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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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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6월 24일 (수)  11시3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특별위원장 보고)
  3. 2.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2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특별위원장 보고) 

(11시33분)

  
○의장 김규원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각종 사업장검점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06년도부터 ’09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민경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1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활동한 각종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기간 중에 집행부에 추진 또는 완료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과 도시기반시설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용역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와 기능견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5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6월 16일까지 실과별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읍면별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 이후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생활용수 공급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 강력 추진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조기 발주되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실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설계 및 시공상 개선, 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되는 등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옥천읍 순환도로의 매화네거리, 장야리에서 서대리, 서대리에서 삼청리 지점의 도로의 높낮이가 교통의 흐름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 등 재검토가 필요하며, 순환도로의 접속구간인 삼청건널목과 4번국도 연결구간은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교통영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읍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의 일부 구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여론이 석축의 모양새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마철 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재조정 바랍니다.
  셋째, 옥천읍 일원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하수관 매설 후 충분한 다짐공사와 함께 가포장을 즉시 실시하지 않아 차량 및 주민통행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철저한 공사지도와 감독은 물론, 공사구간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옥천초등학교가 2010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진입로 개설공사를 개교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초등학생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와 어린이 보호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옥천선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이면 석탄1리 마을에서 추진하는 반딧불축제와 빙어축제, 육영수생가, 지용생가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서 동이면 학령2리의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장소의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천군에서 매입한 장애인복지관 옆 삼양리 161-108번지 일원 토지에 유치권 행사에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군서면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한 만큼 완공 이후 전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육영수생가 복원사업은 관광객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며, 주차 및 안내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이 추후에 필요한 것이 예측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의 휴양관 진입로 교량설계 시 아치형 등 주변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농로 등을 개설함에 있어 도로 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설도로 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차량 및 경운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대피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9년도 7월10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2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6월9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5일 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2 국가안보 및 보완,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육아휴직에 있어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15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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