그 가옥을 가꿔야겠더라구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영화상영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가끔 가보면 관람객이 없는 이유가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월 1회 하는데, 보니까 이번 토요일날은 아바타를 상영하더라구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영화상영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가끔 가보면 관람객이 없는 이유가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월 1회 하는데, 보니까 이번 토요일날은 아바타를 상영하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찬정 위원 이것은 정말 아주 좋아하더라구요. 본 위원도 본지가 한 2개월도 안되거든요. 그런 영화가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공설운동장 운동을 하면서 주부들이 도는데, 그게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아바타를 여기에서 하느냐”고 하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주 2회, 이렇게 되면 월 2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주 2회, 이렇게 되면 월 2회가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찬정 위원 관객이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예를 들어 놀토에 하고,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이 학교 쉬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 정말 볼 수 있는 영화, 그것은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그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주부들이나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이왕이면 관객이 많이 와서 보고, 그렇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어떻게, 그렇게 느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느끼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정말 예술회관이 지어졌는데, 우리가 많은 활용도가 없어요, 특별하게. 영화상영이라도 고정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대전까지 나가지 않아도. 지금 대전에 가오동에 많이 가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옥천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상영 보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아까 육영수생가 화장실이 거기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아까 육영수생가 화장실이 거기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화장실은 추가로 관리직원이 배치가 되면 마지막에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어떻게 화장실을 지으실 거예요? 한옥처럼 거기에 맞게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거기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당초는 거기가 문화재터고, 문화재사업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내부에 못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직원이나 관리인들이 어떻게 용변을 볼 수 있겠느냐,
○박찬정 위원 그게 제일 급한 문제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일단 거기에다가 하고, 앞으로 후속조치로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은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급한 게 주차장이구요. 빨리 완공이 돼서 육영수여사 생가가 국모 중에는 제일 존경받는 국모 아닙니까! 옥천하면 지용, 정지용 선생님이 있고, 육영수여사 생가 구읍에 소도읍육성사업도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관광지로써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또 184페이지 전통한옥 개·보수하는 것이 있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전통한옥 개·보수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찬정 위원 예.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1개소인데요. 금년도는 아리랑 전통 한옥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요.
○박찬정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본인이 신청해서 자담능력이, 자담 20%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20% 부담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마당넓은집을 보수했구요. 그 전에는 2007년도에는 춘추민속관을 개·보수했습니다. 여기는 숙박업으로써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춘추민속관에서는 숙박업이 농촌체험으로써 등록이 되어 있고, 또 마당넓은집까지는 한옥체험업을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통한옥을 개·보수해서 농촌의 전통한옥을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마당넓은집을 보수했구요. 그 전에는 2007년도에는 춘추민속관을 개·보수했습니다. 여기는 숙박업으로써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춘추민속관에서는 숙박업이 농촌체험으로써 등록이 되어 있고, 또 마당넓은집까지는 한옥체험업을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통한옥을 개·보수해서 농촌의 전통한옥을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마당넓은집이 지금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일반관광객이 마당넓은집을 가서 전통한옥을 어떻게 구경꺼리, 볼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마당넓은집은 아직 숙박 허가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춰서.
단지 춘추민속관은 음식업과 숙박업을 병행해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실제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춘추민속관은 음식업과 숙박업을 병행해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실제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춘추민속관은 본 위원이 가 봐도 숙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당넓은집 같은 경우는 어디 안을 예를 들어, 식당하고 있는 방을 숙박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런 장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숙박업을 등록하기 않았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하는 걸로,
○박찬정 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을 8시까지 정도하고, 그 이후에는 숙박을 하게 이렇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그것이 아니라 원 취지는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든, 저희들은 가능하면 거기에서 1박을 하면서 시골에 정겨운 풍경을 맛보고, 옥천에 향토음식을 먹어보고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박찬정 위원 일반 주민들이 춘추민속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여름이면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알고 있는데, 아리랑이나 마당넓은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도해서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갈 겁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소도읍육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읍을,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주만우 세정과장 주만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51억226만원으로 당초예산 318억4,820만원보다 32억5,4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2억5,4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94쪽,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원 과목경정이 있으며, 2회 세출예산안은 절감분만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51억226만원으로 당초예산 318억4,820만원보다 32억5,4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2억5,4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94쪽,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원 과목경정이 있으며, 2회 세출예산안은 절감분만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에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128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지적도면용 모니터 구입비 102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에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128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지적도면용 모니터 구입비 102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회계정보과 총 보조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억8,874만8,000원보다 377만1,000원이 증액된 2억9,251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수입을 당초 652만6,000원에서 14만9,000원 증액된 66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도비보조금 362만2,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회계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된 사업을 제외한 추가로 증액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1억1,609만2,000원보다 7,611만8,000원이 감액된 총 20억3,99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용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5쪽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 임차료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된 서버 교체를 위해 37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인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으로 1,207만5,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회계정보과 총 보조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억8,874만8,000원보다 377만1,000원이 증액된 2억9,251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수입을 당초 652만6,000원에서 14만9,000원 증액된 66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도비보조금 362만2,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회계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된 사업을 제외한 추가로 증액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1억1,609만2,000원보다 7,611만8,000원이 감액된 총 20억3,99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용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5쪽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 임차료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된 서버 교체를 위해 37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인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으로 1,207만5,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광대역통합망이 뭐예요?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지역은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되는데 농촌 오지지역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 마냥 확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경석 환경관리담당 박경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19쪽에서 222쪽은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통합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침출수 저류조 청소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0억3,944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9,699만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70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국비보조금이 변동되어 수계기금 3,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옥천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2009년 11월에 2010년도 본예산으로 37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전에 수계기금이 추가 교부되어서 이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으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용 생가 앞 실개천 생태복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소옥천천 생태습지 조성사업비 15억6,7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개천 살리기 사업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구읍 지용 생가 실개천 생태복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 1,162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중 하수처리장사업비는 국비지원액이 변동되어서 3,1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70만2,000원을 계상을 하여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19쪽에서 222쪽은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통합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침출수 저류조 청소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0억3,944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9,699만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70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국비보조금이 변동되어 수계기금 3,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옥천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2009년 11월에 2010년도 본예산으로 37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전에 수계기금이 추가 교부되어서 이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으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용 생가 앞 실개천 생태복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소옥천천 생태습지 조성사업비 15억6,7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개천 살리기 사업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구읍 지용 생가 실개천 생태복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 1,162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중 하수처리장사업비는 국비지원액이 변동되어서 3,1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70만2,000원을 계상을 하여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경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5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데, 사업량이 설계를 하니까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15억씩이나?
한 15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데, 사업량이 설계를 하니까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15억씩이나?
○환경관리담당 박경석 그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37억5,000만원을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수계기금이 15억6,75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본예산 심의기간 중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작년 추경하고 사업비를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작년 추경하고 사업비를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해가 잘 안 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37억원이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담당 박경석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변경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박경석 사업변경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없는데 15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환경관리담당 박경석 15억이 줄은 게 아니고, 이것이 미리 교부가 된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그래서 이것을 추경으로 미리 확보를 해놓고, 올해 1회 추경 때는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으로 미리 확보를 해놓고, 올해 1회 추경 때는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예, 별도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경석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