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30일 (월) 14시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3.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4.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1인)
- 3.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농업과 여성농업인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지원 범위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농업과 여성농업인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지원 범위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규상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농업․여성농업인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지원 범위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규상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농업․여성농업인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지원 범위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산업단지는 대부분 민간개발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규모가 작아 공영개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 예산관리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지방채,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 세출은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산업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기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전입은 세출이 부족했을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기타 조항은 제5조 예비비, 제6조 준용, 제7조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산업단지는 대부분 민간개발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규모가 작아 공영개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 예산관리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지방채,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 세출은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산업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기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전입은 세출이 부족했을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기타 조항은 제5조 예비비, 제6조 준용, 제7조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특별회계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특별회계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형 농기계 트랙터와 콤바인의 고장 및 망실을 줄이고, 체계적 관리와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효과적인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정착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임작업 지시와 임작업료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임대 제외기종 안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임대 제외기종은 트랙터 68마력 이상과 콤바인의 임작업 실시와 임작업료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축산 조사료 수확 및 조제작업은 제외시켰습니다.
임작업 실시 안 제7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작업 최소면적 안 제7조 제7항의 신설은 3,000㎡ 이상이 되겠으며, 임작업료 징수기준은 트랙터 68마력 이상 경운․정지 작업은 ㎡당 30원, 콤바인 수확 및 탈곡작업은 ㎡당 45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형 농기계 트랙터와 콤바인의 고장 및 망실을 줄이고, 체계적 관리와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효과적인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정착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임작업 지시와 임작업료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임대 제외기종 안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임대 제외기종은 트랙터 68마력 이상과 콤바인의 임작업 실시와 임작업료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축산 조사료 수확 및 조제작업은 제외시켰습니다.
임작업 실시 안 제7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작업 최소면적 안 제7조 제7항의 신설은 3,000㎡ 이상이 되겠으며, 임작업료 징수기준은 트랙터 68마력 이상 경운․정지 작업은 ㎡당 30원, 콤바인 수확 및 탈곡작업은 ㎡당 45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옥천군 농업기계은행의 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형 농기계의 고장 및 망실을 줄이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효과적인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정착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5항은 임대제외기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6항에 임작업은 68마력 이상의 트랙터와 콤바인에 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7항은 임작업은 최소 3,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1에서 임작업료 징수기준을 트랙터 68마력 이상은 ㎡당 30원, 콤바인은 ㎡당 45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농업기계은행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정착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옥천군 농업기계은행의 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형 농기계의 고장 및 망실을 줄이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효과적인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정착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5항은 임대제외기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6항에 임작업은 68마력 이상의 트랙터와 콤바인에 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7항은 임작업은 최소 3,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1에서 임작업료 징수기준을 트랙터 68마력 이상은 ㎡당 30원, 콤바인은 ㎡당 45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농업기계은행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정착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김재철 위원 그 뜻은 말하자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계 대여를 해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사람들은 기계사용을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기계만 임대를 해 줘도 기계 성능에 무리 없이 잘 쓸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측면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축산 조사료를 조제하고 수확하는 작업이 트랙터가 120마력 정도로 커야 작업은 원활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분들한테는 기계를 대여해 주고 일반인들한테는 기계 대여를 68마력 이상은 안 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약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인삼밭 예정지를 경운하는 사람들한테도 기계는 못 빌려 주는 것이거든. 68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를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계를 못 빌려 주는데 조사료 수확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인삼밭을 경운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68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를 임대를 안 해 주고, 조사료 수확하는 사람들한테는 빌려주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조사료 하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준다는 당위성만 내세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조사료 하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준다는 당위성만 내세운 것 같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료를 수확할 적에 뒤에 따르는 부속기계가 68마력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20마력짜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농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거든요.
조사료 수확하는 것은 기계에 따르는 게 2~3대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인삼은 사실 68마력짜리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사료 수확하는 것은 기계에 따르는 게 2~3대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인삼은 사실 68마력짜리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농업기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 보면 대형 필지 인삼밭 예정지 같은 데도 맨땅 처음 갈아엎고 할 때는 68마력 가지고 못 다녀요.
그리고 면적이 1,000평, 1,500평짜리 같은 것 가지고는 68마력 미만짜리도 하는데, 예정지가 대형 면적이거나 토질형태가 단단한 토질 같은 이런 데는 지금도 현재 농민들이 첫갈이 같은 것은 대형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삼밭 예정지도 원래 68마력 이상짜리 대형 트랙터로 전부 밭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갈고 세 번째 갈고 할 때는 좀 덜 해도 처음에 생땅 기경을 할 적에는 100마력짜리 105마력짜리로 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일부 좀 언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도 3,000㎡ 이상이면 기경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것이 3,000㎡이 미달할 시에는 인근 토지라도 같이 묶어서 3,000㎡ 이상을 기경을 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장비가 움직인다는 그뜻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이 1,000평, 1,500평짜리 같은 것 가지고는 68마력 미만짜리도 하는데, 예정지가 대형 면적이거나 토질형태가 단단한 토질 같은 이런 데는 지금도 현재 농민들이 첫갈이 같은 것은 대형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삼밭 예정지도 원래 68마력 이상짜리 대형 트랙터로 전부 밭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갈고 세 번째 갈고 할 때는 좀 덜 해도 처음에 생땅 기경을 할 적에는 100마력짜리 105마력짜리로 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일부 좀 언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도 3,000㎡ 이상이면 기경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것이 3,000㎡이 미달할 시에는 인근 토지라도 같이 묶어서 3,000㎡ 이상을 기경을 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장비가 움직인다는 그뜻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3,000㎡이면 약 1,000평인데, 청산․청성에서 1,000평 갈아달라고 하면 오고가고 하는 기름값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임대작업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과 같이 기름값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3,000㎡로 기준을 설정할 때는 기간제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3,000㎡를 임대했을 때 수입 들어오는 것이 한 9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3,000㎡로 기준을 설정할 때는 기간제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3,000㎡를 임대했을 때 수입 들어오는 것이 한 9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물론 농민들한테는 3,000㎡ 이상을 신청을 해야 장비가 움직이겠다는 의지는 농민들을 향해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3,000㎡를 기경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할지.
우리가 규정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3,000㎡ 기경하는 기경비를 ㎡당 30원씩 한다는 것인데, 30원씩 해서는 당일 하루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사서 할 때 그 사람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도 하여간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우리가 규정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3,000㎡ 기경하는 기경비를 ㎡당 30원씩 한다는 것인데, 30원씩 해서는 당일 하루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사서 할 때 그 사람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도 하여간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김재철 위원 그런 의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감지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만약에 68마력 이상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기계작동 요령이나 본인이 트랙터를 운영을 많이 해보고 한 사람들은 제한적으로라도 문이 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만약에 68마력 이상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기계작동 요령이나 본인이 트랙터를 운영을 많이 해보고 한 사람들은 제한적으로라도 문이 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일반 농가한테는 많은 혜택이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전년도에 한번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사실상 기계작동을 잘못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일반 농가한테는 많은 혜택이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전년도에 한번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사실상 기계작동을 잘못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빌려간다고 와서 문제를 좀 일으켜서 애를 먹은 적이 몇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빌려간다고 와서 문제를 좀 일으켜서 애를 먹은 적이 몇 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와 콤바인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트랙터가 한 6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콤바인이 5대 정도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농작업 대행 수요에 충분한 기종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마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된다면 일반 영세농가에서는 신청이 많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된다면 일반 영세농가에서는 신청이 많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5명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5명을 채용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청산에 1명, 옥천읍에 4명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농기계를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지금 현재 위탁하는 농가보다는 한 60~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한 30~40%를 저렴하게 하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위원 뒤에 각종 실과소 의견수렴한 것을 보니까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에 해당이 없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실과소 의견검토한 것을 보니까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그만큼 예산이 드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벌써 5명을 채용했다고 하시니까 뒤의 내용을 봐서는 아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는 않았구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실과소 의견검토한 것을 보니까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그만큼 예산이 드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벌써 5명을 채용했다고 하시니까 뒤의 내용을 봐서는 아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는 않았구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정식적으로 그분들한테 아직 얘기한 것은 없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시사역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은 반드시 수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위원 이 사업이 사실상 진안 같은 데는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는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0명 가까이 임작업을 해 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좀 앞서 간다는 많은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어요.
실제 기존에 농기계만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고령화된 농촌인력들이 작동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런 임작업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탁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불협화음은 없나요?
실제 기존에 농기계만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고령화된 농촌인력들이 작동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런 임작업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탁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불협화음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30~40%를 저렴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반발심이나 그런 것은 제기되지 않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아직 여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