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9일 (금) 11시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65억2,172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52억9,5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억2,5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63억5,842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4쪽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명품경진대회 시상 등 37건에 25억5,972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쪽, 세출부문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투자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며,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이 2~3% 정도로 낮은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2009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액되어 아쉬움이 컸으며, 특히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을 보면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 대비 4.31%가 증액되었으나 자본지출경비는 5.15%나 감액 요구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65억2,172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52억9,5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억2,5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63억5,842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4쪽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명품경진대회 시상 등 37건에 25억5,972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쪽, 세출부문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투자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며,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이 2~3% 정도로 낮은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2009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액되어 아쉬움이 컸으며, 특히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을 보면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 대비 4.31%가 증액되었으나 자본지출경비는 5.15%나 감액 요구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