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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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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5일 (목)  10시3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철 의원 외 1인)

(10시38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황규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1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을 비롯해 총 11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례안은 2010년 2월19일과 25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1분)

  
○의장 김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31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박한범 의원, 박찬웅 의원)
○의장 김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한범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한범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5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6분)


○의장 김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면, 금번 추경은 실물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유지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추가 확보분과 결산이전 예측 가능한 자체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일자리창출과 SOC사업 등에 투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회 2.8%인 76억원이 증액된 2,816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억4,600만원이 증액된 2,250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4,600만원이 감액된 56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46억2,200만원이 증액된 20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36억2,400만원이 증액된 1,892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10억6,900만원, 재정보전금 2억5,000만원, 보조금 23억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별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46억2,200만원의 증액은 재산임대수입 6,300만원, 사용료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5,400만원, 기부금 1억원, 기타잡수입 12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10억6,9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8억2,600만원, 분권교부세 2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2억5,000만원의 증액은 2010년도 도정 시책추진보전금 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23억5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 24억5,300만원 증액이 그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억2,600만원이 감액된 118억3,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6억3,700만원이 감액된 159억3,600만원, 교육은 300만원이 감액된 21억7,3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5억8,000만원이 증액된 143억2,600만원, 환경보호는 1,200만원이 감액된 84억1,500만원, 사회복지는 16억4,900만원이 증액된 438억7,900만원, 보건은 1억1,600만원이 증액된 37억6,1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31억5,600만원이 증액된 420억5,4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36억800만원이 증액된 123억8,2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2억9,100만원이 증액된 119억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0억9,100만원이 증액된 200억7,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6,700만원이 감액된 38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5,700만원이 증액된 318억900만원, 물건비는 1억8,100만원이 감액된 150억9,900만원, 경상이전은 9억500만원이 증액된 724억3,300만원, 자본지출은 79억2,300만원이 증액된 999억2,500만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억5,800만원이 감액된 3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억1,700만원이 감액된 584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2억4,3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2억원, 밭작물브랜드 육성지원 8억원, 공공산림가꾸기 1억원, 댐 주변 지역지원사업 10억9,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0억원, 군서 월전리 소옥천 하천정비사업 5억원, 재해예방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은 4억2,500만원이 증액된 267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억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3억3,800만원이 증액된 41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3억1,000만원이 증액된 54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종합복지회관건립 2억7,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4억400만원이 증액된 254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33억8,500만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5억900만원, 못자리뱅크지원 2억800만원,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2억9,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26억1,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지원 1억5,000만원, 군서 동평리 공단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5,0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3억5,000만원, 읍사무소 앞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1.1%인 6억4,600만원이 감액된 565억9,300만원으로 3개의 기타특별회계가 6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9,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원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100만원의 감액은 세외수입 2,800만원 감액과 보조금수입 5,300만원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9,700만원의 감액은, 기타 잡수입은 200만원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수입이 5억9,900만원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3,200만원 증액은 세외수입 3,200만원 증액이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실개천 생태복원사업 10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철 의원 외 1인) 

(10시57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9일 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을,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부의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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